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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보안제품 강제인증制 1년 연기”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4-29
  • 출처 : KOTRA

 

中, “IT보안제품 강제인증制 1년 연기” 발표

-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적용범위도 조정 -

- 13개 품목별 실시규칙은 29일 공표 -

 

 

 

□ 韓, 日 등의 거센 반발 부담 느낀 듯

 

 ㅇ 중국이 2009년 5월 1일로 예정됐던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고 적용범위도 조정(축소)한다고 29일 발표함.

 

 ㅇ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재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이날 공고문(2009년 제33호)에서 “2008년 제7호 공고문에 포함된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강제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힘.

 

 ㅇ 또한 제7호 공고문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 IT보안제품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29일 발표된 33호 공고문에서는 적용범위를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범위로 한다고 밝힘.

  - 이는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지만 민간부문용 제품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ㅇ 중국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외국업계와 정부대표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힘.

  - 중국이 시행시점에 임박해 연기 및 적용범위 축소 결정을 한 것은 한국, 일본 등 대중국 주요 IT보안제품 수출국으로부터 제도의 부당함을 집중 지적받아 당장 원안대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제33호 공고문은 4월 27일자로 돼 있으나 28일 발표됨.

 

2008년 제7호 공고문 요지

 

- 2008년 3월 3일 발표된 제7호 공고문("일부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성 인증실시에 관한 공고 關於部分信息安全産品實施强制性認證的公告")은 방화벽, IC카드 칩운영체제(COS),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제품 등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2009년 5월 1일부터 강제성 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시행한다고 명시함.

- 13개 제품은 제도에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반드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생산, 판매는 물론 수입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음.

- 제7호 공고문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IT보안제품 CCC인증을 취득하려면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임.

- 이 제도는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중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13개 품목별 실시규칙은 내놔

 

 ㅇ 질검총국은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13개 IT보안제품 품목별 실시규칙을 28일 공고문의 첨부물 형태로 공개함.

 

 ㅇ 이는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의 반발을 고려, 비록 시행시기는 연기했으나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최근 국제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였던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향후 중국과 주요 관련국 간 정부조달협정 협상 등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

 

□ ‘국제 공조’ 중요성

 

 ㅇ 중국정부가 1년여 전에 결정한 제도를 시행에 임박해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됨.

  -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과 일본 등 대중국 IT보안제품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로부터 반발이 컸기 때문임.

 

 ㅇ 이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 대처하는 데에 국제 공조 내지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임.

  - 최근 중국의 국력 신장과 경기부양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어 향후 관련국 정부 및 기업 간 공조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ㅇ 한편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이 “중국이 예정대로 5월 시행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를 낸 지난 주말 이후 KOTRA는 중국 정부기관들을 잇따라 접촉, 제도 시행 연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음.

  - 상하이KBC는 24일 상하이 IT보안인증센터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中, IT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연기할 듯’ Globalwindow 4.25]

  - 베이징KBC도 “중국 IT제품 강제인증制, 핫이슈로” 보고서(Globalwindow 4.27)에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베이징KBC는 지난 27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5월 1일 이전에 ‘조정 공고’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자료원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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