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싱가포르 고용법 개관 및 노무환경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1-06-29
  • 출처 : KOTRA

 

싱가포르 고용법의 개관 및 노무환경

-고용계약에 기초한 자유로운 노무관계로 인한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실업률에 따른 인력 확보에 어려움-

     

 

 

□ 싱가포르의 노동시장 현황

     

 ○ 경제활동 인구 현황

 - 2010년 경제활동 인구수는 313만 명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실업수준

 - 2010년 기준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2.2%이며, 최근 2년간 실업률을 보면 2008년 2.2%, 2009년 3.2% 2010년 2.2%로 세계 금융위기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업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실업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적합한 인재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생산가능인구수(a)

3,711.8

3,833.6

3,952.3

경제활동인구수(b)

2,939.9

3,030.0

3,135.9

비경제활동인구수

771.9

803.6

816.4

노동 참여율

65.6

65.4

66.2

취업자 수(c)

2,858.1

2,905.9

3,047.2

실업자 수(d)

81.8

124.1

88.8

실망실업자수

7.5

11.1

10.9

고용률 (c/a)

77.0

75.8

77.1

실업률 (d/b)

2.2

3.2

2.2

주: 생산가능인구는 OECD 노동통계기준 15세~64세 인구.

자료원: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 임금수준

- 싱가포르의 전체 산업 월 평균임금 수준은 2010년 4,089 싱가포르달러로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침체 전 과거 월 평균 임금과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5년 S$ 3,444(3.5%), 2006년 S$ 3,554(3.2%), 2007년 S$ 3,773(6.2%), 2008년 S$ 3,977(5.4%) 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S$ 3,872(-2.6%)로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다시 5.6%상승으로 예년의 상승률을 회복함

 

산업별 월 평균 임금 비교

(단위: 싱가포르 달러)

산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산업

3,554

3,773

3,977

3,872

4,089

-    제조업

3,618

3,764

3,955

3,966

4,263

-    건설업

2,517

2,646

2,861

2,948

3,113

-    서비스업

3,615

3,862

4,069

3,929

4,132

·    도소매업

3,101

3,262

3,441

3,418

3,546

·    운송 및 저장업

3,525

3,797

3,989

3,914

3,953

·    호텔 및 요식업

1,381

1,442

1,504

1,463

1,506

·    정보통신 서비스

4,745

5,018

5,304

5,253

5,338

·    금융 서비스

6,291

6,768

7,153

6,890

7,656

·    부동산업

3,053

3,355

3,513

3,273

3,051

·    전문 서비스

4,383

4,633

5,004

4,957

5,003

·    행정 및 지원 서비스

2,238

2,368

2,418

2,344

2,529

·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3,831

4,074

4,168

3,857

4,292

자료: 싱가포르 인력부(MOM; Ministry of Manpower)

 

□ 노동법 주요 내용 및 변동사항

     

 ○ 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싱가포르 고용법상 계약서에는 직위 또는 일의 범위, 근로시간, 만약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이 존재할 경우 그 수습 기간, 임금, 피고용인의 수당 등 복지(Employee’s benefits), 계약 종료일, 복무  지침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함

     

 ○ 최저임금

- 싱가포르 고용법에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주와 피 고용인의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낮은 금액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

     

 ○ 휴가관련 규정

-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을 위해 근무한 피용자는 첫 1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7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급 휴가는 그 후로 매년 1일씩 추가됨

- 연차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11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이 보장돼야 함

- 총 연차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휴가일수인 7일보다 많은 13~14일 정도의 휴가가 계약 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여성 피용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출산 휴가를 이유로 피용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매년 6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사회보험관련 규정

- 싱가포르 고용법에는 피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Medishield라 불리는 저렴한 건강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대기업의 경우 피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사 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중앙적립기금제도 (Central Privident Fund Contributions)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공제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이라는 개인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법제화돼 있음

  .2011년 4월 기준 연령별 고용자 및 피고용자간 CPF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동 분담율은 전년대비 0.5%상승된 수치임

  .2011년 9월 기준 0.5%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고, 최대 한도액 또한 임금인상을 반영해 월 급여 4,500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한 1,597 싱가포르달러에서 월 급여 5,000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한 1,800 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될 예정임

 

연령별 고용자 및 피고용자간 CPF 분담률

(단위 %)

 

월급여 S$1,500이상인 경우 연령별 CPF의 분담률(총 급여의 %)

 

고용자 분담률

피고용인 분담률

총 분담률

35세 미만

15.5

20

(최대 S$900 까지)

35.5

(최대 S$1,597 까지)

35-50

15.5

20

(최대 S$900 까지)

35.5

(최대 S$1,597 까지)

50-55

11.5

18

(최대 S$810 까지)

29.5

(최대 S$1,327.5 까지)

55-60

8.5

12.5

(최대 S$562.5 까지)

21

(최대 S$945 까지)

60-65

6

7.5

(최대 S$337.5 까지)

13.5

(최대 S$607.5 까지)

65세 이상

6

5

(최대 S$225 까지)

11

(최대 S$495 까지)

자료: 싱가포르 인력부(MOM; Ministry of Manpower)

      중앙공제기금 (www.cpf.gov.sg)

     

□ 시사점

     

 ○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유연한 노동시장

  - 싱가포르 고용법상 고용관계는 당사자간 계약에 기초하며, 최저임금, 사회보험등 특정한 규제사항이 많지 않음

  - 실제 고용관행 또한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채용, 해고 등에 있어 크게 제약이 없어 노동시장, 특히 금융 분야의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편임

  -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인해 일자리가 활발히 창출되고 있어 실업율이 낮은편이며, 외국인 채용율이 높은 편임, 이에따라 인재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금융, R &D분야의 전문 인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

     

 

참조: 싱가포르 법률 정보(Singapore Statues Onlie) :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 http://www.mom.gov.sg/

      중앙공제기금 (www.cpf.gov.sg)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싱가포르 고용법 개관 및 노무환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