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 인제품 100% 특별 수출관세 징수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5-21
  • 출처 : KOTRA

中, 인제품 100% 특별 수출관세 징수

- 국내 공급 부족 완화 위해 5월 20일~12월 31일간 잠정 실시 -

- 쓰촨성 주요 인광석 생산지 파괴로 인한 공급부족 방지 위한 것 -

 

보고일자 : 2008.5.21.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인제품에 대한 100% 특별 수출 관세 징수

 

 ㅇ 중국 국무원은 5월 20일~12월 31일까지 인제품 수출 시 현행 수출관세에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100%의 특별 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번 100% 특별 수출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아래 6개 제품임.

 

인제품에 대한 특별 수출관세 부과 내용

제품명

HS code

기존

수출관세율(%)

신규 추가

수출 관세율(%)

분쇄하지 아니한 천연인산칼슘

25101010

20%

100%

분쇄하지 않은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기타

25101090

10%

100%

분쇄한 천연인산칼슘

25102010

20%

100%

분쇄한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기타

25102090

10%

100%

황린

28047010

20%

100%

기타 인

28047090

10%

100%

자료원 : 국무원

 

 ㅇ 중국의 주요 인광석 생산지인 쓰촨성 쓰팡지역이 파괴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취한 조치임.

  - 지난 4월에도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내 비료사용이 크게 늘어난 인산비료 등 화학비료에 대해 10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인 제품에 대한 중요한 조치가 되고 있음(세부내용 Global Window 4월 18일자 ‘중국, 32개 화학비료에 대해 100% 특별수출관세 부과’ 내용 참조).

  - 이번 조치를 통해 인 제품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인산 비료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인산비료의 국내가격은 4100위앤/톤임. 수출관세 135%를 부과하면, 수출하는 인산비료의 FOB 가격은 9635위앤/톤임. 이에 반해 국제가격은 1200달러로, 위앤화로 환산하면 8400위앤/톤임. 따라서, 이는 사실상 인산비료 수출을 대폭 제한하려는 것임.

 

□ 지진 참사로 쓰촨성 최대 인광 파괴로 공급부족 사태 방지 위해 수출 제한

 

 ㅇ 중국 인광석의 주요 생산지는 쓰촨성·윈난성·꾸이저우·후베이성이며, 이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윈난이고, 쓰촨성은 약 25~3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지진 참사로 중국 4대 인광인 진허인광이 파괴돼 단기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바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 원료가격 인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윈난과 꾸이저우 등에 모든 구매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비록 자금이 있어도 황인 자체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짐.

  - 이번 조치를 통해 쓰촨성의 지진 참사로 인한 인광석 부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국제 인비료 시장점유율은 20%를 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높음.

 

 ㅇ 2007년 이래로, 중국 내 인산 비료제품이 국제 인산 비료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세를 보여왔음. 중국 정부는 특별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수출관세조정을 통해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이고 있었음. 그러나, 인제품 국내외 가격차가 수출관세 조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07년 하반기부터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공급 과잉이었던 인산 비료시장을 공급부족으로 바꿔놨음.

  - 이에 중국 내 가격도 대폭 상승했으며, 국내 가격에 수출관련 비용을 더해도 국제가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춘경기 비료사용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인산 비료에 대한 특별 수출관세 부과를 통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임.

 

 ㅇ 이번 조치 외에도 재정부는 인산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에도 수출관세를 부과했고, 유황수입(HS Code : 25030000, 28020000)에 대해서는 증치세 면세조치를 취함.

  - 현재 유황원료 비용에서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황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황린 및 인광석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는 수출제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국내 공급을 증가시켜 중국 내 인광석과 황린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

 

 

자료원 : 국무원, 세화재신, 중화인광석상무망 등 관련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인제품 100% 특별 수출관세 징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