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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경기부양안 'Buy American' 보호주의 확산 논란 가열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9-02-01
  • 출처 : KOTRA

미국 경기부양안 내 Buy American 조항으로 보호주의확산 논란 가열

- 하원, 경기부양 SOC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국토방위부 섬유·의류 조달시 미국산으로 제한 -

- 상원, 한술 더 떠 SOC 내 철강과 제조품 모두 미국산으로 제한 추진 -

- 상원서 법안 통과시, 국내산업 미국 진출 확대에 차질 불가피 예상 -

     

   보고일자 : 2009.1.31.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1월 28일 하원서 8190억 달러 규모 미국 경기부양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통과

     

 ○ 찬성 244, 반대 188표로 통과. 그러나 초당파적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 표심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은 전원 일치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명의 민주당원조차 반대표를 선사한 것으로 집계됨.

 

  - 상원에서도 초안을 마련(규모가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해 내주 초부터 논의에 들어가 내주 중 표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원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도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 설득 작업에 막바지 총력

 

  -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 대통령 기념일(2월 13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상하원 법안 조율작업을 완료해 적어도 2월 중순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하는 것이 목표

     

 ○ 향후 2년간 약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또는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예산의 1/3가량인 2750억 달러를 개인 및 비즈니스 감세에 사용하고, 나머지 5440억 달러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브로드밴드 확대, 의료 기록 전산화 및 도로 학교 등 SOC 확충 등에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인 : 근로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근로 가구 당 1000달러 세액 공제(원천징수액 감소로 올 6월부터 주급 중 약 20달러 증액), 저소득 노동자 가구 대상 자녀 1인당 1000달러 세액 공제 활성화, 3인 이상 자녀를 둔 저소득층 대상 세액공제 확대, 대학 등록금 2500달러 세액 공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첫 거주용 주택을 구매한 이에 대해 7500달러 세액 공제 금액의 차후 환급 의무 폐지 등

 

  - 기업 : 신규 투자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허용, 당해 연도에 손실이 날 경우 직전 5년간 소득세 기납부 액에 세금 환급 요청 가능, 주택 내 에너지 효율 강화시 주택 소유자에 1500달러 한도 세액 공제 확대,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확대 등

 

  - 빈자(貧者)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 : 실직 연금(주당 25 달러 증액) 및 구직에 필요한 트레이닝 확대, 푸드 스탬프(저소득자 대상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식량 배급표) 13% 확대 보급,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장애인·노인을 위한 연방정부 생활 보조비) 추가 지급(1회성), 난방 보조금 등 지원

 

  - 헬스케어(의료 보험) : COBRA(실직자들이 임시로,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 보험을 유지토록 해주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Medicaid(저소득층 대상 정부 운영 의료보험) 지원 확대, 주정부 자금난 경감 위해 Medicaid 보조금 지급, 보건 의료부문 IT 시스템 현대화, 예방 의료 강화, 에이즈, 성병 및 결핵 방지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인프라 : 고속도로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교통 프로젝트 추진, 버스 등 대중교통 장비 구매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 연방 정부 빌딩 및 여타 공공 인프라 건설, 수자원(수질 개선 등) 프로젝트 추진 등

 

  - 교육 : 로컬 학교에 교부금 확대, 주정부가 로컬 학교나 공공대학 등에 지원하는 재원을 삭감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 학교 건물 현대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Pell 장학금(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장학금) 상한선을 500달러 증액, 취학전 빈곤 아동 교육 프로그램인 Head Start 프로그램 지원

 

  - 에너지 : 스마트 그리드 재원 공급, 중산층 주택에 내후성 증강 지원

 

  - 과학 기술 : 과학 시설에 투자 확대, 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 확대 등

 

□ 초안(original bill) 수정과정에서 하원 법안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 삽입돼 그대로 통과

     

 ○ 1월 중순 발표된 하원 경기부양책 초안에는 경기부양 예산이 배정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만을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하원 세출위원회 법안 조율과정(markup)에서 하원 내 철강 코커스 의장인 일리노이주 Pete Visclosky 의원이 SOC(공항, 교량, 운하, 댐, 파이프라인,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 도로, 터널, 항구 등) 건설, 유지보수 혹은 변경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을 100%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조항(American Steel First Act)을 삽입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국산 철강사용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25% 넘게 증가할 경우, 또한 미국산 철강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 조항 유예 가능

     

  -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미국 내 철강협회 측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로비한 결과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됨.

 

 ○ 1월 28일 당일 표결에 붙여지기 직전, 이뤄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Larry Kissell 하원의원이 발의한 Berry Amendment Extension Act 가 채택, 기존에 미 국방부에만 국한돼 적용되던 섬유, 의류 미국산 100% 조달을 강제화한 Berry Amendment가 미국토방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도 확대 적용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삽입되게 됐음.

    * Berry Amendment는 미국방부의 식품, 섬유·의류, 특수 철강 조달시 100% 미국산 적용

     

  - 실제 Berry Amendment의 적용을 받게 될 기관은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에 국한될 전망으로, 경기부양자금으로 지원된 교통안전청에서 섬유·의류 조달시 반드시 100% 미국산을 구매해야 함.

   · 미국은 현재 WTO 가입국으로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미 국방부 섬유·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군에 대해 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으로부터 유예 받음. 미 국토방위부는 2003년 9.11 테러이후 신설된 연방정부기관으로 기존에 교통부에 속해 있던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전시에는 미국방부 관할)와 교통안전청(TSA ; Transport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가 미국토방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 정부조달 협정 유예 기관에 국토방위부 내 해안경비대와 교통안전청을 추가로 등재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조달 협정 유예기관에 국토방위부 소속 연방정부 기관을 추가할 경우에는 국토방위부 내에서 교통안전청 외에 Berry Amendment의 적용받는 기관이 확대될 여지

 

  - 미국 섬유·의류 산업 로비 단체는 오랫동안 Berry Amendment 적용 기관 범위를 국토방위부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동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 상원에선 한술 더 떠, 바이 아메리칸 적용 범위를 제조품으로 확대 추진

     

 ○ 노스 다코타 주 Byron Dorgan 상원의원, 오하이오 주 Sherrod Brown 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철강(iron and steel) 뿐 만 아니라 제조품(manufactured goods)로까지 확대 추진

 

  - 현재 상원 경기부양안에는 이를 명시화한 바이 아메리칸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 공익에 위배되거나 미국산 사용으로 인해 프로젝트 비용이 25% 넘게 증가할 경우, 미국산이 충분하지 않아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유예 가능토록 명문화     

   · 상원(S.336) 경기부양안 Sec.1604 : “Use of American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a)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is Act may be used for a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alteration, maintenance, or repair of a public work unless all of the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used in the project are produced in the US"......

   * 참고로 Byron Dorgan 상원의원은 지난 해 경기부양책이었던 세금 환급에 대해서도 환급금으로 미국산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토록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기각된 바 있음.

  

 내주 중 이 법안에 대한 상원 논의 개시 및 수정작업(필요시) 이후 표결 추진 예정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수의 중도파 공화당원만 포섭해도 통과가 유력(민주당 차지 의석은 코커스를 함께하는 무소속 2명 의원까지 합치면 58석, 현재 개표 결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미네소타주 상원석은 제외)

     

□ 대미 수출대국 캐나다·EU 중심으로 거센 반발, WTO 제소방안도 고려

     

 ○ 미국에 철강 및 철강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나 EU는 하원 법안 내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캐나다 하퍼 수상은 동 조항이 법제화 된다면,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G20 회의 선언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내달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

   · 워싱턴 DC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미국 상원 의원 로비를 통해 상원 법안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약화시키도록 추진 중임. 통상 및 산업 관련 장관들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법제화된다면 NAFTA나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하원법안 내 미국산 철강 100% 조항 삽입을 주도한 전미 철강노조 캐나다지역 디렉터(United Steelworkers union national director for Canada)인 Ken Neumann은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AFT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의 철강산업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화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산 철강에는 유예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EC 통상관계 대변인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 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   

 

 ○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WTO 정부조달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들은 하원서 통과된 법안 내 100% 미국산 철강사용만을 명시화한 것은 WTO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 상정된 법안 내 모든 제조품에 대한 미국산 조달 강제 조항은 WTO 위배 소지가 높다는 견해

     

  - 미국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을 공급되어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FTA로부터 유예(waive) 획득

   · 일례로 WTO 정부조달 협정 Appendix I US Annex 2 Notes 5에서는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restrictions attached to Federal Funds for mass transit and highway project."라고 명시

 

  - 미국은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에서 미 교통부를 통해 주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이나 교통시설(mass transit)을 마련하는 재원을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100% 미국산 철강을 구입토록 명시

   · 고속도로 : 연방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그램 건설 규정에서는 "철강 혹은 철 자재가 사용될 시에는 코팅을 입히는 등의 과정을 비롯한 모든 제조 공정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 공공이익 위배, 불가용성(조달에 필요한 제품이 충분치 않을 경우), 25% 비용 증가 등에 한해서만 유예 가능

   · 대중 교통시설 : 연방대중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규정에서는 건설 자재, 철도, 다리, 교통/유지 시설 등의 골조 건설(Structural applications) 사용 철강은 반드시 100% 미국산으로 제한. 차량(Rolling Stocks) 사용 철강은 차량 구성 요소의 60% 이상 미국산, 최종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뤄지면 조달 허용

 

  - 이와 유사하게 교통부 내 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재원을 공급하는 공항관련 프로젝트 조달시에도 Airport and Airways Improvement Act 등을 통해 조달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시행.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 비용의 80~90%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철강 및 제조품(manufactured goods)이 모두 미국산임.

       

□ 오바마 행정부 및 미국 내 업계 반응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 내 100%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표명하고 있지 않음. 백악관 대변인인 Robert Gibbs는 제반 사항 고려를 통해 신중히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

  -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일정부분 내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보호주의 조치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한 지지 의사 표시

     

 ○ 미국 업계는 철강, 섬유·의류 업계 및 노조단체와 수출지향적인 업체(해외서 창출하는 수익비중이 큰 GE나 Caterpillar)간 입장이 극명히 갈림.

 

  - 철강, 섬유·의류 업계 등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국산으로만 조달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100%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환영하고 있는 반면, GE나 Caterpillar 등 수출이 활발한 기업들은 중국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 정부도 미국과 유사한 자국산 조달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 조항의 완화나 삭제를 위해 로비활동 전개

    * Caterpillar는 중국 내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건설장비 수요 증가로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 상공회의소 등 소위 親무역(pro-trade) 협회나 단체에서는 1월 22일 의회 지도부에 서신을 발송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경기부양책 내 포함하지 말 것을 각별히 요청한 바 있음.

     

□ 100%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내포된 경기부양법 발효 시 국내산 제품(특히 철강)에 미치는 영향

     

 ○ 대미 철강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미국 법인 관계자와 통화 결과, 포스코의 주력 대미 수출품은 판재류로 SOC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형강류나 봉강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라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무관하게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별달리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음.

  - 대미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다시 멕시코로 재수출 되는 상황. 또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 가능한 강관이나 강관 이음쇠 등의 일부 품목도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이나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 중인 바 처음부터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

  - 포스코와 US Steel 이 합작하여 차린 UPI에서도 인프라 확충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철제 가구, 통조림 캔용 등 생산을 위한 철강을 생산하고 있음.

    

 ○ 그러나, 상원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제조품(manufactured goods)에 대한 100% 미국산 조달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IT 제품 등 기존에 수혜산업으로 꼽혔던 품목의 미국 진출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

     

  - KOTRA에서는 상원 법안 발표 및 상하원 법안 조율결과가 발표되는대로 신속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 업계 배포 예정

     

 

자료원 : 미 상하원 세출위원회,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미 정부조달법규,   GOP(Government Pringing Office) 웹사이트, 포스코 미주법인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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