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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 총 593건 수입식품 불합격 판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21
  • 출처 : KOTRA

中, 1~2월 총 593건 수입식품 불합격판정

- 프링글스, 코카콜라, 롯데 등 유명식품 포함 -

- 한국산 과주·인삼주·홍삼주·해초가루·누룽지사탕 등도 불합격 판정 -

 

보고일자 : 2008.5.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코카콜라, 프링글스 등 유명 브랜드 제품 대거 불합격 판정

 

 ○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은 지난 5월 5일과 6일 ‘2008년 1~2월 수입식품, 화장품 불합격대상 리스트’를 연이어 발표함.

  - 1~2월 불합격 판정횟수는 각각 337회, 256회로 리스트에는 불합격을 받은 품목이 명시돼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프링글스·코카콜라·롯데 등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음.

  - 이 중에서 프링글스는 브롬산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코카콜라는 안식향산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이외에도 덴마크산 쿠키·뉴질랜드 탈지분유·독일 초콜릿·이탈리아산 올리브유·프랑스산 치즈 등은 동 함량 기준치 초과, 과산화함량 기준 초과, 세균수 기준 초과, 품질보증기간 초과 등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음.

  - 둥관 네슬레유한공사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커피원두는 커피나무좀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중국 내 유명 브랜드 수입식품의 불합격판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007년 2월 프랑스 다농의 에비앙 광천수의 세균수가 기준를 초과해 수백만 톤의 광천수가 반송처리된 바 있음.

 

□ 한국산도 16건 불합격 판정

 

 ○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 중에는 한국산에 대한 불합격건도 16건이나 포함돼 있으며, 월별로는 1월 11회, 2월 5회임.

  - 이 중 15건은 산둥검험검역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불합격사유로는 라벨표기 불합격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도 동함량 기준치 초과·망간 또는 납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처리됨.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사과주, 인상주, 홍삼주, 해초가루, 누룽지사탕, 차음료, 버터, 목캔디, 유아용분유 등임.

 

□ 수입산 식품에 대한 불신 높아질 수 있어

 

 ○ 현지 언론은 수입식품이 불합격판정 받은 사례가 많은데도 수입산 식품가격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6~7배 높다고 지적함.

  - 푸단대학 관리학원의 루즈 교수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1푼 가치에 1푼의 품질보증(一分價錢, 一分貨)’이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소비자에게 식품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중 세계 유명상표가 대거 포함돼 있고, 이번 불합격조치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향후 중국 내 수입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수입식품의 가격대가 높은 것이 제품 품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대리상의 중간유통가 마진과 운송비·수입관세 때문 등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임.

 

 ○ 중국정부는 자국산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문제가 되면서 자국수출식품 단속과 더불어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수입식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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