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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권 침해사례 속출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27
  • 출처 : KOTRA

베트남 상표권 침해사례 속출

- 현지 업체가 기 등록하여 수출중단 -

 

 

보고일자: 2009.07.28

신지돈 호치민 KBC

707316@kotra.or.kr

 

□ 베트남 수출업체 상표권 침해사례 속출

   ○ 10년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의 A사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금년부터 동사 상품 수

    출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접함. 베트남 세관에 물어본 결과 베트남 B사가 수출금지신청을 한 상태

    이므로 베트남 세관도 어쩔 수 없이 반입을 금지 한다는 것이었음.

 

○ 당황한 김씨는 현지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회신을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함. 지난 몇 년간 B사의 허가없이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했기 때문임.

 

○ 이에 분노한 A사가 베트남 로펌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표를 등록한 B사는 10년간 거래해온 업체인데, A사의 상표를 등록하여 B사의 동의가 없이는 베트남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됨

 

○ 이에 A사는 베트남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식 행정절차를 걸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알려주지 않음. 또한 베트남 로펌을 통해 소송을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표 취소소송을 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수년간 공방을 해야 하므로 B사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만 내놓고 있어 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길이 끊어진 상태임.

 

○ 다른 사례로써,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오던 C사는 지인의 소개로인해 베트남 진출 제의를 받아 공장설립을 추진함, 공장설립 후 시운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함. 한국본사에서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 하였으나 상표권 출원 거절 통보를 받았음.

 

○ C사가 베트남 IP DESK를 통해 조사한 결과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의 이름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C사 제품을 현지 베트남 에이전트에게 구매하여 판매하던 중 인기가 있어 상표권을 자기이름으로 등록하였던 것임.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던 C사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몹시 분노했으나 현실을 인정하고 상표를 등록한 상인과 협상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상표등록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신 투자금액의 1/3을 지불토록 요구함에 따라 C사는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공장에는 미리 구매한 원/부자재만 창고에 남아있는 상황임.

 

□ 내수시장의 진출을 위한 기본조건 - 상표권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베트남에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2009년 베트남의 내수시장이 WTO일정에 따라 개방되면서, 베트남 진출기업들 중에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선 상표권 출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경우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한국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했던 것을 보면 베트남도 지재권분쟁이빈번하게일어날것으로전망됨.

 

 

□ 시사점

 

○ 현재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권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남의 상표를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주의를 요함.

 

○ 또한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이 아니고 임가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상표를 다른 베트남업체가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출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에서 지재권권리및보호를위해선선출원이최선의선택이며, 국내에서 출원할 경우 해외 지재권출원까지고려하는자세가필요함.

 

자료원 : 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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