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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공정지수 도입으로 수입규제 강화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09-10-3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공정지수 도입으로 수입규제 강화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8월 21일자로 공정지수를 도입. 관련 업체들은 SNI 획득 전 6개월 내 공정지수 관련 자료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함.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생산공정에서 추출된 제품에 한해 SNI가 발급될 예정. 따라서 우리 관련 수출업체들은 붙임 문서에 있는 공정지수 번역본을 필독 후 이 사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임.

 

□ 그간의 동향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법규(PERMENPERIN No. 1 & 2/M-IND/PER/2009)에 의거 2009년 1월부터 아연도금강판(Steel Plates Coated Zinc)에 대해 강제규격 확대 적용을 발표. 이 SNI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 불가능

 

 ㅇ 열간 압연강판 및 코일(Steel Sheet, Plate, HRC), 갈바륨(Sheet Steel and Aluminum-Zinc Alloy Coated Coil) 제품에 대한 SNI 강제규격을 확대 적용(5월 6일, 7월 6일 각각 발효)

 

 ㅇ SNI 인증을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수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주여야 함. 동 인증심사 기간이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 수출 지연 가능성 존재

 

□ 공정지수 도입(CPI:Capability Process Index)

 

 ㅇ SNI 적용으로 인한 수출국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정지수 도입

  - 2009년 8월 21일 자로 ‘Directorate General of Metal, Machinery, Textile and Multifarious Industry No.19/IMLTA/PER/8/2009' 발표

  - 인도네시아에 관련 제품을 수출코자 하는 관련업체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CPI/CPK 관련 자료를 SPPT SNI 신청서 제출 전 적어도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CPI/CPK 관련 자료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생산 공장에서 표본추출(Sampling)된 제품에 한해서 SPPT SNI가 발급될 예정임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자카르타 KBC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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