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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6-12
  • 출처 : KOTRA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발표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추진방향 설정 -

 

보고일자 : 2008.6.12.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개요

 

 ○ 6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전략(家知识产权战要, 이하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함. 또한, ‘전략’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을 지적재산권의 창조, 사용, 보호, 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힘.

 

 ○ ‘전략’은 개요, 목표, 중점 사항, 분야별 추진계획, 관련 조치 등 총 5개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중점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수정 및 관련 제도의 집행과 관리, 시스템 보완과 경제, 문화, 사회 정책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강화

  - 정부가 재정·금융·투자·정부조달 정책과 산업·에너지·환경보호정책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창조와 사용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창조와 활용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처벌 강화 및 침해 관련 대가를 대폭 인상해 각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출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지적재산권의 경계를 분명히 규정하는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 법률을 제정해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창조를 존중하고 신용을 지키며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이와 함께, ‘전략’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상업기밀, 식물 신품종, 국방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그 보호 범위와 추진계획을 밝히고, 전략조치 부분에서 9개 관련 조치 사항을 제시함.

  -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창조 능력 제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보완, 지적재산권 보호법 집행 및 행정 관리 강화, 지적재산권 중개 관련 서비스 영역 발전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치사항이 포함됨.

 

□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행동계획’ 발표

 

 ○ ‘전략’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중국 지적재산권국(中國 知識産權局)에서는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입법계획

  - 불공정 경쟁법,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대리관리조례, 상표수권경영관리방법, 상표인증과 보호규정, 지리표식 제품 보호 규정, 실시세칙, 관리규정, 해외지리표식제품 등록 관리규정 등의 제정 및 수정 보완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 방송프로그램방영관련지불방법, 민간문학, 예술작품 저작권보호방법, 가라오케프로그램내용관리방법 등 제정 및 수정 보완

  - 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중약품종보호조례, 의약품등록관리방법 등 특허보호 관련 법률 수정 보완

  - 수출입 화물 및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방법 등 대외무역 및 해관 지적재산권보호 법규 제정 및 수정 보완

  -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규범성 문서 연구 제정 등

 

 ○ 정책 집행 강화 계획

  -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호텔, 전문매장 등에서의 짝퉁상품 판매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등을 포함한 관련 법의 집행 범위 확대 및 집행 강도 강화 선언

 

 ○ 입법 및 법률 집행 강화 계획 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관련 재판 제도 보완 계획,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계획, 홍보계획, 교육계획, 국제협력 강화 계획, 연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 지적재산권 강화 변화 추이(칭다오무역관 Global Window 발표자료 재인용)

 

 ○ 중국정부는 국가의 주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조약에 가입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음.

  - 중국은 상표법 조약(TLT), 특허법 조약(PLT), 저작권 관련 로마협약을 제외하고는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황임.

  - 법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2001년 말 WTO 가입을 앞두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을 TRIPs 협정에 맞춰 수정함.

 

 ○ 그 동안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강화돼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창조능력 강화 및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 견제 등의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의 개정과 보호가 논의되고 있음.

  - 중국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미국, EU와 지적재산권 관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08년 초 중국 지적재산권국의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행동계획’ 발표에 이어 국무원의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발표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재차 강조함.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시장 개방 및 FDI의 유치를 통한 활발한 기술이전과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 중국의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전체의 지적재산권 창조 등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및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행동계획’ 등을 통해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그 효과는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및 사법 집행 강화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기업들의 의식 성숙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광둥성 해관에서 처리한 지적재산권 침해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80.5% 증가한 1662건에 이르렀으며, 침해 혐의가 있는 안건도 76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한편, 광둥성 공안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안건과 짝퉁제품 생산/판매 안건 등 총 503건을 수사, 345건을 해결하였으며, 해당 사건 관련 피해금액의 총액만도 약 4.5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우리 기업의 대응자세(칭다오무역관 Global Window 발표자료 재인용)

 

 ○ 중국 정부의 관련 제도의 정비에 맞춰 기업 소유의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업의 전략목표에 편입시켜야 하며, 기업 내부에 지적재산권 권리에 관한 부서의 설립 또는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자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임을 인지하고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변화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관련기관에 지적재산권 사전 등록신청을 해두는 등의 사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함.

 

  지적재산권 침해 시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식 심리전에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중국 법률에서 재판 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안건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고려해 상대방이 합의한 후 위반행위의 이행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함.

 

 ○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송보다 합의를 선호하더라도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통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중국 투자나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KOTRA 에 설치된 IP China 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협력해 대처해 나가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07년 광동성 주요 지적재산권 피해사례

 

 ○ ‘물담배 통(水烟筒)’ 특허권 침해 사례

  - 광저우시 모기업은 중산시 소재 모공장에서 ‘일종수연통’의 상호명과 실용신안특허권 침해 혐의를 발견하고, 곧 권리 침해 혐의 상품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함. 2007년 12월, 광동성 지식산권국에서는 조사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권리침해 혐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창고안의 권리침해 혐의 상품 400상자를 압수하고, 미완성 제품을 가압류 처리함. 모두 100만 위앤에 해당하는 상품임. 쌍방은 광동성 지식산권 국의 중재 아래 2008년 1월 협의 처리함.

 

 ○ 상점의 짝퉁 ‘LV’ 판매 사례

  - 2007년 1월 21일 선전시 공상국 로후(羅湖)지점은 공안국에 ‘팔달상성(쇼핑몰)’ 모 상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인민폐 약 33만 위엔에 해당하는 LV 상품 모조품의 지갑과, 장갑, 여행용 트렁크가방, 가죽신발 등의 상품 판매 현장을 적발하였음. 2007년 5월 9일선전시 로후구 인민법원은 혐의자 7명에 대하여 유기징역과 구금, 벌금형에 처하고, 공안기관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모두 압수하였음.

 

 ○ 중산시 모기업의 ‘푸와(福娃)’ 권리침해 사례

  - 2007년 6월 3일, 광저우 백운 공항 해관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객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던 중, 중국 국적의 여행객 왕모씨의 가방 속에서 제 29회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푸와(福娃)’의 모형 1세트 5건을 발견하였음. 조사에서 해관은 왕모씨가 중산시 모기업의 직원이며, 모형세트는 그 회사의 호치민 공장에 위탁, 생산한 것으로 밝힘. 다국적 생산 판매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광저우 해관은 즉시 중요 단서를 광동성 공상국에 보고했음. 6월 19일 광저우 해관의 협조 아래, 광동성 공상국은 모 상표 가공공장에서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모형 2세트 및 플라스틱 ‘푸와(福娃)’ 샘플 무더기를 적발하고, 이 공장에서 ‘푸와(福娃)’를 생산한 표시의 기록을 발견.

 

 ○ 해적판 소프트웨어 인터넷 판매 건

  - 2007년 7월, 광저우시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총대(廣州市文化市場綜合行政執法總隊)는 ‘소프트웨어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554개 및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 9월 26일 광동성과 선전시 유관 기관은 연합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선전시 공안국 로강(羅崗)파출소에 연락, 조사 지시해 두 명의 범죄 혐의자에게 형사 구류를 처함.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광저우시 톈허취 모 과학기술 유한공사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왔으며, 이에 단속 공무원이 광저우시 회사를 조사하여 모조품 제조 도구 백여 개를 압수하고, 해적판 소프트웨어 씨디와 경영판매 영수증 무더기를 증거품으로 압수함. 경영 판매 금액은 약 44만 위앤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이 사건은 광저우시 톈허취(天河區) 공안국에 이송됐고, 4명의 범죄 혐의자는 이미 구속됨.

 

 ○ ‘金霸王’(Duracell) 건전지 모방사례

  - 2007년 9월 22일 황푸(黃) 해관은 미국 모기업의 대리인으로부터 ‘金霸王’ 건전지의 모조품이 황푸 항구를 통해 곧 수출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았음. 이에 황푸 해관은 지식산권 부문과 합동으로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모조품 건전지 416건을 압수했음. 2008년 1월 11일 해관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하고, 이 모조품 건전지에 대하여 벌금 10,480위앤을 배상토록 함. 황푸 해관은 Duracell 기업의 권리인에게 연락해 공안 등 부문에 협조를 요청, 광저우 판위의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도록 했으며, 조사 중 다양한 브랜드의 모조품 건전지 130여 만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생산라인 2개를 폐쇄하고, 혐의자를 대거 구속함.

 

 

첨부 :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및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행동계획’ 중문본 각 1부

 

 

자료원 : 중국 국무원, 신화망 및 칭다오 무역관 Global window 발표자료 재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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