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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곡물 자원화 추진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17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곡물 자원화 추진

- 유럽의 빵 바구니 명성 회복 노려 -

 

보고일자 : 2008.6.17.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올해 생산량 4000만 톤

 

 ㅇ 올 들어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량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과거의 명성을 넘어서, 세계의 빵 바구니로 도약 하겠다는 식량 자원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올해 농작물의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4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5000만 톤 생산은 수년 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호밀,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임.

 

 ㅇ 우크라이나 소련 치하에 있었던 1990년에 곡물 생산량 6000만 톤을 달성한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에 50%가 감소한 3000만 톤이었음. 우크라이나 농업연합회 O. Artiushyn 부회장은 농작물 생살량이 급감한 이유로, 농업기술 품종개발 비료 등에 대한 투자 부족과 농기계 노후 등을 들고 있음.

 

□ 곡물 수출 쿼터제 폐지로 수출 증량

 

 ㅇ 우크라이나 곡물 조합과 관련 업체들은 수년간 정부에 곡물 수출 쿼터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2008년 5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 발효돼 152번째 회원국이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8년 5월 말 곡물 수출 쿼터제를 폐지했음.

 

 ㅇ 올해 작황이 양호해 예상대로 4000만 톤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연간 소비량인 2700만톤을 제외한 1300만톤을 수출하게 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임.

 

 ㅇ 아울러 수출 증가는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이 상승과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곡물 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농지 거래 금지법 등 해결 과제 많아

 

 ㅇ 현재 철폐 논의가 진행 중인 농지거래 금지법은 우크라이나 농업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임. 이 법은 농지의 사유화의 진전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농업부문에 내도한 1992년 이후 FDI 총액은 총 19억5000만 달러에 불과해 총 필요 자본 400억 달러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ㅇ 일부 관심 기업들은 농지 거래 금지법의 철폐를 대비해 농지은행을 설립해서 수십만㏊ 규모의 대규모 농지를 장기 임대 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어 농토의 임차료는 급격히 상승할 전망임.

 

 ㅇ 한국업계의 대응 전략

  -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곡물의 수출 쿼터제 폐지로 곡물 무역이 자유로워진 만큼, 곡물 자원 수입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국 수입업체들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은 주로 사료용 곡물 수입인데 2005년 1357만 달러, 2006년 4741만 달러였으나 이후 수입 실적이 거의 없음.

  - 우크라이나 농지에 대한 투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농지거래 금지법이 철폐되면 유럽 지역의 투자 자본이 급속히 내도할 것으로 예상됨. 이 시기가 되면 농지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접촉해 장기 농지 임차 등의 방법으로 농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만함.

 

 

자료원 : KYIV POST(2008.6.12.), INTERFAX(200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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