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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4-21
  • 출처 : KOTRA

 

인도,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2013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

- 인도정부의 관련 규제와 정책 마련 시급 -

 

 

 

□ 인도 경제성장, 신흥 중산층의 소비력 증가

 

 ○ 인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했으며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7.93%, 2009년 6.94%의 성장세를 유지함.

 

 ○ 꾸준한 성장세에 따라 신흥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흥소비대국 인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음.

  - 인도경제가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신흥 중산층의 총 소비지출규모는 향후 20년간 2006년 4207억 달러에서 2025년 1조73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인도,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인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72억 달러 시장규모로 지난 3~4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 인도에는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1200여 개의 프랜차이저 본부 아래 10만여 개의 가맹점(franchisee)이 운영됨.

  - 델리 및 델리 인근(NCR)에는 408개의 프랜차이저 본부가 운영돼 전체 브랜드 중 70%가 집중돼 있음.

  - 인도 서부에는 386개의 브랜드가 운영되며 특히 뭄바이와 구자라트지역에 집중돼 있음.

  - 인도 남부에는 250개 브랜드가 주로 방갈로르와 첸나이지역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동부에는 콜카타 지역을 중심으로 58개 브랜드가 진출해 있음.

 

 ○ 프랜차이즈 시스템 형태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9만5000명으로 추정됨.

  - 이 중 7만5000명은 정규직, 8만 명은 시간제, 1만2000명은 임시직임.

 

 ○ 인도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임.

  - 호텔,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전문점, 레스토랑, 건강관리, 교육, 엔터테인먼트, 피트니스, 쿠리어 서비스, 육아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

 

□ 인도의 유망 프랜차이즈 산업분야

 

 ○ 인도의 프랜차이즈 산업 중 교육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인도 부모들의 높은 자녀교육열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플레이스쿨 및 영어학원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컴퓨터·직업 교육이 성장

  -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NIIT(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PTEC, STG, KidZee, Career Launcher 등이 있음.

 

 ○ 소매유통업의 확대 전망에 따라 각종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300여 개의 초대형몰, 1500여 개의 대형몰 등 대규모 상업지구에는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매장이 입점해 해당 분야의 지속성장이 예상됨.

  - 대표적으로 Shopper`s Stop, Lifestyle, Ebony 등이 있음.

 

 ○ 식음료(Food&Beverage)분야는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17%를 차지

  - 현재 200여개 식음료브랜드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이 중 75%는 인도 현지브랜드, 25%는 외국계브랜드로 구성

  - 인도 전역에 걸쳐 오픈예정인 식음료 매장 중 30% 이상이 프랜차이즈 형태임.

  - FICC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중산층의 총 소비 중 식비는 51%를 차지하며 이에 외식문화의 빠른 성장과 함께 향후 2년 내 식음료분야의 프랜차이즈산업은 4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밖에 미용 및 화장품, 비즈니스 서비스, 의류, 관광 등의 분야가 유망 프랜차이즈 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 인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진입 장벽

 

 ○ 인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적용되는 단일 법규·정책은 없으나 각종 계약 및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계약법령(Contract Act, 1872) :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맹주와 가맹점 간 계약에 근거한 사업으로 계약법령에 규율됨.

  - 특정구제책법령(Specific Relief Act, 1963) : 계약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책 및 계약조항 이행을 규율하는 법률로 계약법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 외국계와 인도회사 간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외국회사 및 외국인은 인도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음.

 

 ○ 또한 기술협력 계약 시 로열티 지불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마스터 프랜차이저는 로열티, 컨설턴트 비용,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비용, 일시비용 등에 대해 지불해야 함.

 

 ○ 이 외에 상표권법령(Trademark Act, 1999)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으며, 진출하고자 하는 인도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와 법령이 적용됨.

 

□ 시사점 및 진출방안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 중산층 확대는 소비문화 활성화에 기여. 이에 따라 인도의 각종 산업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형태를 갖춰 진출하고 있음.

 

 ○ 인도의 프랜차이즈 산업분야 중 교육·유통·식음료 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식음료분야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격을 받지 않고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인도의 경제, 문화, 종교 등의 연구를 통한 적절한 사업아이템 발굴과 기업의 관련 사업분야와 연계시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 기회를 창출해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함.

 

 ○ 인도인들은 브랜드와 가격에 민감한 편이므로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함. 또한 가맹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관리로 사업아이템의 표준화를 구축하도록 함.

 

 ○ 인도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인도경제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해 각종 규제 및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함.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자료원 : FICCI, Franchising world, 타임즈오브인디아, 각종 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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