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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올림픽기간 차량통제 공식문건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6-26
  • 출처 : KOTRA

베이징시, 올림픽기간 차량통제 공식문건 발표

- 7월 20일부터 홀짝수 번호제 실시 -

- 차종별, 화학품 운송차량, 외지번호판 차량 통제지침 상세히 명시 -

 

보고일자 : 2008.6.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7월 20일부터 홀짝수 번호제 실시

 

 ○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6월 19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기간 중 베이징시 자동차에 대해 임시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기간 중 베이징시에 진입하는 외부지역 자동차에 대해 임시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7월 1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황색 환경보호마크와 시험운행번호판 부착차량의 경우 베이징행정구역 도로운행이 금지됨.

  - 이외에도 7월 20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베이징시 차량에 대한 홀짝수 번호제가 실시되며, 베이징시가 발급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일자에만 운행가능하며, 짝수일 경우 짝수일자에만 운행가능함.

  - 홀짝제 제한운행범위를 보면 7월 20일 0시~8월 27일 24시까지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홀짝수 번호운행제가 실시되며, 8월 28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는 베이징시 5환 주도로 이내 도로(5환주도로 포함)·공항고속도로·팔달령 고속주도로·베이징-승덕 간 고속도로에서 홀짝수 번호 운행제가 시행됨.

 

 ○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차량은 홀짝수 운행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운행가능함.

 

홀짝수 번호 운행제 제한을 받지 않은 차량범위

 ㅇ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레커차 및 임무수행용 군용차량과 무장경찰부대차량

 ㅇ 공공전차, 성과 성 간 운행 장거리 버스, 택시(렌트카 불포함), 소형 공공버스, 베이징시 운송관리부서가 발급한 관광버스 운영증서를 보유한 차량

 ㅇ 베이징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올림픽 전문차량증서(차량증서 바탕색이 황색인 경기장 외곽지대와 경기장 임시차량증 불포함)를 보유하거나,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부문이 발급한 통행증을 보유한 차량

 ㅇ 차체에 통일적으로 마크를 칠하고 업무수행 중인 도시관리, 공상, 교통관리용 차량, 환경검사차량 및 구급, 장애물 제거전문차량

 ㅇ 환경위생, 원림, 도로보수용 전문 작업차량(허가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

 ㅇ 주중 외국대사관의 ‘使’자가 첫글자인 차량 및 허가받고 임시 입국한 차량

 ㅇ 장의용 출관차량

 

□ 차종별 운행통제

 

 ○ 우편전문차량은 홀짝제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6~24시까지 6환 이내 도로(6환 도로 불포함)에서의 운행이 금지(西6환도로의 미개통도로구간은 교통표지판을 기준으로 함)됨.

  - 화물자동차의 경우 6~24시까지 6환 이내 도로(6환 도로 불포함)에서의 운행이 금지됨.

  - 트랙터·저속 화물자동차와 삼륜차의 경우 6~24시까지 6환 이내 도로(6환 도로 불포함)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0~6시까지는 5환 이내 도로(5환 도로 포함)에서의 운행이 금지됨.

  - 京B번호판을 단 오토바이의 경우, 전일 동안 4환 이내 도로(4환 보조도로 불포함)에서의 운행이 금지됨.

 

□ 화학품 운행통제

 

 ○ 이번 ‘통지’는 특히 화학품운송차량의 운행통제를 엄격히 함.

  - 7월 20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맹독화학품 운송차량의 베이징 행정구역 내 도로 운행이 금지됨.

  - 기타 위험화학품 운송차량은 홀짝제 적용을 받으며, 6~24시까지 6환 이내 도로(6환 도로 불포함) 운행이 금지됨.

  - 위험화학품(맹독화학품 포함)운송차량은 도로운행 전 베이징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베이징시 운송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지·제한구역도로에서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부문에 통행증을 신청한 후, 허가받은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 가능함.

  - 맹독화학품 운송차량은 베이징시 공안치안관리부문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7월 20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공사용 토목이나 폐기물이 섞인 흙을 운송하는 차량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운행이 금지됨.

 

 ○ 중국정부는 올핌픽으로 운행제한을 받는 차량에 대해 차량세와 양로비를 감해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외부차량에 대한 베이징시 진입통제

 

 ○ 7월 1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외부지역의 화물자동차·트랙터·삼륜차·오토바이 및 위험화학품(맹독화학품 포함)운송차량의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운행이 금지되나,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차량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운행금지 제외대상

 ㅇ '녹색통로'차량(채소, 과일, 수산품, 육류, 계란, 우유 등 신선농산품 전문 운송차량)

 ㅇ 베이징시운송관리부문의 허가를 받고, 베이징시공안교통관리부서에 등록한 베이징 생활물자 운송차량

 ㅇ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올림픽 전문차량증서를 보유한 차량

 ㅇ 베이징시 안정생산감독관리부문과 베이징시운송관리부문의 허가를 받고,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부문이 발급한 통행증을 보유한 베이징시 위험화학품 운송차량(허가받은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가능)

 

 ○ 7월 1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베이징시에 진입하는 외부지역의 자동차에 대해, 배기가스 방출량을 기준으로 운행이 제한됨.

  - 휘발유용 차량의 배기가스배출기준은 국가II급 이상이어야 하고, 디젤유 차량은 국가III급 이상이어야 하나 녹색통로차량은 제외됨.

 

 ○ 7월 20일 0시~9월 20일 24시까지 베이징시에 진입하는 외부지역 차량도 홀짝수 번호제 적용을 받으며, 홀짝수 번호제 제한범위는 베이징시 차량과 동일함.

 

 ○ 7월 1~19일까지 베이징시 5환 이내 도로(5환 도로 불포함)에서 운행하거나, 7월 20일~9월 20일까지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운행하는 외부지역 차량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따라 베이징진입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여객차량은 소재지 환경보호부문이 발급한 배기가스 배출합격증명, 운전면허증, 운행증, 차량검사합격마크, 강제보험마크 등을 보유해야 함.

  - 임시번호판 차량은 소재지 환경보호부문이 발급한 배기가스 배출합격증명, 운전면허증, 자동차 내력증빙, 완제품 출하합격증명 또는 자동차수입증명, 강제보험마크 등을 보유해야 함.

  - 기타 차량은 운전면허증, 운행증, 차량검사합격마크, 강제보험마크 등을 보유해야 함.

  - 베이징시 환경보호부문이 배기가스 배출합격증명을 검사하고 베이징공안교통관리부문이 기타 증명을 검사한 후, 유효기간이 3일인 베이징진입통행증이 발급됨.

 

 ○ 아래 차량은 베이징진입통행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홀짝수 번호제 제한을 받지 않음.

  -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올림픽전용 차량증서가 있는 차량(증서바탕색이 황색인 경기장 외곽지대와 경기장 임시차량증 불포함)

  - 베이징시에 진입해 업무수행 중인 경찰차, 구급차

  - 도로운송증서를 보유한 성과 성 간 운행 장거리 여객버스 및 허가받고 임시입국한 차량

 

 ○ ‘통지’에 따르면 성과 성 간 운행 대형 관광버스, ‘녹색통로’ 차량, 우정전용차량 및 베이징시 운송관리부서가 허가하고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부서에 등록한 베이징시 생활물자 공급차량의 경우, 홀짝수번호제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베이징진입통행증이 있어야만 베이징 내 운행이 가능함.

  - 6~24시까지는 성간 운행 대형 관광버스, 우정전용차량을 제외한 기타 차량의 베이징시 5환 이내 도로(5환 도로 포함)운행이 금지됨.

 

 

자료원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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