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정책] 美 의회,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기후변화법안 도입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9-04-29
  • 출처 : KOTRA

 

美 의회,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기후변화법안 도입

-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리베이트 제공,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규정 내포 -

- 올해 12월까지 법안 통과 목표, 對美 수출업계 발빠른 대응책 마련 필요 -

 

 

 

□ 미 하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의 Henry Waxman 위원장과 이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에너지 및 환경 소위원회(Subcommittee on Energy and Environment) Ed Markey 위원장은 648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인 기후변화 법안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발표

 

 ○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83%까지 감축을 목표로 한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으나 2020년까지 2005년의 20%(예산안에서는 14%), 2030년까지는 42% 감축을 목표했다는 점에서는 행정부보다 좀 더 공격적

 

 ○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지구온난화 오염 감축(reducing global warming pollution) 및 클린에너지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ing to a clean energy economy) 등 총 4개의 타이틀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배출허용권(allowances)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문에서 밝힘.

     

□ 법안 내용

     

 ○ 클린에너지(Clean Energy)

  - 재생에너지 : 전력회사가 공급전력의 일정 비율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2012년까지 6%, 2025년까지 25%로 의무 공급비율을 증대. 의무 공급비율의 1/5을 에너지 효율성 강화 조치로 대체 충족 가능(주지사 선택 시)

  - 탄소 포집 및 격리(CCS ;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탄소 포집 및 격리 기술을 통해 향후 석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함. 조기 시범 CCS프로그램(R&D, 시범에 10년간 매년 약 10~11억 지원), 대규모 CCS 상용화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포집 탄소 기준으로 지급) 및 신규 석탄 발전소 성능 기준(2015년 이후 허용 시 MWh당 CO₂1100톤 미만 방출, 2020년 이후 허용 시 MWh당 CO₂800톤 미만 방출) 등을 명시

  - 클린연료 및 자동차 : 고급 바이오연료 및 기타 클린자동차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자동차 연료 기준을 수립. 대규모의 전기자동차 사용 시연을 위해 도시, 주, 민간기업에 교부금이나 대출 개런티 형태의 재정 지원을 승인. 아울러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공장을 개조하거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재정 지원 승인

  - 스마트그리드 및 송전(electricity transmission) : 스마트그리드와 수요 대응기술(demand response applications)을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 대 전기사용을 줄이고 신규 가전제품 내 스마트그리드 기능 강화. 전기그리드를 현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송전에 필요한 신규 송전라인을 가설할 수 있도록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지역 계획 과정(regional planning process) 개혁 지시

  - 주정부와 파트너링 : 각 주정부 내 에너지 관할부서에서 주정부 에너지 및 환경 개발 펀드를 개설, 연방정부에서 제공된 클린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지원금을 적립

  - 연방정부 재생에너지 구매 : 연방정부의 장기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승인(최장 30년)

 

 ○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 빌딩 에너지 효율성 : 고급 빌딩 효율성 코드를 채택하는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에서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신규 건물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도모. 아울러 기존 상업용 건물 및 주거 빌딩 개조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강시킬 시에도 자금 지원. 환경청(EPA)이 빌딩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매기는 절차를 개발토록 지시

  -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mes) : 1976년 이전 설립된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 에너지 스타를 획득한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리베이트 제공

  - 전자제품(appliances) 에너지 효율성 : 조명 및 워터 디스펜서, 뜨거운 음식 보관기기 및 스파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수립. 기존 규제 품목에 대한 향후 기준 강화를 위해 미 에너지부의 전자기기 기준, 수립 프로세스 개선. 소매점이 등급 내 최고 제품(best-in-class)을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성이 극대화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golden carrot" 표상

  - 교통 효율성 : 경승용차에 대해 NHTSA의 연비기준과 환경청(EPA),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방출 기준을 조화해 대통령은 성능 기준을 수립.(적어도 캘리포니아주 CO2 감축 기준에 준해야) 환경청이 기관차나 선박(marine vessels) 및 비도로 운송수단에 대한 CO2 방출 기준 수립하도록 지시. 교통시설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각 주정부별로 수립하는 한편 대형 메트로폴리탄 계획 기구에서는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 배전·천연가스 배급 회사 에너지 효율성(utilities energy efficiency) : 배전 및 천연가스 배급 회사는 고객이 평상시(business-as-usual projections)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축적 전력 혹은 천연가스를 절약했음을 보이도록 의무화

 

 

축적 절전량 비율(cumulative electricity savings)

축적된 절약 천연가스량 비율(cumulative natural gas savings)

2012년까지

1%

0.75%

2020년까지

15%

10%

    

  - 공업용(industrial) 에너지 효율성 : 에너지부 장관이 공업용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미국표준협회(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정(recognition) 획득. 아울러 열전발전 과정의 효율성을 증강시킬 경우 표상 시행

 

 ○ 지구온난화 오염 감축(reducing global warming pollution)

  - 지구온난화 오염 감축 프로그램(global warming pollution reduction program) : 전력회사, 정유회사, 대형 공업회사 등을 비롯해 미국 온실가스 방출량의 85%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프로그램 도입. 이 프로그램에 의거,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톤당 교환이 가능한 연방 배출허용권(tradable federal permits, allowances)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연간 2만5000톤 미만 CO2 환산량(CO2 equivalent) 배출 기업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매년 배출허용권 감축을 통해 2005년 배출량 대비 다음과 같이 감축 목표 달성

 

 

2012년

2020년

2030년

2050년

2005년 대비 감축비율(%)

3

20

42

83

 

  - 오염원 추가 감축(supplemental pollution reductions) : 환경청이 국제적인 산림전용(deforestation) 방지 협약에 가입할 경우 지구 온난화 오염원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가능. 2020년까지 추가 감축을 통해 2005년 미국 방출량의 10% 가량 감축. 이를 위해 배출권 판매 수익의 약 5% 지급 계획

  - 옵셋(offsets) : 감축 대상 기업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나 동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방출했을 경우 옵셋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 방출 허용. 매년 허용 가능한 총 옵셋 크레딧은 20억 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와 외국 옵셋 크레딧을 동일하게 나눔. 옵셋 크레딧 5톤 당 온실가스 방출량 4톤이 상쇄

  - 배출권 저축 및 대출(banking and borrowing) : 미래를 대비한 배출권의 무한대 저축이 가능, 대출 개념으로 1년 후 배출권을 미리 빌려다 쓸 수 있음.

  - 전략적 보유고(strategic reserve) : 환경청은 매년 발행되는 배출권의 일정량을 비상시(배출권가격 급등) 대비 전략적 보유고를 설립해 축적(25억 배출권) 의무. 환경청이 전년도 예상했던 배출권 가격의 2배 이상 혹은 과거 3년간 가격의 2배 이상 급증시, 옥션을 통해 배분

  - 탄소시장 규제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탄소시장 조작을 막기 위해 한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을 전년도 110%, 옥션 1회당 판매되는 방출권을 당해 연도의 20%로 제한

  - 추가 온실가스 기준 : 배출권 거래 대상이 아닌 온실가스에 대해 환경청이 공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거, 신규 배출기준(NSPS ;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수립. 아울러 HFCs(hydrofluorocarbons) 및 흑색탄소(soot) 배출량 감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창설. HFCs는 현재 환경청이 오존층 파괴 가스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 리스트에 추가 등재해, HFCs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 의무

     

 ○ 클린에너지 경제로 전환(Transitioning to a clean energy economy)

  - 국내기업 경쟁력 보장 : 외국 경쟁기업과 비교해 미국 국내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사업 섹터(에너지 사용이 많고 전 세계에서 교역이 이뤄지는 재화생산산업) 내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리베이트” 제공 예정. 리베이트를 통해서도 국내기업의 불리한 상황이(외국에서 미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대통령은 국경선 조정(border adjustment) 프로그램을 설립, 외국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 수입으로 발생한 탄소를 커버하기 위한 특별 배출권(special allowances)을 구매, 소지토록 의무화

  - 그린 일자리 및 노동자 전환 : 교육부 장관은 대학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타 기후변화축소 분야 커리어에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조로 교부금 지급. 노동부 장관은 해당 트레이닝 프로그램 수행을 승인. 노동자 전환 부분은 추가 논의 필요

  - 소비자 지원 : 추가 논의 필요

  - 청정 기술 수출 : 개도국에 청정기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개도국은 국제 협약에 비준 및 전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상당한 감축 성과를 거양한 국가로 제한

  - 지구온난화 적응(adapting global warming) : 미 국립해양기상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전미 기후국(National Climate Service)을 설립토록 함. 주·로컬·부족 단위에서 행해지는 기후변화 적응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공급. 국제적인 지구 온난화 이슈 해결을 위해 미국제개발처(USAID) 내에 국제 기후 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설립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 지원

     

□ 업계 반응

     

 ○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나 정유업계, 제지·시멘트·비료·철강·유리 제조업체등 에너지 집약 업계에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업계에 부담이 가중돼 궁극적으로는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룸.

     

 ○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기후변화법안은 WTO 프레임워크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법안에 포함된 보조금 성격의 리베이트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WTO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 리베이트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만 제공됨으로써 특정성(specificity)을 지니기 때문에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고 일방적으로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GATT 2조에 위반

  - 통상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해 상기 조치들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용한 GATT 20조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를 표명. 법안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목적이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쟁력 구제” 조치임을 명시

 

□ 전망 및 시사점

     

 ○ 이로 볼 때 추가적인 의회 논의 단계에서 WTO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높아 보임. 현재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 전달된 상태

     

 ○ 법안 통과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12월 코펜하겐 회의 즈음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음. 발뺌만 해온 부시 행정부 정책에서 전면 선회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대응 논의장에서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과시적인 업적이 하나쯤은 필요하기 때문

  - 내부적으로도 환경청이 이산화탄소가 공중보건에 유해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미 의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이 판결에 따르면 환경청에는 공기청정법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의회가 서두르지 않으면 환경청에서 나설 것이고 이 경우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이 법안 발효 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시멘트 등 1차 제품(primary products)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업계에 영향은 불가피해 보임.

  - 법안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채널을 통해 대미 수출업계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자료원 :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요약본, Insidetrade, Wall Street Journal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정책] 美 의회,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기후변화법안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