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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 반덤핑관세 재심 시작할 듯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9-16
  • 출처 : KOTRA

EU,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 반덤핑관세 재심 시작할 듯

- 재심 개시 시 향후 15개월간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

 

보고일자 : 2008.9.15.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지난 2006년 10월부터 부과돼온 중국과 베트남산 가죽제 신발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 15개월가량 더 계속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음.

 

 ○ EU 집행위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더라도 재심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EU 통상정책 전문지인 European Voice지가 9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심 개시 가능성은 높은데, 재심기간동안 이전의 확정 반덤핑 관세는 계속 부과될 것이며, 설령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 재심기간동안 납부한 확정 반덤핑관세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동지는 밝히고 있음.

 

 ○ EU 집행위는 2006년 10월부터 향후 2년동안 국가 및 기업별로 베트남산은 10%, 중국산은 9.7~1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10월 6일 종료됨.

 

 ○ EU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5년 동안 부과되는 것이나, 신발의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EU 회원국 간 이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돼, 타협안의 성격으로 2년 동안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졌었음.

 

 ○ 그러나 이 전문지는 EU 집행위가 최근 각 회원국에 재심에 대한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음.

 

 ○ EU 회원국들은 9월 17일로 예정된 반덤핑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는데, 만일 재심 개시에 대한 명료한 지지가 이뤄진다면 EU 집행위는 향후 2주 내에 정기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재심 개시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리게 됨.

 

 ○ 현재 EU의 피터 만델슨 대외무역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재심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통상 전문가들은 회원국들과 다른 집행위원들은 재심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2006년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중국과 베트남의 가죽제 신발 수출업계에 큰 영향을 줘, 이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10% 이상 급감했었음.

 

 ○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EU 집행위가 중국과 베트남 신발 수출업체들이 EU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마카오를 통해 우회수출한다는 이유로 2007년 9월 시작된 우회 반덤핑 조사를 통해 마카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가죽제 신발에도 역시 1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도 있음.

 

□ 조치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반덤핑 재심 개시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그리고 업계 간 대립도 다시 첨예한 상태임.

 

 ○ 반덤핑 관세 부과를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스포츠신발협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아오고 있음. FESI는 9월 9일 성명 발표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재심 개시를 반대한다고 선언했음.

 

 ○ FESI는 지난 5월에도 저가 아시아산 신발 수입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신발 제조협회인 ETUF-TCL은 재심 개시를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발 제조업계 중에서도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 신발 제조업계는 재심 개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회원국 중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과 같은 신발 제조입지가 강한 회원국은 재심 개시를 위해 적극 로비 중이며, 자유주의 성향의 영국과 스웨덴은 반대하고 있음.

 

 ○ 로펌 중 하나인 Hogan & Hartsom은 독일이 재심개시 여부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독일은 최근 매우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

 

 ○ EU 집행위의 재심 결정은 반덤핑위원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며, 조치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재심이 시작돼 15개월 동안 지속됨. 이 15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는 지속 부과되며, 재심결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환급되지는 않음.

 

 

자료원 : European Voice, EUBusiness, 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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