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우크라이나, 한국산 파일 편물 덤핑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03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한국산 파일 편물 덤핑 조사 착수

- 이해 당사자 등록해야 -

 

보고일자 : 2008.6.3.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한국 파일 편물(HS Code 6001) 수출기업 대상 반덤핑조사 착수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한국 및 중국의 편물제품(HS Code 6001)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2008년 5월 29일부터 착수한다고 발표함.

 

 ㅇ 덤핑 조사대상 품목

  - HS Code 6001(파일 편물) : 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러닝셔츠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함.

 

 ㅇ 이번 반덤핑 조사는 우크라이나 경제부 내 ‘반덤핑조사 및 국내시장보호과’에서 수행함. 이 조사와 관련된 기업 및 개인은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제공할 수 있음. 단 제공되는 정보는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돼야 함. 우크라이나 경제부 연락처 및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우크라이나 경제부 내)는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경제부

   · 주소 : 01008, Kiev-8, 12/2, Grushevskogo Str.

   · 전화 : +38-044-272-5529

   · 팩스 : +38-044-226-3181

   · 이메일 : a-dump@me.gov.ua

   · 문의사항 안내(우크라이나 경제부 내) : +38-044-253-9394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이 조사가 발효되는 5월 29일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를 등록시키고, 조사과정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서를 검토하게 됨. 발효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게 됨.

 

□ 한국 업체 다수 포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대상 업체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업체

   · Seon gAn Co.

   · Well-Tex Co.

   · Insung Hitech Co.

   · Hoshin Textile Co.

   · Texen Co.

   · ZeeWoo Corp.

   · Premy Tex Ltd.

   · DSP Ent Co.

   · Woong Chun Textile Co.

   · MAC Corp.

   · D.K Base Co.

   · Hyosung Corp.

   · Corp. RM 517

   · New Textile Co.

   · Well-Tex Co.

  - 이외에 중국 Qingdao  Insung Plush Co., 미국의 Garton Management, Bernhardt Properties, American Universal Co., Dell Trade llc, Transroute llc와 터키·폴란드·이탈리아·독일 업체들도 포함돼 있음. 이 중에는 한국산 제품을 취급한 업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파일 편물 수출 실적을 보면, 2007년에 286만1000달러로 전년대비  60.7%가 감소됐고, 2008년 1~4월에는 12만20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8%가 감소했음.

 

□ 우크라이나 국내 업체가 제소

 

 ㅇ 이번 반덤핑 조사결정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FIM사가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클레임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음. 우크라이나 경제부 내 무역위원회는 2008년 5월 21일 FIM사의 클레임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반덤핑조사 착수를 결정함. 이 결정문의 공식 문서번호는 ‘173/2008/143-42(2008년 5월 21일)’임.

 

 ㅇ FIM사가 제기한 클레임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중국제 수입가가 중국 현지보다 81.7%가 낮으며, 한국제 수입가는 한국 현지보다 81.9% 낮음. FIM사는 2004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밝힘.

  - 생산량이 36% 감소

  - 이윤이 마이너스로 전환

  - 우크라이나 내 판매량 26.92% 감소

  - 고용 40% 감소

 

 ㅇ FIM시의 클레임에 따르면 이런 피해가 한국·중국 수입품의 덤핑가격으로 야기됐다고 함. FIM사는 이 클레임에서 중국제 제품가격이 FIM사 제품보다 54.4%가 낮으며, 한국제 제품가격이 FIM사보다 37.4% 낮다고 함. 중국제품의 점유율은 213.87% 증가했고 한국제품이 166.17% 증가한 반면, FIM사 제품은 45.88% 감소했다고 밝힘.

 

 

자료원 : 우크라이나 정부 고시 및 대 한국 대사관 공식 서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우크라이나, 한국산 파일 편물 덤핑조사 착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