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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령근로자 재고용 법률 제정 위한 논의 진행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선아
- 2009-11-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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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령근로자 재고용 법률 제정 위한 논의 진행
- 2012년까지 법률 제정 노력 -
- 재고용 관련지침 개정과 공중논의를 통한 법률안 마련 진행 -
□ 싱가포르, 고령근로자 재고용 법률 제정 노력
○ 배경
- 싱가포르에서는 수명연장에 비해 불충분한 퇴직저축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제한된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가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고령근로자 재고용 관련법률을 제정하고자 검토 중임.
- 정년 연장과 재고용법이라는 추진가능한 대안 가운데 싱가포르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재고용법이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유연하다고 판단, 재고용법 추진 관련 검토 및 논의를 진행 중
- 근로자가 퇴직연령인 62세에 이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제안하고 관련내용을 협상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함.
○ 진행상황
- 법령에 따른 정년 62세 이후의 고령근로자 재고용을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Tripartite Committee on Employability of Older Workers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2012년부터 고령근로자 재고용 관련법률이 시행되도록 법률을 마련할 예정임.
- 법률안 마련을 위해 재고용 관련지침을 마련해 검토 및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 개정된 지침은 TIWG(Tripartite Implementation Workgroup)에서 고용주들에게 비슷한 고용조건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발표된 것임.
- 재고용지침은 법률안 마련을 위한 검토과정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행 2년을 앞두고 기업 및 근로자들이 법률 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재고용 지침 내용이 2012년 효력을 가지는 법률내용의 기초가 될 것이라 언급함.
- 개정된 지침은 고용주 및 노동조합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됐으며, 향후 공중논의를 거칠 예정
- 싱가포르 인력부에서는 2010년까지 지침을 완성하고자 함.
□ 재고용을 위한 지침 개정본
○ 주요 내용
- 직원이 퇴직하기 최소 1년 전에 재고용에 관해 논의할 것
- 직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업무수행이 만족스러웠다면 재고용할 것
- 직원이 퇴직하기 최소 3개월 전에 재고용 여부를 직원에게 알릴 것
- 직무와 급여 등의 근무조건이 재고용 이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인지, 변동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조정하고 재고용할 것
- 가급적이면 3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되, 3년 고용이 어렵다면 65세까지 고용계약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최소 1년 재고용 계약을 맺을 것
- 급여는 나이가 아닌 직무가치 및 기여도를 반영할 것
- 고령근로자를 위한 적합한 직무가 없다면 EAP(employment assistance payment)를 제공할 것
○ 강조점
- 새롭게 추가된 EAP
· 개정된 지침의 발표목적은 고령근로자 재고용 촉진 및 EAP 추진 대비
· EAP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침에 따르면 회사에 고령근로자를 위한 적합한 직무가 없을 경우 일회성 EAP를 지원해야 함.
· EAP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 일정기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급여 지원임.
· 지원기간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때 EAP가 약 3개월 급여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할 것으로 예측
· EAP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에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고령근로자로 하여금 EAP를 지급받고, 일을 중단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어 우려의 시각도 있음. 이에 지침에서는 EAP에 적절한 한도를 마련하고자 함을 밝힘.
- 성과급제 급여체계 강화
· 개정된 지침은 고용주들에게 탄력근무제도를 구축하고 성과급제 급여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
· 오늘날과 같이 경기주기 변동성이 심한 환경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융통성 및 경쟁력 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급제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임금 조정 및 성과급제를 바탕으로 한 고령근로자의 재고용은 기업들이 일, 생산성, 성과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융통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재고용 제안 및 협의진행
· 지침에서는 기업들에 근로자들이 62세가 되기 최소한 1년 전에 재고용 관련 제안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
·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재고용 협의 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직무역할, 급여, 혜택 등의 조정 등 관련사항들을 포괄해 논의해야 함을 언급
□ 참고사항
○ 지침 개정 및 공중논의를 거쳐 2012년까지 재고용법 구체화 및 제정이 이뤄질 전망
- 개정된 재고용 지침 및 2012년 발효될 재고용 법률은 직무범위 및 고용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용주 및 근로자들이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임.
○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고령근로자 고용 유지가 활발
- 2008년 싱가포르 인력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 10개사 중 9개사 이상이 근로자들이 62세 이후에도 일하도록 하며, 정년을 명시한 기업 3개사 중 거의 2개사가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제안, 근로자들이 62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11.17자, The Straits Times 11.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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