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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FTA 상품협정 이행법령 시행지연으로 우리기업 피해우려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09-08-07
  • 출처 : KOTRA

 

필리핀 FTA 상품협정 이행법령 지연시행 우려돼

-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미흡, 대처 필요 -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2007년 6월 1일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체결된 지 2년이 경과했는데, 이제는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문제점 보완과정을 거쳐야 할 단계임. 체결 당시 우리나라 네 번째 FTA로서 주목과 기대를 받은 바 있음.

 

 ○ 필리핀은 이 외에도 ASEAN 차원에서 중국과의 상품협정(2005.7), 일본과는 최초의 양자 간 협정인 JPERA(2008.12)를 발효한 바 있음.

  - 필리핀은 일반품목은 2009년 1월부터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0년까지 95%, 2012년 1월부터는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함.

  - 민감품목(전체품목의 7% 수준)은 2016년까지 5% 이하로 대상품목을 줄이고 초민감 품목(전체 품목의 3%)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세인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상품협정의 품목별 관세인하 내역(예시)

한국에서 필리핀 수출

ㅇ 일반품목(전체품목의 90% 이상)의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

  - CD Player(15→8%), 골프카트(20→10%), 블라우스(15→8%)

  - 담배(10→5%), 사과, 배(5→3%), 배터리(15→8%)

  - 폴리에스터 직물(5→3%) 등

  - 승용차 및 화물차 : 2016년까지 0~5%, 일부 특수용 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필리핀에서 한국 수출

ㅇ 발효 즉시 관세철폐(11,559개 품목)

  - 원유(3%), 천연가스(3%), 초콜릿(8%), 담배(40%)

  - 배터리(8%), 캔뚜껑(8%), 폴리에스터 직물(8%) 등

ㅇ 2010년부터 관세철폐

  - 냉동쥐치(10%), 혼합주스(50%), 해바라기씨유(10%) 등

 

□ FTA 체결효과 활용방안

 

  FTA의 진정한 효과는 무역장벽 완화 자체가 아닌 그에 따른 경쟁여건 변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따라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자사 품목과 연관된 품목을 둘러싼 경쟁환경을 분석해 핵심분야를 정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소싱-생산-판매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임.

  - FTA에서는 WTO 체제와 달리 국가별, 연도별로 상이한 관세, 원산지 결정 가격 기준, 특혜관세 신청절차가 적용되는 바, 자사 제품과 관련된 FTA를 분석, 가장 유리한 최적의 소싱, 반제품 생산, 완제품 생산, 최종 수출체제를 갖추는 것이 유리함.

  - 특히 한-ASEAN FTA는 한국과 반제품, 완제품의 교역량이 많고 복수국가가 적용을 받아 활용 여지가 많음. 한-ASEAN뿐 아니라 한-EU 및 한미 FTA의 본격 발효에 대비, 이들 FTA를 복합적으로 활용키 위한 전략도 필요하며, 상품협정에 더한 서비스, 투자협정 본격 발효 대비, 수요 측면 마케팅과 포괄적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 상품협정 이행법령 발효

 

 ○ 필리핀 정부는 상품협정 후속조치로 2009~12년 적용될 이행법령(Executive Order 812)을 지난 7월 8일 발효시켰으며, 향후 4년간 적용될 관세율표도 일반에 공표하기에 이름.

 

□ 상품협정 이행법령 문제점

 

 ○ EO 812가 7월 8일부터 시행됐음에도 필리핀 사정으로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우리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 일선 세관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EO 632에 준거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혜를 기대하거나 관세율 변경을 인지하고 있던 수출기업(한국)과 필리핀 수입업체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함.

 

  필리핀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EO 812에 의한 관세율의 전면적 적용에는 6개월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당분간은 혼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 효과는 무역장벽 완화는 물론 그에 따른 경쟁여건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혜 노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

 

 ○ 한-ASEAN FTA도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 및 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 필리핀과의 교역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그럼에도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에서 일반인은 물론 무역업 종사자들조차도 FTA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필리핀 정부의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보다 미흡해 우리기업에 많은 불편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도 매우 저조한데, 이는 한·ASEAN FTA 자체에 대한 또는 한-ASEAN FTA 활용방법에 대한 ASEAN 현지 수입업체들의 인지가 낮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됨.

 

 ○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 68%가 한-ASEAN FTA 체결이나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FTA 효과 수혜방안

 

 ○ 향후 한-ASEAN FTA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ASEAN FTA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간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ASEAN FTA 체결을 상대 수입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내적으로 FTA 이행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협력기구를 마련해 한-ASEAN F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우리 기업에 올바르고 적절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임.

 

 

자료 : 상품협정 이행법령, 한국, 필리핀 관세청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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