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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0년 말까지 수입산 나프타에 대해 소비세 면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21
  • 출처 : KOTRA

中,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산 나프타에 대해 소비세 면제

- ‘나프타 소비세면세관리방법’ 발표 -

 

보고일자 : 2008.5.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나프타 소비세 면제 주요 내용

 

 ○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4월 30일 ‘나프타 소비세면세 관리방법을 인쇄하는 것에 관한 통지(財稅 2008년 제45호)’를 발표함.

  - 이 통지문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올 2월 2일에 발표된 ‘일부 제품유 소비세 조정정책에 관한 통지(關于調整部分成品油消費稅政策的通知, 財稅 2008년 제19호)’에 대한 세부 통지문임.

 

 ○ ‘일부 제품유 소비세 조정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나프타·화이트 스피리트(백유)·윤활유에 대해 ℓ당 0.2위앤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료유에 대해서는 ℓ당 0.1위앤의 소비세를 징수하나 2008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간 한시적으로 수입산 나프타와 자국산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나프타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함.

 

 ○ 이번 ‘나프타 소비세면세관리방법’에서도 수입산 나프타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중국 내 나프타 또는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방법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나프타 생산기업이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한 나프타도 소비세가 면제됨.

  - 나프타 생산기업(판매측)이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제품 생산업체(구매측)에 대해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생산원료로 나프타를 판매할 경우, 나프타 사용관리 증명서제도를 적용함.

  - 구매측이 나프타 구매 전 주관세무기관에 ‘나프타사용관리증명서’를 수령하고, 판매측은 해당 증명서를 근거로 주관세무관에 나프타 소비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매측이 처음으로 ‘나프타 사용관리 증명서’를 수령하면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 소재지에 인원을 파견해 해당 기업의 생산경영상황에 대해 확인조사해야 하며, ‘증명서대장’을 구비하도록 요구함.

  - ‘나프타 사용관리 증명서’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할 예정임.

 

 ○ 나프타 소비세 면제대상 생산기업은 면세신청 시 증명서 면세증명 리스트와 면세증명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구매측은 ‘나프타 이송사용대장’을 구비하고 ‘증명서’에 따라 구입·자체생산·수입 및 기타 경로를 통해 구입한 나프타 수량을 기록해야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제품생산에 사용된 수량·과세소비품 생산에 사용된 수량·대외판매수량·기타 분야에 사용수량 등을 기록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나프타 이송사용대장’을 구비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프타 사용관리 증명’ 사용자격이 취소됨.

 

 ○ 구매측이 외부에서 면세구입한 나프타를 원료로 동일 생산과정 중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휘발유·디젤유 등 기타 과세소비품도 생산했을 경우 과세소비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부구매한 나프타에 한해서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나프타 생산업체가 에틸렌·아로마틱계 탄화수소 제품생산업체 이외의 기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나프타를 판매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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