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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수입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6-12
  • 출처 : KOTRA

중국, 한국산 수입 아세톤에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아세톤에 5~51.6%의 반덤핑 관세 부과 공고 -

 

보고일자 : 2008.6.12.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

 

 ○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8일, 2008년 제40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수입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9일부터 일본·싱가포르·한국·타이완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아세톤(HS Code 29141100)에 5.0~51.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임을 밝힘.

  - 중국 상무부는 해당 공고를 통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조사를 통해 이들 국가의 아세톤 제품이 덤핑으로 수입돼 중국의 아세톤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업계 피해와 덤핑 간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밝힘.

  - 해당 반덤핑 관세는 수입제품 가치에 수입관세를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 반덤핑 관세 부과 경과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1월 9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SINOPEC), 상하이 까오차오분공사, SINOPEC 베이징옌산분공사, 란싱화공신재료유한공사 하르빈분공사 등 중국 아세톤 업계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신청에 의해 지난 2007년 3월 9일 조사에 착수했음.

  - 지난 2007년 11월 23일 일본·한국·싱가포르·타이완 제품에 5~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최종 결정안을 확정 공고함.

 

 ○ 아세톤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온상태에서 무색의 투명한 액체, 휘발성, 가용성, 유독성, 가연성 물질임. 아세톤은 화학원료로써 주로 비스페놀 A 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됨.

  - 유기용액, 의약품, 페인트 등 사용 분야가 다양하며, 아세톤의 HS Code는 29141100, 영문명은 Acetone,Dimethylketone 혹은 2-Propanone임.

 

 ○ 한편, 해당 조치를 통해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국가별·회사별 반덤핑 관세 적용 세율

                    (단위 : %)

국가명

회사명

관세율

일본

Mitsui Chemicals

7.2%

Methylene Chloride

20.06.2002

Polyester Staple Fibre

03.02.2003

Acrylate

10.04.2003

Coated Art Paper

06.08.2003

Purified Anhydride

31.08.2003

Styrene Butadiene Rubber

09.09.2003

Polyvinyl Chloride

29.09.2003

Toluene Diisocyanate(TDI)

22.11.2003

Phenol

01.02.2004

Newsprint

30.06.2004

Chloroform

30.11.2004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l Optical Fibre

01.01.2005

Polyester Chip

25.04.2005

Hydrazine Hydrate

17.06.2005

Polyester Film

28.12.2005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08.04.2006

Nucleotide Food Additive

12.05.2006

Epichlorohydrin

28.06.2006

Polyurethane

13.10.2006

Bisphenol-A

30.08.2007

자료원 : WTO 반덤핑위원회(2007.12.31. 기준)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신화망, WTO 반덤핑 위원회 발표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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