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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침해 예방을 위한 선등록 절차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24
  • 출처 : KOTRA

베트남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침해 예방을 위한 선등록 절차

- 베트남 저작권 및 관련권 등록 및 인증서 발급과 침해시 방안-

 

보고일자 : 2009.7.24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베트남 지적소유권의 이해

 

ㅇ 베트남은 2001년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 1월에 WTO에 가입하였고,  2004년 10월 26일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Berne)공약을 체결하였음

 

ㅇ 베트남이 베른공약을 시행한지 4년이 지났으나 베트남에서 지적소유권 침해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 위반은 비단 개발도상국가-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 특히 지적재산소유권 보호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위반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베트남 국회는 2005년 11월 29일 전문 222개조로 구성된 지적소유권법을 통과시켰고 베트남 지적소유권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 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지적소유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저작권, 저작관련권, 공업소유권, 재배식물 종자권 등이 보호를 받게 되었음

 

ㅇ 지적소유권 대상

- 저작권 대상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포함하고, 저작 관련권(copyright-related rights) 대상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

- 공업소유권 대상은 발명, 의장,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표식

-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번식 물질

 

□ 베트남 지적소유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거의 마련

 

ㅇ 저작권은 작품의 내용, 형식, 수단, 언어, 공표 또는 미공표, 등록 또는 미등록을 구별하지 않고 일정한 물질 형태로 창작된 때부터 발생함

 

ㅇ 관련권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형화되거나 실행될 때부터 발생함

 

ㅇ 발명, 의장, 설계도, 상표, 지리표식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본 법에 규정된 등록절차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보호증 발급에 기초하여 혹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공인된 것에 기초하여 확립되고, 유명상표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절차에 예속되지 않고 사용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됨

 

ㅇ 상호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그 상호의 합법적 사용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됨

 

ㅇ 영업비밀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그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여부와 영업비밀의 보호 이행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됨

 

ㅇ 불건전 경쟁 대항권은 영업에서의 경쟁 활동에 기초하여 확립됨

 

ㅇ 재배식물 종자권은 본 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의 재배식물 종자 보호증 발급 결정에 기초하여 확립됨

 

ㅇ 정부는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과학기술부는 정부 앞에 문화정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와 협의하여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공업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해야함

 

ㅇ 문화정보부는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권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농업 및 농촌개발부는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재배식물 종자권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해야함

 

ㅇ 부, 부급기관, 정부직속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에서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및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협의할 책임이 있음

 

ㅇ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각급 인민위원회의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함

 

ㅇ 지적소유에 관한 수수료, 인지대 관련하여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각 절차를 진행할 때 수수료, 인지대를 납부해야 함

 

□ 베트남 저작권 및 관련권 등록 및 인증서 발급

 

 ㅇ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는 직접 혹은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위임하여 저작권, 관련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저작권, 관련권 등록 신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가 직접 혹은 신청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하고, 서류제출자, 작가, 저작권 소유주 혹은 관련권 소유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기록하며,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고, 등록 작품이 파생작품이라면 파생작품으로 사용되는 작품명, 작가명을 기록하고, 공표형식과 시간, 지점을 기록하며,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 서약을 하고 문화정보부는 저작권, 관련권 등록 신고서 양식을 규정함

 

 ㅇ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권한이 있다.

 

ㅇ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국가 관리기관은 그 인증서의 재발급, 취소권이 있으며, 정부는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재발급, 변경, 취소의 조건, 순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ㅇ 문화정보부는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 양식을 규정한다.

 

ㅇ 합리적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서류 제출자에게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서류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함

 

ㅇ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는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등재부에 기록하고,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변경 또는 효력 취소 결정은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관보에 공표해야함

 

 

□ 우리기업의 발명 등록, 의장 등록, 상표 등록시 신청서 작성 내용

 

ㅇ 발명 등록신청서 내의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발명을 확정하는 자료는 발명의 묘사서 및 발명 요약서를 포함하며, 발명 묘사서는 발명을 묘사하는 부분과 발명 보호범위를 포함함

 

ㅇ 그 발명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기술 영역에 관해 보통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발명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본질을 분명하고 충분히 노출시키고, 발명의 본질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그림을 첨부하여 요약 설명을 함

 

ㅇ 발명의 신규성, 창조성 및 공업에의 적용 능력을 분명히 하고, 발명 요약서는 발명 본질의 주요 내용을 묘사해야 함

 

ㅇ 의장 등록신청서 내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의장의 확정 자료는 의장 묘사서, 사진 및 의장 그림을 포함한다. 의장 묘사서는 의장 묘사 부분과 의장 보호범위를 포함함

 

ㅇ 의장의 본질을 이루는 형태의 특징을 충분히 묘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의장과 가장 유사한 것과의 다름 점, 새로운 형태의 특징을 분명히 언급하고, 사진 또는 그림과 부합해야 함

 

ㅇ 여러 방안을 포함한 의장 등록신청서의 경우, 묘사부분은 그 방안들을 충분히 설명해야하고, 기본적인 방안과 나머지 방안들 사이의 다른 특징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며, 신청서에 언급된 의장이 상품세트의 디자인일 경우 묘사부분은 그 상품 세트 속에서의 각 상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ㅇ 의장의 보호범위는 기존의 유사한 의장과의 다름, 특징, 신규성을 포함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형태의 특징을 분명히 언급해야 하고 사진, 그림은 의장의 형태적 특징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 베트남 상표권(트레이드마크) 및 지적재산권 등록 기관

 

ㅇ 각각의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들은 베트남에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쓰이는 서비스나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음.

 

ㅇ 각각의 트레이드마크 등록신청서는 한 개 또는 하나이상의 서비스나 상품에 쓰이더라도 각 한 개의 트레이드마크만이 해당됨.

 

ㅇ 베트남은 트레이드마크 등록 시 상품과 서비스 분류의 국제기준인 Nice Classification 을 사용.

 

ㅇ 베트남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협정에 국제 등록을 신청하면 베트남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 신청한 사람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필요 서류

 - 신청서

 - 마크 샘플과 해당 트레이드마크가 표시될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포함한 트레이드마크를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샘플 그리고 정보

 - 파리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선 사용증명 서류의 공인된 복사본(국제적 신청서일 경우).

 

 ㅇ 등록 기관 : NOIP(지적 재산권 국가 사무소)

  • 웹사이트: www.noip.gov.vn

  • 주소: No. 384-386, Nguyen Trai St, Thanh Xuan District, Ha Noi

  • 전화: 84.4.8583069 팩스: 84.4.8584002

 

ㅇ 등록 시기

 -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식조사절차는 처리된 날짜로부터 1개월이 소요.

 - 트레이드마크는 중요 날짜 또는 신청서의 처리된 날짜로부터 2개월 후에 산업재산 관보에서 발표됨.

 - 실질적인 조사는 산업재산 관보에서 발표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이루어 짐. 트레이드마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트레이드마크 등록 증명서가 수여됨.

 

ㅇ 상표 등록신청서 내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표 샘플 및 그 상표를 부착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집단상표 사용규정, 인증상표 사용규정, 상표 샘플은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및 상표의 총체적 의미(있다면)를 분명히 묘사해야 하고, 만약 상표에 상형문자에 속한 글자, 단어가 있다면 그 글자, 단어는 음을 달아야 한고, 상표에 외국어 글자, 단어가 있다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함

 

ㅇ 집단상표 사용규정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 사용 소유주인 집단조직의 명칭, 주소, 설립 및 활동 근거

- 집단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

- 상표 사용이 허가된 조직 및 개인의 명단

- 상표 사용 조건

- 상표 사용규정 위반해위 처리방법

 

ㅇ인증상표 사용규정은 다음의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함

- 사용소유주인 조직 및 개인

- 상표 사용을 위한 조건

- 상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사용 사용의 감찰방법

- 상표의 인증, 보호하는 일에서 상표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있다면)

 

□ 지적재산권 침해시 행정구제 및 수출입 통제 방안

 

ㅇ 관할관청

 - 행정구제의 경우 관련되는 국가기관은 조사관, 경찰, 시장운영관청, 관세청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임.

 

ㅇ 행정처벌

- 행정 주의

- 범칙금

- 침해 혹은 불법 복제된 상품의 압수

- 영업중지

- 비 상업적 이용인 경우 파기 혹은 배급 명령

- 베트남을 통관하는 불법 상품의 경우 추방 혹은 재수출명령.

 

ㅇ 사전구제책

- 침해주체에 대한 임시 감금

- 침해상품에 대한 일시적 압류

- 신체수색

- 차량, 선박 수색 혹은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

 

ㅇ 행정구제 신청 절차

- 전문기관으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NOIP 또는 COV)

- 침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 혹은 시정요청서 송부

- 상기 1항의 정부기관에게 2항의 행정처벌에 대한 요청

 

ㅇ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또한 통관 임시 정지뿐 아니라 세관은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ㅇ 세관 통관절차 정지를 위한 요건

 -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통관임시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 상품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만일 그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베트남 2천만동을 공탁하여야 함.

 - 혹은 동 가치에 해당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할정부기관

- 임시통관정지나 상품수색, 관찰을 관할하는 기관은 Chief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산하 the Office of Investigation of the Struggling 이나 지방 통관사무국장이 됨.

 

ㅇ 구비서류

- 지적재산권 권리증빙 자료

- 세관의 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 통제대상 상품의 명세, 침해 예상자. 이때 가능한 한 사진이나 의심되는 수입자의 정보, 시간 또는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상기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아래의 기간 이내에 그 신청사안의 허가여부를 통보해야 함.

 - 신청자가 특정 선박 혹은 항공기로 수출 혹은 수입된 물품의 일지 통관정지를 요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 신청자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세관의 관찰이나 감독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적재산권 침해시 민사적, 형사적 구제 방법

 

ㅇ 다른 법제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법원 혹은 중재법원은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즉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기타 아래의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 단 가처분의 경우 중재법원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함.

 - 침해행위 중단 명령

 - 공개 사과 및 인정보도 명령

 - 민사적 의무의 강제이행

 - 침해상품의 강제 폐기 혹은 배급, 침해에 이용된 각종 원료, 시설 혹은 상품을 비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명령

 

ㅇ 손해배상의 청구

  - 재산의 손실, 이익의 상실, 사업기회의 상실 혹은 상당한 통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 명령함.

  - 명예훼손, 불명예, 특권상실 등 특히 저작권 관련 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음.

 

ㅇ 관련기관

 - 일반 재판적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결정되며 특히 호치민 인근지역의 사건의 경우 그 관할 법원은 호치민 경제법원이 됨.

 -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물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NOIP나COV의 사전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상업적 이용인 경우

 - 베트남 50,000,000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에게 발생한 경우로 손실에는 침해해제를 위한 비용 등 부수비용까지를 포함함.

 - 침해저작품의 가치가 베트남 5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타 산업재산권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침해자가 베트남 10,000,000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

  -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50,000,000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0,000동을 초과.

 

□ 시사점

 

ㅇ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가장 먼저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혹은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COV: Copyright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ㅇ 지적재산권 침해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정구제로, NOIP 또는 COV로부터 받은 내용을 근거로 진행하게 됨을 숙지하여야 함

 

ㅇ 베트남 진출 한국투자기업은 각각의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들은 베트남에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쓰이는 서비스나 상품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선등록이 필수임

 

ㅇ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 통제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베트남 특허청(NOIP), 호치민 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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