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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권 요약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 2008-08-31
  • 출처 : KOTRA

베트남 상표권 요약

- 상표권 등록 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

- 유명상표인 경우 등록절차 필요없이 자동으로 보호 -

 

보고일자 : 2008.8.31.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베트남 상표권(트레이드마크)

 

 ○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를 의미

 

 ○ 상표권(트레이드마크)은 아래와 같이 분류

  - 단체 트레이드마크는 그러한 마크를 소유한 단체의 회원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회원들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를 뜻함.

  - 인증 트레이드마크는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이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출처, 원료, 재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형태 또는 서비스의 준비/규정 상태,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정확성, 안정성, 그리고 다른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의 소유자가 이용을 허락한 마크임.

  - 통합 트레이드마크는 같은 본질에 의해 등록된 같거나 유사한 마크로 같거나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

  - 유명 트레이드마크는 베트남 전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마크를 의미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표시들은 트레이드마크로 보호 받을 수 없음.

  - 국기나 국가적 상징과 같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표시

  - 해당 주체나 단체가 허락하지 않은 국가적 상징, 국기, 문장, 베트남 주체들의 단축된 이름이나 단축되지 않은 이름,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단체, 사회 정치적 전문단체, 사회적 단체 또는 사회 전문적 단체, 또는 국제적인 단체들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

  - 실제 이름, 별명, 그리고 지도자, 베트남이나 외국의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가명 또는 이미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시

  - 국제기구의 보증인장, 수표인장 혹은 단체인장과 유사한 표시

  -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성질, 사용, 질, 가치, 또는 다른 성질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을만한 표시

 

□ 보호 조건

 

 ○ 아래와 같을 때 마크는 트레이드마크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마크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색으로 표현됐고 홀로그램, 그것의 복합물을 포함한 문자, 단어, 그림 또는 이미지 형식의 가시적인 표시로 표현됐을 때

  - 마크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이 가능할 때

 

 ○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될 때 마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해당 표시가 널리 사용돼왔거나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경우) 간단한 모양이나 기하학적인 모양, 숫자

  -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전통적인 표시 또는 상징, 그림 또는 일반 언어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름.

  - 시간, 장소와 제조법 ; 카테고리, 양, 질, 속성, 구성요소, 사용, 가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는 표시들. 단, 마크 등록신청서가 처리되기 전에 해당마크가 사용에 있어서 독특함을 인정받은 경우엔 제외

  - 사업 개체의 법적인 상태나 사업 부문을 묘사하는 표시

  -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상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 단, 해당표시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마크로 인식되고 있거나 단체 마크 또는 인증 마크로 등록되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을 경우는 제외

  - 원시 처리 날짜 또는 그 해당기간 전부터 널리 쓰여오고 알려진 다른 사람의 마크와 같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비슷한 표시

  - 다른 사람의 동일 혹은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등록된 표시와 같거나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표시. 등록 증명서가 무효 된 지 5년이 넘지 않았고, 표시의 무효화 된 이유가 마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닐 경우

  -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마크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 또는 다르지만 유명한 마크의 독특함에 영향을 주거나 유명마크의 명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표시(단, 해당 표시를 이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을 경우로 제한)

  -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암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단, 해당 표시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

  - 와인과 의식을 위해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명칭과 같거나 포함하고 있거나 번역되거나, 그대로 가져온 표시. 해당 표시가 그 지역에서 발원되지 않은 와인과 의식을 위해 등록 된 경우

  - 해당 표시보다 일찍 등록됐거나 처리된 등록신청서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산업적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 상표권자

 

 ○ 상표권자란 단체나 개인으로서 국제 특허청-NOIP로부터 마크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등록 증명서를 수여 받았거나, NOIP가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거나, 유명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

 

□ 상표권 보호기간과 조건

 

 ○ 트레이드마크 등록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처리된 날짜로부터 트레이드마크는 보호받을 수 있음. 트레이드마크 등록 증명서는 처리된 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매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음.

 

 ○ 유명 트레이드마크인 경우, 그 마크의 실질적인 사용에 기초해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베트남 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됨.

 

□ 트레이드마크 사용에 따른 의무

 

 ○ 트레이드마크의 소유자는 해당 트레이드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5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상표권은 무효화됨.

 

□ 트레이드마크 등록

 

 ○ 각각의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들은 베트남에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쓰이는 서비스나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음.

 

 ○ 각각의 트레이드마크 등록신청서는 한 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나 상품에 쓰이더라도 각 한 개의 트레이드마크만이 해당됨.

 

 ○ 베트남은 트레이드마크 등록 시 상품과 서비스 분류의 국제기준인 Nice Classification을 사용

 

 ○ 베트남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협정에 국제 등록을 신청하면, 베트남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 신청한 사람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필요 서류

  - 신청서

  - 마크 샘플과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표시될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포함한 트레이드마크를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샘플 그리고 정보

  - 파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선 사용증명 서류의 공인된 복사본(국제적 신청서일 경우)

 

 ○ 등록 기관 : NOIP(지적 재산권 국가 사무소)

  - 웹사이트 : www.noip.gov.vn

  - 주소 : No. 384-386, Nguyen Trai St, Thanh Xuan District, Ha Noi

  - 전화 : 84.4.8583069 팩스 : 84.4.8584002

 

 ○ 등록 시기

  -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식조사절차는 처리된 날짜로부터 1개월이 소요

  - 트레이드마크는 중요 날짜 또는 신청서의 처리된 날짜로부터 2개월 후에 산업재산 관보에서 발표됨.

  - 실질적인 조사는 산업재산 관보에서 발표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이뤄짐. 트레이드마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트레이드마크 등록 증명서가 수여됨.

 

□ 트레이드마크 양도

 

 ○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표시돼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트레이드마크 권한의 양도가 이뤄짐.

 

 ○ 해당 트레이드마크 사용자의 조건이나 필요항목을 양수인이 모두 만족시킬 경우,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는 양도가 가능

 

□ 지적재산권 대행 에이전트

 

 ○ 상표권 등록은 아래 지적재산권 대행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건당 등록 대행 수수료는 약 500달러 내외임.

 

  1) Vision & Associates

   · Unit 1801, 18th Floor,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rict 1, HCMC, Vietnam

   · Tel. (84-8) 823 6495, 823 6501

   · Fax. (84-8) 823 6496

   · E-mail. hcmvision@hcm.vnn.vn

   · Contact: Md. Duong Thi Thanh Binh

   · Mobile: 0903618205

 

  2) Investip

   · 31 Hàn Thuyên,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Tel: (84-8) 8292400

   · Fax: (84-8) 8228603

   · Email: investipsgn@hcm.vnn.vn

   · Contact: Mr. Tran Quang Phuong

 

  3) I.C INDOCHINE COUNSEL

   · Suite 4A2, 4th Floor, Han Nam Building, 65 Nguyen Du Ben Nghe Ward, Dist. 1, HCM City

   · Tel: 84- 8-82396408-8239641

   · Contact: Mr. Dang The Duc

 

  4) GiaPham Law Firm

   · Contact: Mr. Pham Thanh Long Hochiminh City 7th FL, 65 - 3 thang 2 road, - District 10 - HCMc

   · Tel: 84.8.9292836

   · Contact: Mr. Pham Thanh Long

 

  5) Song Ngoc I.P.T.S

   · 16 Lê Trung Nghia St., Ward 12, Tan Binh Dist., Ho Chi Minh City

   · Tel: 84-8-81101558-8116200

   · Email: ipts@hcm.vnn.vn

   · Contact: Mrs. Tran Thi Ngoc Thoa

 

  6) LUVINA LAW FIRM

   · No. 9, Song Thuong St, Ward 2, Tan Binh Dist., HCM City

   · Tel: 84-8-84476798-8489119

   · Email: luvina@hcmc.netnam.vn

   · Contact: Mr. Nguyen Van Vien

 

  7) AMBYS

   · No. 181/3, CMT8 St., Ward 5, District 3, Ho Chi Minh City

   · Tel: 84-8-83282308-8328229

   · Email: ambys-saigon@hcm.fpt.vn

   · Contact: Mrs. Nguyen Minh Huong

 

  8) PBC PARTNERS

   · Suite 1501, Bitexco Building, No. 19-25

   · Nguyen Hue St., Ben Nghe St, Dist. 1, HCM City

   · Tel: 84-8-82064488-8206450

   · Email: pbc@pbcparnters.com

   · Contact: Mr. Duong Thanh Long

 

□ 시사점

 

 ○ 베트남 지적재산권 관련, 한국 투자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은 상표권임. 등록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나, 누군가 먼저 등록을 해놓은 경우는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

 

 ○ 아직은 한국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임가공후 수출, 즉 내수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이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에 대비 상표권을 등록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자료원 : 법무법인 로고스(호치민) 한윤준 변호사,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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