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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속옷 품질표시 일부 완화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준한
  • 2009-07-31
  • 출처 : KOTRA

     

일본, 속옷 품질표시 일부 완화

- 성분포함비율 기입 사용, 성분명 열거로 완화 -

     

     

 

□ 란제리류 품질표시기준 완화

     

 ○ 경제산업성은 2010년 8월부터 상품태그 표시 섬유제품 원재료에 관한 품질표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

     

 ○ 이번 완화 결정의 배경은 고기능화되는 제품 특성상 정확한 표기가 어렵고 작은 태그 안에 모든 섬유를 기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 란제리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에는 이번 개정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품질표시 변경 배경

     

 ○ 섬유제품은 면 60%, 나일론 40%와 같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하는 원칙표시(原則表示)가 기본

     

 ○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 보정속옷, 양말, 수영복 등 복수의 복잡한 섬유를 쓰거나 섬유성분을 가진 천을 서로 잇거나 한 제품은 열기표기가 인정돼 왔지만 쇼츠, 캐미솔, 페치코트, 슬립과 같은 란제리는 대상 외였음.

     

 ○ 그러나 복잡한 장식이나 고기능 소재를 사용한 란제리 상품이 늘어 세세한 비율까지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음.

     

 ○ 또한 % 단위를 세세히 표시해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표시 글자가 작아져 보기 어렵다는 소비자나 제조업체의 의견도 참조했음.

     

 ○ 이러한 이유로 캐미솔이나 쇼츠와 같은 란제리류에 대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원칙을 재검토해 원재료명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 열기표시(列記表示)를 인정하게 됐음.

     

 ○ 이 규정은 경산성의 소비경제심의회 품질표시부회에서 인정돼 올해 8월에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재 품질표시 예

    앞면 : 폴리에스테르 100%

         후면 : 면              90%

             폴리우레탄      10%  

   

    지조직 : 나일론       100%

○○디자인(주)

Tel XX-XXXX

     

변경 후 품질표시 예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기타

○○디자인(주)

Tel XX-XXXX

자료원 : 닛케이마켓저널

     

□ 파급효과

     

 ○ 비용절감

  - 속옷 제조업체나 소매점 입장에서는 검사비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함.

     

 ○ 섬유의 재활용 활성화

  -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폐기물 원사를 원료로 한 소파나 쿠션 등의 속재료에 사용하는 보충제에 관해서도 열기표시 대상에 포함시킴.

  - 방적이나 직포의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실을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 시사점

     

 ○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이번 개정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세한 성분표시가 없어 세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세탁방법 마크 등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닛케이마켓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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