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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일부 원자재 수출제한 WTO에 제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1-07
  • 출처 : KOTRA

 

EU, 중국의 일부 원자재 수출제한 WTO에 제소

- EU와 중국 간 통상마찰 갈수록 가열 -

 

 

 

□ EU는 최근 미국 및 멕시코와 함께 중국의 일부 원자재 수출제한 정책에 대해 WTO에 분쟁해결위원회(panel) 구성을 요청함.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지역 간 통상마찰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 나타남.

     

 ㅇ EU가 문제 삼는 중국의 조치는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간, 실리콘 메탈, 실리콘 카바이드, 인(燐), 아연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해 수출쿼터제나 수출부과금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임.

     

 ㅇ 수출제한 대상 원자재 중 일부는 중국 외에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불공정한 조치를 통해 자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다고 EU는 주장함.

     

 ㅇ 중국은 최근 국내 원자재의 수출제한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주요 원자재 확보를 놓고 유럽이나 미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임.

     

□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에 EU는 미국 및 멕시코와 동조하며 2년 전부터 중국에 철폐를 요구함. 지난 6월부터는 정식 WTO 협의(consultation)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함.

     

□ 캐서린 애슈톤 EU통상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이러한 원자재 수출제한조치가 경쟁을 왜곡하고, 국제가격을 상승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난함.

     

 ㅇ 애슈톤 집행위원은 또한 WTO 협의절차를 통해서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WTO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시 서명한 ‘상품 수출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약속’ 내용을 담은 가입의정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ㅇ 미무역대표부(USTR) 역시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국제 원자재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어 부득이 다음 단계인 분쟁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힘.

     

□ EU는 서방에서 제작된 음악이나 영화, 인쇄물 등에 중국 정부가 유통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WTO에 제소함. 지난 8월 승소 판정을 받는 등 최근 들어 EU와 중국 간 통상마찰이 가열되는 실정임. 11월 20일 난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됨.

     

 ㅇ EU는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EU기업들이 연간 200억 유로 상당의 비즈니스 기회를 잃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통상마찰에도 양지역 간 무역규모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며 연간 3000억 유로 규모를 넘어섬. 중국은 EU에게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대상국이며, 최대 수입대상국임.

     

□ EU와 미국의 제소에 대해 중국은 일부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가 환경과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함.

     

 ㅇ 중국은 또한 문제가 되는 원자재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하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처한 EU와 미국기업들의 회복을 저해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중국은 여전히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WTO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함.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 EU집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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