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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프랑스 정부,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30
  • 출처 : KOTRA

2008년 프랑스 정부,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 음주운전 재발 시 자동차 내 음주측정기 의무화 -

 

보고일자 : 2008.5.27.

임주현 파리무역관

jhlim@kotra.or.kr

 

 

□ 올해 2월 정부부처 각료회의에서, 프랑스와 피용 프랑스 국무총리는 일련의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발표

 

 ○ 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정부는 올해 사망자수 7%, 부상자수 6% 감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 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15명으로 전년대비 2% 감소를 보였으며, 지난 5년간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으나, 감소폭은 매우 소폭에 그침.

  - 2007년 사망자수는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3%, 부상자수는 10만4601명으로 2.4% 증가를 기록

 

□ ‘차량 시동방지 음주운전 측정기’ 장착 의무화

 

 ○ 가장 주목할만한 대책 중 하나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걸릴 경우, 차량에 최소 5년간 ‘차량 시동방지 음주운전 측정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임.

  -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한 음주측정기에 대고 입김을 불면 시스템이 이를 10초 내에 분석해 분석 결과를 시그널전파를 통해 시동장치에 전달해 알코올 허용치(0.5g/l) 초과로 감지됐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윤리의식에 달려 있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 시스템은 개인부담으로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은 1000~2000유로 사이임.

 

 ○ 프랑스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이 제도 시범운영

  - 프랑스 일부 지역(Haute-Savoie)에서는 2004년부터 차량 내 음주측정기 장착의 유효성에 대해 테스트하기 위해 시범운행한 바 있음. 프랑스를 제외한 스웨덴·독일·벨기에·스페인·노르웨이 등에서도 시범운영 실시 중임. 시범운영 결과 모두 과속운전 재발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르노니산, 내장형 음주측정기 개발

  - 르노니산은 최근에 자동감지 측정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차량 내 감지기가 기어를 잡고 있는 운전자의 손에 밴 땀과 입김을 분석하거나 계기판에 부착한 소형카메라가 운전자의 눈깜박임을 측정해 알코올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지된 경우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도록 개발됨.

 

 ○ 음주측정기 설치대상을 스쿨버스 및 야간업소로 확대

  - 2009년 새학기 시즌부터는 모든 스쿨버스에 유사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며, 이어 모든 고속버스로 이 시스템 장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18~24세의 청년층 교통사고 사망률의 42%가 음주운전인만큼,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대책으로 레스토랑·바·디스코텍 등 주류를 판매하는 야간업소에도 전자음주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함.

  - 업소용 전자 음주측정기는 운전 가능 알코올 허용치를 기준으로, 고객이 음주측정기를 불면 파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운전 가능여부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음주량을 자발적으로 체크해 운전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임.

 

 ○ 이외에도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500대씩 총 2500대의 속도감지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2008년 7월 1일부터 차량 내 야광조끼 및 삼각대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최근에는 열쇠고리·휴대폰 액세서리 등의 형태로 기업용 프로모션 아이템으로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벤트 행사용 전자음주측정기 임차업체가 새로운 업종으로 나타남.

 

 

자료원 : 내무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securiteroutier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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