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러시아, 자동차 통관 지정세관 도입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8-05
  • 출처 : KOTRA

 

러시아, 자동차 통관 지정세관 도입

- 11월 2일부로 33개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 -

 

 

 

  '러시스카야 가제타'에 공고된 러시아 관세청 훈령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부터는 33개 세관에서만 자동차 통관이 가능함. 33개 세관에는 기존 자동차 통관이 많았던 대부분의 세관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자동차 수입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통관이 가능한 지정세관은 중앙지방에 1곳(보로네쥐 세관), 북서지방에 3곳(모스코브스키, 칼리닌그라드, 남서 칼리린그라드 세관), 남부지방에 3곳(아스트라한, 크라스노다르, 로스토브), 프리볼지지방에 7곳(사마라, 카잔, 우핌 세관 등), 시베리아지방에 3곳, 우랄지방에 5곳이 있음.

 

  한편 자동차 통관이 많았던 극동지방에는 11곳이 자동차 통관가능 지정세관으로 선정됐는데, 블라디보스토크, 마가단, 바니노, 나호드카, 자루비노 및 슬라뱐카 세관이 포함돼 있음.

 

  최근 러시아 정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통관수속이 가능한 세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물품은 고철, 목재 등임. 정부의 이와 같은 수입규제가 여타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세관 모습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8월 4일자 등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러시아, 자동차 통관 지정세관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