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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 한국산 파일편물에 27.99% 반덤핑 판정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6-18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파일편물 반덤핑 판정결과 발표

- 국가별 덤핑마진 한국 27.99%, 중국 140%로 최종 판정 -

-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

 

 

 

□ 한국산 파일편물(HS Code 6001) 대상 반덤핑 조사결과 발표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위원회(Inter-Department Commission for Foreign Trade)는 2009년 6월 6일자 관보에 한국산 및 중국산 파일편물제품(HS Code 6001)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를 발표

 

 ㅇ 대상품목 : HS Code 6001(파일편물)

 

 ㅇ 대상품목 연도별 대우크라이나 수출실적 및 증감률(한국 수출통계 기준)

  - 2005년 : 1282만 달러(31.0%)

  - 2006년 : 728만1000달러(-43.2%)

  - 2007년 : 286만1000달러(-60.7%)

  - 2008년 : 55만7000달러(-80.5%)

  - 2009년 1~5월 : 7만7000달러(-70.3%)

 

 ㅇ 덤핑마진 : 한국산제품 27.99%, 중국산제품 140%로 결정

  - 원산지를 불문하고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율인 140%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시 제출 필요

 

 ㅇ 적용일자 : 관보 게재일자(2009년 6월 6일)로부터 계산해 30일 이후부터 적용

 

 ㅇ 적용기간 : 5년간

 

□ 반덤핑조사 내역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08년 5월 29일부터 한국산 및 중국산 편물제품(HS코드 6001)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음.

 

 ㅇ 조사기관 : 우크라이나 경제부 내 "반덤핑조사 및 국내시장보호과(Department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이 조사가 발효되는 2008년 5월 29일부터 30일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건에 관한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중국이나 한국기업들로부터 어떠한 자료나 의견도 접수하지 못해 경제부에서 보유한 자료에 기초해 덤핑마진을 산정

 

□ 우크라이나 현지 제조업체의 제소로 조사 개시

 

 ㅇ 반덤핑 조사결정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FIM사가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반덤핑 제소하면서 시작됐음. 우크라이나 경제부내 무역위원회는 2008년 5월 21일 FIM사의 제소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반덤핑조사 착수를 결정함.

 

 ㅇ FIM사는 해당제품의 중국산 수입가격이 중국 현지보다 81.7%가 낮으며, 한국산 수입가격은 한국 현지가격보다 81.9% 낮다고 주장

 

 ㅇ FIM사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 기간동안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밝힘.

  - 생산량 36% 감소, 이윤 마이너스로 전환, 우크라이나 내 판매량 26.92% 감소, 고용 40% 감소했으며, 피해는 한국 및 중국산 덤핑으로 인해 야기됐다고 주장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제품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국가에 관계없이 14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임.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덤핑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

 

 ㅇ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외환부족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완화/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중 하나가 수입규제 강화임.

 

 ㅇ 이번 조사결과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돼야 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보, 관세청 무역통계,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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