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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플랜트시장 진출여건 '매우 유리'
  • 트렌드
  • 페루
  • 리마무역관 박강욱
  • 2008-12-18
  • 출처 : KOTRA

페루, 플랜트시장 진출여건 '매우 유리'

- 선진국 수준의 품질 확보가 가장 중요 -

 

보고일자 : 2008.11.24.

리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강욱 juancarlos@kotra.or.kr

 

 

1. 진출현황

 

 ○ 페루의 플랜트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며, 그 외 브라질·멕시코·아시아산 플랜트는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산 플랜트가 저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2007년 페루의 플랜트 수입 국가 분포

자료원 : 페루세관

 

2008년(3/4분기 기준) 페루의 플랜트 수입 국가 분포

자료원 : 페루세관

 

2. 진출여건

 

□ 시장진출 제한 여부

 

 ○ 페루는 원칙적으로 시장개방, 자유경쟁,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차등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음.

 

 ○ 특별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수반되는 경우는 INDECOPI(공정거래청)라는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도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임.

 

 ○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정보통신부문 등과 같이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산업은 최소한 수준의 기술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현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등록여건 및 소요기간

 

 ○ 정보통신·국민 보건위생에 관련된 경우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분야 외에는 법인설립 시 등록주의이며, 등록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2일)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은(2일) 정관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록(5일)을 하고, 관할세무소에서 납세번호(RUC)를 받고(3일) 관할 구청에 영업장 설치허가(5일)를 받으면 됨.

 

 ○ 관할구청이 설치하려는 영업장이 제한구역이 아닌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는 영업행위가 아닌지를 판단해 영업장 설치허가를 내 줌.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률상 최대 18일이 소요되도록 규정함.

 

□ 사업장 형태에 따른 영업범위 제한 여부

 

 ○ 관련 법률상 원칙적으로 지사, 현지법인, 사무소 등에 따른 영업행위에 제한은 없음. 그러나 입찰관행상 현지의 상법상 법률적 대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형태의 자격을 갖춘 자연인과 법인을 선호함.

 

□ 도급한도나 등급분류 제도 내용

 

 ○ 원칙적으로 법률상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도급한도나 등급분류를 두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입찰참여 시나 계약체결 시 발주자가 상법상 자격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의거 자격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업체 참여 규제 내용

 

 ○ 일반적으로 외국업체에 대해 내국업체와 동등대우를 한다는 원칙이나, 국경지역 50㎞ 이내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사업 등 공익사업에는 외국인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참여 시도 만일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일 경우는 참가자격 평가 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국내업체 우대제도를 두고 있음.

 

□ 선수금 지급 등 공사조건 일반

 

 ○ 정부물자 취득 및 계약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제도는 전체 계약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재구입대금의 경우도 총 계약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선수금 지급 시는 계약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이행보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만일 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수금이 부여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보증서를 제시해야 함.

 

□ 금융여건, 보증요건

 

 ○ 현지금융은 사용이 가능하나, 이자율이 높고 금융사용을 위해 보증을 세우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증요건은 페루 정부 은행감독원의 감독 하의 은행발행 보증서나 페루 중앙은행이 인지하는 외국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자재, 인력 도입관련 여건 및 과실송금관련 제도

 

 ○ 페루는 원칙적으로 외환거래 전면 자유국가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과실송금이나 투자원금 송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또한, 자재도입에도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정책을 펴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찰 참가시 국내산 원자재 사용률이 높은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점은 물론이고, 종합평가 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인력도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인력사용 한도를 총 소요인력의 20%, 총 급여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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