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日, 시끄러워지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 경제·무역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이경석
  • 2009-08-27
  • 출처 : KOTRA

 

日, 시끄러워지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 日 국토교통성, 모터주행 시 소음발생장치 도입 검토 -

- 타이어 휠 부착방식의 저가형 아이디어 제품도 등장 -

 

 

 

□ 소음발생장치 도입 검토 개시

 

 ○ HV나 EV 등 모터를 사용하는 차량은 모터주행 시 주행음이 작아져 보행자가 접근을 파악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지적을 받아옴.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와 관련해 소리를 내 접근을 통보하는 장치 도입 등을 검토하는 ‘정음성(音性) 대책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내에 결론을 내 관련 법규 개정에 들어갈 것을 밝힘.

 

 ○ 일본에서 HV 및 EV 모터구동 소리가 작은 것에 의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으나 소리없는 접근에 놀랐다는 신고는 차량 메이커에 다수 접수됨.

 

 ○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행자에 차량접근을 알리는 소리발생장치로는 벨소리나 멜로디음이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함께 발표되기도 함.

 

 ○ 위원회에는 일본맹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없이 접근한 HV 및 EV 차량이 갑자기 경적을 울릴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어 장치도입을 촉구함.

 

□ 프리우스, 인사이트, i-MiEV 등 대상으로 시험 실시

 

 ○ 상기 검토위원회는 8월 5일, 실제 HV 및 EV 차량을 대상으로 접근인식 가능여부 실험을 실시함.

 

차량접근 인식여부를 테스트하는 참가자들(좌), 전기자동차 iMiEV에 부착된 소음발생장치(우)

 

자료원 : Car Watch

 

 ○ 본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HV 및 EV 차량인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인사이트, 미쓰비시 아이미브 등을 저속으로 주행시키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차량접근 인식여부를 확인함.

 

 ○ 내연기관을 겸비한 HV 차량의 경우에도 전기모터 주행 시에는 접근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파악됐으며, 특히 소형 전기자동차인 iMiEV의 경우 가장 접근파악이 어려웠음.

 

 ○ 소음발생장치와 관련해서는 소리의 크기, 사용자의 조작 가능성 등 다수의 검토 필요사항이 존재해 이번 종류의 실험은 이어질 것이며, 점차 필요기능이 구체화될 것임.

 

□ 소음발생장치 관련 아이디어 제품도

 

 ○ 일본 효고현 발명진흥회는 차량 휠에 부착하는 HV 및 EV용 소음발생장치를 완성함.

 

 ○ 현재 전기회로를 사용한 소음발생장치가 수만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이 장치는 제조비용이 기존의 1/10 이하임.

 

 ○ 타이어의 호일에 추를 달아서 고속회전 시 원심력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저속인 경우에만 소리를 내게 됨.

 

 ○ 이 발명품은 효고현의 한 중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것임.

 

소음발생장치를 발명한 후지하라마루(藤原丸)군

 

□ 시사점

 

 ○ 일반자동차 내연기관의 소음에 익숙했던 일반 시민들에게 HV 및 EV 차량은 접근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조용한 주행음을 자랑하고 있으나, 오히려 접근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제기됐고 특히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더욱 주의가 요구됨.

 

 ○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소음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의 의무장착이 검토되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친환경 차량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충전스탠드 등 자동차만이 아닌 외부환경으로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련 업계는 위의 예와 같이 수요 발생이 가능한 관련 분야를 면밀히 사전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일본 국토교통성, 일간공업신문, Car Watch, 고베신문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시끄러워지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