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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수입규제 지속 강화
  • 통상·규제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박영하
  • 2009-06-12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수입규제 지속 강화

- 모든 수입제품에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확대 적용 -

     

     

     

□ 정보 내용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지난 6월 5일, 생명위험제품군(Life Danger Goods)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을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이 관리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적용 제외품목

   · Food Products

   · Drugs

   · Medicals other than Equipment and Machines

   · Chemicals used as Raw Materials

   · Military Wares and Equipment

   · Aviation related Products

   · Industrial Machinery for Manufacturing

   · Used Products other than Automobiles

   · CKD Bicycle, Motorcycle, Automobiles for Bonafide Manufacturers·Assemblers

     

 ○ 이에 따라 제외품목 외의 제품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나이지리아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이 거부됨.

     

 ○ 이번 조치는 2009년 6월 5일부터 90일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5일 통관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시사점

 

 ○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1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에 대한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해 옴.

 

 ○ 나이지리아 정부는 또한 GDP의 1/3, 재정수입의 75%, 외화수입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수입화물에 대한 전량 검사 등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 프로그램이 오는 9월 5일 통관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제외품목 외의 제품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에 접촉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향후 나이지리아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수입화물의 통관이 거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됨.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한국사무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 두비빌딩 3층

   · 전화 : 02-775-5255

   · 팩스 : 02-775-5266

   · 이메일 : info.seoul.gs@intertek.com

   · 담당자 : Monica Kim(General Manager), Rachel Lee, Paul Kim

 

 

자료원 : Trade and Exchange Department of Central Bank of Nigeria, 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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