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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입품목 감면세 방안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1-25
  • 출처 : KOTRA

中, 수출입품목 감면세 방안 발표

 

보고일자 : 2009.1.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감면세 조치 본격 시행

 

 ○ 중국세관총서는 지난 12월 29일자로 ‘중국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中國海關進出口貨物減免稅管理辦法)(海關總署179號令)을 발표해 2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이는 중국내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관련 통합적인 법규를 제정하고 향후 감면세 조치를 규범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표된 것임.

 

 ○ 이번 정책은 총 7장 54조로 구성됐으며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등록절차 ▷심사비준 절차 ▷감면세 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통관수속 절차 ▷감면세 대상품목의 처리 관련 규정 ▷감면세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함.

 

 ○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등록,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함

  - 이 법규에 따르면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신청인은 수출입 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독립법인 자격을 보유한 ▷기업체 ▷사회단체 ▷국가기관 ▷프로젝트 투자기관 소속인 비법인 분리기관(分支機構) ▷세관총서에서 심사확인한 기타 조직기구 등이 포함됨.

 

 ○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세관에 감면세 등록과 심사비준, 세금액담보와 후속관리 등 관련 수속을 신청가능하며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 위탁신청도 가능함.

  - 피위탁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이미 등록했고 통관등록증서를 취득한 통관업체나 수출입품목의 수하인 또는 적송인이여야 함.

 

□ 감면세 등록절차

 

 ○ 세관은 기업의 감면세 신청을 받은 후 사전에 신청인 자격이나 해당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반드시 심사비준에 앞서 우선 감면세 관련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표와 같이 업체 신청후 세관에서 서류심사 통해 신청접수하고 신청인 자격 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등록허가함.

  - 세관은 반드시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접수 → 신청인 자격 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 등록허가

 

□ 감면세 심사비준 절차

 

 ○ 신청인은 반드시 품목수출입 신고전에 주관 세관에 해당 품목의 감면세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함.

  -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접수 → 품목의 수출입혜택정책 적합여부 및 해당품목의 금액과 수량 등이  감면세한정액내 포함여부 등 현황에 대해 심사 → ‘중국수출입화물 면세증명서’ 발급

 

 ○ 감면세 등록이 필요한 건에 있어서 업체 신청 후 반드시 서류심사와 동시에 등록여부도 확인해야 함.

  - 또한 세관에서 서류 접수한 후 품목이 수출입 혜택정책에 적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신청인과 품목 등이 등록상황과의 적합여부도 확인해야 함.

 

 ○ 세관은 감면세 심사비준 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반드시 감면세 심사비준 결정을 해야 함.

 

 ○ 신청인은 ‘면세증명서’ 유효기간내 수출입품목의 통관수속을 해야 하며 기간내 통관수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면세증명서’유효기간내 통관수속 연장신청해야 함.

 

□ 감면세 대상품목의 세금액 담보로 통관수속 절차

 

 ○ 이번 규정에 따르면 아래 세가지 경우 신청인은 세관에 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우선 통관수속 신청가능함.

  - 주관세관이 감면세 등록 또는 심사비준건을 이미 접수했으나 미완료상태인 경우

  - 관련 수출입 세수혜택정책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받았으나 구체 실시조치가 명확치 않고 해당 신청인은 세관총서로부터 혜택정책 향유가능범위에 포함됐음을 확인받은 경우

  - 기타 세관총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신청인은 반드시 수출입통관신청전 주관세관에 수출입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우선 통관수속업무를 신청해야 함.

  - 주관세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내 담보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출입지역 세과은 주관세관에서 발급한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를 근거로 품목의 세금액 담보 및 통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함.

  - 절차

   · 주관 세관 : 신청 → 서류심사 → 접수 → '중국세관의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 발급

   · 통관지 세관 : 담보수속 및 통관수속

 

□ 감면세 대상화물의 처리

 

 ○ 신청인은 감면세 세관의 허가없이 세관감독 기한 내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양도 ▷담보 ▷저당 ▷이전사용(移作他用) ▷기타 처리 불가함.

 

 ○ 신청인이 세관감독 관리기한내 수입세 수혜택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업체 또는 동일품목 수입하나 동등 감면세 혜택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업체에 감면세 수입대상품목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인 주관세관에 이 품목의 세금액 보충납부 및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신청해야 함.

 

 ○ 세관감독 관리기한 내 신청인이 감면세 대상품목을 기타 분야로 이전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세관이 허가한 지역, 용도, 기업 등 범위내에서 이전사용 가능함.

 

 ○ 세관감독관리기한내 신청인이 감면세 대상품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관세관에 신청 및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감면세 화물 관리

 

 ○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세관감독 관리기한은 품목별 상이하며 ▷선박과 항공기-8년 ▷자동차-6년 ▷기타 품목-5년 등임.

 

 ○ 세관감독 관리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수입통관일부로 매년 1분기에 주관세관에 ‘감면세품목 사용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감독기한내 신청인이 분립, 합병 또는 주주변경, 구조조정 등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수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부터 30일내 원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 변경상황 및 원 신청인이 수입한 감면세 대상품목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세관감독기한 내 파산, 구조조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인수자도 없을 경우 원신청인 또는 관세 납부주체자 및 수입환절 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세금액의 납부주체자는 반드시 주관세관에 감면세 대상 품목의 세금액 보충납부 및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해야 함.

 

 ○ 감면세 대상 품목이 양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세금액을 보충 납부해야 할 경우 아래 계산공식을 참조해야 함.

 

 보충세금액의 납세가격

  = 세관의 심사결정에 따른 품목의 原수입가격×[1-(감면세대상품목의 기수입시간/12)]

 

 ○ 감면세 대상품목을 기타 분야로 이전사용해 세금액을 보충 납부해야 할 경우 아래 계산공식을 참조해야 함

 

 보충세금액

  = 세관의 심사결정에 따른 품목의 原수입가격×세율×[보충납부해야 할 시간/감독관리기한×12×30]

 

□ 시사점

 

 ○ 이 법규는 대외무역에 미칠 정도의 큰 변화를 보인 정책이 아니라 단지 전반적인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해 큰 파장은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단, 외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면세 신청하지 않고 위탁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통관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는데 유의해야 함.

 

 ○ 또한 지방세관 별 감면세 등록과 심사비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한 면이 있어 신청하기 사전에 반드시 해당 소속세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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