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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 철회 추진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6-05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 모두 철회 추진

- 현재 적용 중인 승용차(HS Code 8703) 및 냉장고(HS Code 8418) 등 2개 품목 대상 -

 

 

 

□ 우크라이나 정부, 13%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 철회 추진

 

 ㅇ 우크라이나 내각은 2009년 3월 6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및 냉장고에 대한 13%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함.

 

 ㅇ 철회대상품목은 모든 종류의 냉장고(HS Code 8418), 승용차(HS Code 8703) 등 2가지임.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6월 4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만간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를 취소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힘.

 

□ 철회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장 팽팽

 

 ㅇ 우크라이나는 2009년 3월 6일 최초 발효 이후 외국정부의 항의가 잇따르자 3월 중순 대부분 품목에 대한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를 취소했지만 자동차 및 냉장고에 대한 추가수입관세는 취소하지 않았음.

 

 ㅇ 정부의 취소 움직임에 대해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환율 상승과 은행들의 수출 관련 금융서비스 제한으로 추가수입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ㅇ 반면 현지 완성차업체들은 이 조치로 인해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우크라이나 최대 자동차업체인 UKRAVTO사 부사장은 이 조치가 최소한 6개월 연장돼야 한다면서 많은 수입업체들이 재고소진에 대비해 자동차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ㅇ 수입업체와 현지 제조업체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수입관세 취소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현지 이해관계기업들의 정치권에 대한 치열한 로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EU 국가들 중심으로 외국정부의 취소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 개요

 

 ㅇ 도입배경

  -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무역적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법안 제정의 근본적인 배경임. 무역적자 규모는 2006년 67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 2008년에는 185억 달러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냈고 2009년 1분기에도 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ㅇ 대상품목 변동현황

  

HS Code

품목명

0202

cattle meat

0203

pork fresh and frozen

0206~0210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0504~0506

alive poultry, visceral , bones

0509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0511

animanl products(단 0511 10 00 00 품목은 제외)

2204

wine of fresh grapes

2208

wines, beverages, spirit

2701

coal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60

knitted or corcheted fabrics

65

all products from textile including

7321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8414

air and vacuum pumps

8418

refrigerators all types

8516

heaters

8702

buses

8703      

cars

8704      

trucks

0808      

fruits&nuts*

1601      

sausages, canned meat*

1605      

tinned fish, shrimps, crabs etc*

1701      

sugar*

1702      

artificial honey*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4303      

fur garments and fur accessories*

6806      

mineral wool for insulation*

6901      

different items made of ceramic, stone, glass*

7201      

different kinds of cast iron, ferrous metals*

8401      

nuclear reactors, devices &equipment for isotope splitting

8501      

engines and generators

주 : 흑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2009.3.26부로 추가수입관세 철회된 품목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보

     

 ㅇ 입법경과

  -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08년 12월, 대부분 수입품목의 수입관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3% 추가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유센코 대통령은 이 법안 내용이 국제경제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2009년 1월 14일 거부권을 행사

  -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통령의 제안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안을 수정해 재상정했고 2009년 2월 4일 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2009년 2월 20일 대통령이 정식 서명함.

  -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2009년 2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후 2009년 3월 6일, 공식 발효됐음.

  - 외국정부가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우크라이나 내각은 3월 18일, 냉장고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구체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24일자 관세청공문(Letter No.11/1-10.21/2619-EP)이 각 세관으로 발송됨에 따라 철회조치가 시행됨.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3월 6일부터 발효된 13%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3월 중순, 자동차 및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1차 철회한 바 있고 조만간 자동차 및 냉장고가 철회될 경우 추가수입관세는 모두 철회됨.

 

 ㅇ 하지만 우리나라 해당품목 기업들은 2008년에 수입한 재고 처분으로 당분간 수입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형태(자동차는 대부분 CKD 방식)로 수입해 현지 조립하거나 무관세 혜택을 받는 러시아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는 관계로 이 조치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임.

 

 ㅇ 하지만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내각에 의회의 별도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도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향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수시로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우크라이나 의회·경제부, INTERFAX, 기타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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