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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부과 종료 사전공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0-2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부과 종료 사전공고

 

 

 

□ EU,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관세 내년 3월 18일자로 종료 예정

 

 ㅇ EU 집행위는 2009년 10월 17일자 EU 관보(C249)를 통해 지난 20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내년 3월 18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EU의 반덤핑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지 5년이 되면 역내업체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소멸되도록 돼 있음.

 

 ㅇ 한국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난 2000년 말부터 부과돼 온 것이나 2005년 3월 중간재심을 통해 새로운 확정 관세율이 부과된 것으로 오는 2010년 3월 18일이 5년이 돼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음.

 

 ㅇ EU 역내 생산업체는 재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조치 종료가 덤핑과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포함해야 함.

 

□ 추진 경위

 

 ㅇ 대상품목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Polyester Staple Fibres)

 

 ㅇ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예정일 : 2010년 3월 18일

 

  추진 경위

  - EU는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의 제소에 의거, 1999년 10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 이어 2003년 12월 중간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한 채 반덤핑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대해 2005년 6월 한국 수출업체 중 하나인 휴비스사(Huvis Corporation)가 반덤핑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2008년 7월, 사법재판소는 휴비스사에 대한 집행위의 재심을 통한 부과내용을 재심과정에서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법을 문제로 해 무효화했음.

  - 이후 EU 집행위는 2009년 5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해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확정 관세율을 하향조정했음.

     

□ 전망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섬유제품 기초 재료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하나로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수입대상국인 대만 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ㅇ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역내 업체의 재심 지속 요청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 EU 관보(C249),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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