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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계제품 수입관세 철폐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09-11-2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기계제품 수입관세 철폐

-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 우리나라 기계류 수입 활성화 기대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 철폐(Ministry of Finance PMK No. 176/PMK/011/2009)함.

  - 현행 기계 및 원자재에 부과되는 5% 수입관세를 2009년 12월 16일자로 철폐

  - 7대 산업은 관광 및 문화, 대중교통수단, 공공의료, 광업, 건설, 통신, 항만(물류관련)으로 정의

     

 ㅇ 이 제도와 유사하게 조세감면의 혜택으로 올해 총 79억 달러가 수입관세 면제에 활용됨.

  - 재정정책의 일환인 조세감면제도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위축을 줄이는 효과 달성

     

 ㅇ 따라서 수입관세 철폐로 인해 2009년 4/4분기 및 2010년에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 제도는 타 국가에서 여전히 기계류에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사안으로 평가

  - 현재 중국(5~17%), 대만(6~17%), 인도(7.5~12%), 브라질(14%), 미국(2.4~4.4%) 등도 기계류에 수입관세를 부과함.

 

 ㅇ 이 제도 시행으로 2010년 우리나라 기계제품 수출 증가 전망이 기대됨.

     

□ 상세사항

 

 ㅇ 제품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수입관세 0% 적용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은 되지만 표준에 미치지 않는 기계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은 되지만 국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

     

 ㅇ 이 수입관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 이미 생산 확장을 하는 기업

  - 서비스분야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 생산용량의 30%를 확장한 기업

  - 기계 총 가치의 최저 30% 미만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경우

     

 ㅇ 시행 이후 2년간 유예하며,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연장 가능

  -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입이 감소

     

 ㅇ 해당 업체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인도네시아투자청(BKPM) 신고

  - 사업자등록증, 투자신고서, 납세자번호(NPWP), 수입자번호, 수입등록번호, 수입기계목록, 생산활동보고서

     

□ 찬반 논리

 

 ㅇ (찬성)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관단체에선 이 제도로 인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석탄 및 지열위원회는 이 제도로 인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열발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

     

 ㅇ (반대) 국내 기계산업 생산량 감소와 전기공급 안정화와 같은 분야에 정책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기계산업협회(Asimpi)는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국내 기계산업 가동률을 고려해보면, 이 제도는 국내 기계산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인도네시아 청년기업가협회(Hipmi)는 현재 필요한 것은 기본 인프라 확충이라고 언급. 특히 전기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벌, KOTRA 자카르타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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