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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 업계, Cap-and-Trade 도입 시 연착륙 자신
- 경제·무역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어재선
- 2009-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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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계,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도입 시 연착륙 자신
- 시카고 기후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 대응노력 확대 -
- ‘미국발 탄소경계경보’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
□ 미국,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 하원 통과
○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됨.
- '왁스맨 마케이(Waxman-Markey)' 법안으로 명칭되는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방출량에 상한선 제한(캡앤트레이드 방식)을 둔 최초의 법안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방식이란 배출상한을 규정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참여자간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임.
○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 상원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며, 상원 통과 이후에도 하원 법안과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법안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경기 회복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추이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임.
□ 미국 업계, 캡앤트레이드 도입에 대한 연착륙 자신
○ 첫째, 캡앤트레이드 방식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먼저 개발돼 상당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음.
- 1980년 말에서 1990년 초에 이산화황(sulfur dioxide) 방출을 야기하는 산성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1990년 대기오염법'이 대표적인 예임.
- 비록 유럽 등 제 3국에서 채택이 활성화됐으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이하 CCX)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나 거래시스템은 미국도 이미 상당부분 갖추고 있음.
- 지난 가을부터 11개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주를 중심으로, 2018년까지 탄소배출 규모를 10%로 줄이는 강제적 탄소저감 규제시스템이 이미 가동돼 캡앤트레이드는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님.
- 실제로 CCX가 운영하는 시카고 기후선물거래소(The 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에서의 하루 평균 탄소거래량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배 이상 급증했음.
○ 둘째, 미국에는 이미 세계 어느 단일국가보다도 많은 양의 탄소규모가 배출상한선에 등록돼 있음.
- 듀폰, 포드, 모토로라, 하니웰, 인텔 등 1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회원으로서 의무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다우존스 산업군의 17%, 포춘 100대 기업 중의 11%, 미국 내 최대 탄소배출량을 보유한 유틸리티 회사의 20%가 이미 CCX 회원으로 활동함.
- CCX의 탄소배출 기준선(Baseline)은 이미 6000억 메트릭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EU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가장 큰 규모를 할당받는 독일의 감축량보다도 높은 수준임.
○ 셋째, 캡앤트레이드 제도는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가 현재 당면한 과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임.
- 미국 환경청에 따른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이는 노력으로 연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이와 같은 비용절감(cost-effective) 효과를 통해 기업의 시회적 평판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캡앤트레이드는 미국 경제의 체질개선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signal)로 기능해 에너지 독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신선한 자극제가 될 전망임.
- 이에 전문가들은 과학, 기술 및 금융 인프라가 세계 어느 곳보다 잘 갖춰져 있어 지금이야말로 경제 회복을 위해 캡앤트레이드 시스템을 본격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봄.
□ 시사점 및 결론
○ 미국의 주요 업계는 캡앤트레이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착륙 할 것을 자신함.
-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과정에 있다는 시각이 우세임.
○ 반면에 우리 업계의 미국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참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미국발 탄소경계경보’에 우리 업계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자문해 봐야할 시점임.
- 미국 바이어가 강제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 수출기업에 전가할 우려도 커질 수 있어 우리기업의 대비가 시급함.
○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발적 탄소거래 시스템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지혜가 필요함.
- CCX 관계자에 따르면 CCX는 중국 톈진(Tianjin)에 합작법인의 형태로 거래소(the Tianjin Climate Exchange)를 설립해서 자신의 거래모델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어 한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자료원 : CCX 관계자 인터뷰, Roll Call, 시카고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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