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31
  • 출처 : KOTRA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

- 영어조건 및 투자금액 크게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 시행 –

 

 

 

□ 뉴질랜드 이민성 2009년 7월28일 투자이민정책 완화

 

 ○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 및 영어시험 조건을 크게 완화함.

  - 기존 투자이민법에서 영어시험 면제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었던 2000만 뉴질랜드달러(1300만 미달러)를 1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낮췄으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능력(IELTS 5.0 이 상)이 요구되던 250만 뉴질랜드달러 투자이민 조건을 각각 IELTS 3.0, 150만 뉴질랜드달러로 대폭 낮춤.(2009.7.31 현재 NZ$ 1=US$ 0.65)

 

 ○ 10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Investor Category Plus 신청자는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 경력, 영어능력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뉴질랜드 체류 일수 역시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73일만 거주하면 됨.

 

 ○ Investor Category 신청자는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나이, 사업경력, 영어능력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거주일수 역시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을 거주해야 함.

 

항목

Investor Plus

Investor

최대 연령

제한 없음

65세 이하

사업경력

제한 없음

3년 이상

투자금액

1000만 뉴질랜드달러(3년간)

150만 뉴질랜드달러(4년간)

정착자금

제한 없음

100만 뉴질랜드달러

(잔고증명만으로 가능, 송금불요)

영어능력
(주신청자)

제한 없음

- 영어권 국가 거주 배경

- IELTS 3.0 이상

- 기타 영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 영어능력

제한 없음

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나

뉴질랜드 ESOL 코스 수강으로 대치 가능

최소 뉴질랜드
거주일수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73일 이상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

건강 및 성격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료원 : 뉴질랜드 이민성

 

□ 자금예치형태 강화

 

 ○ 기존 투자이민에서 허용되던 은행 정기예금 및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뉴질랜드 국공채 및 주식 등에만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

 

 ○ 가능한 투자형태

  - 뉴질랜드 국공채

  - 뉴질랜드 채권시장(NZDX)에 상장된 채권

  - 국제 신용평가기관(예:스탠더드앤푸어스) 신용등급BBB- 이상인 뉴질랜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 뉴질랜드 기업 및 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도 가능)

  -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돼 운용되는 펀드

 

□ 새 이민법 전망 및 경제계 반응

 

 ○ 이번 법안 발표에서 조나단 콜맨 이민성 장관은 개정된 투자이민법을 통해 유입될 자금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민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함.

  - 2007년 개정돼 시행돼왔던 구투자이민법의 투자요구금액(2000만 뉴질랜드달러) 및 영어능력 요구 사항(250만 뉴질랜드달러 투자 시 IELTS5.0)이 너무 높게 책정돼 개정 후 현재까지 2년 간 투자이민자는 3명에 불과했음.

  - 아울러 이번 투자이민 완화와 별도로 실제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사업자 이민 역시 오는 11월부터 영어능력 요구사항이 다소 완화될 예정으로, 풀타임 직원 3명 고용 및 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 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 즉시 발급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조치는 특히 영어시험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투자 및 사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기 힘들었던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투자이민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현지 사업기회 또는 투자처를 찾는 예비 이민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을 약속하는 등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음.

 

 

자료원 : 뉴질랜드 이민성, 뉴질랜드 헤럴드, Beehive(www.beehive.govt.nz)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