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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신기술기업 인가요건 강화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5-21
  • 출처 : KOTRA

중국, 고신기술기업 인가요건 강화

- 핵심 기술이전 및 지속적인 R &D 활동 요구 -

 

보고일자 : 2008.5.21.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중국 신기업소득법과 고신기술기업 세율 혜택

 

 ㅇ 중국 정부는 1991년부터 지켜온 외상기업소득세법을 포기하고, 2008년부터 ‘세율인상’ 및 ‘면세기간 중지’를 골자로 하는 신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기로 함.

 

 ㅇ 신기업소득세법은 거의 모든 산업에 25%의 일반세율 적용을 기본으로 하나,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감면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고신기술기업 자격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돼 왔음.

  - 최종적인 구체적 자격요건 및 관련 조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정부는 ‘고신기술기업 평가에 관한 행정조치’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신기술영역의 목록’을 통해 작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했음.

 

 ㅇ 고신기업 인가 및 인가 관련 쟁의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 3곳에서 조직한 ‘전국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공작영도소조(全國高新技術企業認定管理工作領導小組)’ 에서 총괄함.

 

□ 고신기술기업 자격요건

 

 ㅇ 기본적으로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 고신기술 기업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하며, 아래의 6개 조건을 만족해야 함.

 

항목

요건

핵심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ㅇ 중국(홍콩·대만·마카오 불포함)에 등기된 기업으로 자체개발·이전 또는 구매·수증·합병 등을 통해 과거 3년 이전에 획득한 핵심기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최소 5년 이상 독점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유

 ㅇ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을 것

 ㅇ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 정부가 정한 ‘국가중점지지고신기술영역’에 포함

중점지원영역

 ㅇ 고신기술인가 8개 영역

   - 전자·정보기술

   - 생물·의학 기술

   - 항공·우주 기술

   - 신소재 기술

   - 하이테크 서비스

   - 신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기술

   - 자원·환경 기술

   - 전통부문을 하이테크로의 변환

 ㅇ 영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1개의 제품(서비스)의 유형과 218개의 품목으로 구분

과학기술업무 인원

 ㅇ 대졸 이상 학력 과학기술업무 종사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것

 ㅇ 전체직원의 10% 이상이 R &D관련 업무에 종사할 것

연구개발비

 ㅇ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는 직전년도 총 수익 중 일정비율을 차지할 것

직전년도 총 수익(위앤화)

총수익 중 R &D 지출 비율(%)

5000만 이하

6% 이상

5000만~2억

4% 이상

2억 이상

3% 이상

 

 ㅇ 연구개발비 중 중국 내 발생비용이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일 것

고신기술제품·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

 ㅇ 기업의 총수입 중 고신기술·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이 60% 이상일 것

평가 지침(미발표)

 ㅇ 중국 정부가 발표 예정인 R&D관리, 연구결과 수행능력, 지적재산권 수, 매출과 자산 성장 등에 관한 평가지침을 만족해야 함.

자료원 : PWC(China Tax/Business News Flash)

 

 ㅇ 참고로 고신기술기업 경영활동 및 생산활동에 변화(합병, 조직개편, 업종전환)가 발생했을 경우는 15일 내에 인가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함.

 

 ㅇ 또한 고신기술기업의 회사명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인가기구에 신고해 공시를 통해 재인가를 받아야 함. 이때 허가번호와 유효기간은 불변함.

 

□ 신청절차 및 시기

 

 ㅇ 신청절차

  - 기업은 고신기술 평가 웹사이트(미개설)에 자체적으로 접속해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지방평가기관에 제출함(평가기관은 과학기술부의 지방분소, 성급 재정부 및 세무원 등).

  - 고신기술 평가 결과는 웹사이트에 공고되며, 곧 고신기술기업인증서를 교부받음.

  - 교부서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이며, 차후 인증서갱신을 희망할 경우 만료일 3개월 전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함.

 

 ㅇ 신청서류

  - 고신기술기업인정신청서

  - 기업영업증명서(사본), 세무증명서(사본)

  - 지적재산권증명서(독점허가증명서), 생산비준서, 신상품 혹은 신기술증명자료, 제품품질 검사보고서, 성급이상 과학기술계획입항증명서, 기타 관련 증명서

  - 기업노동자 수, 학력 구성,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비중 증명서

  - 자격 있는 회계기관의 검증을 받은 3년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연구개발활동 설명자료(3년 안된 기업은 경영연도까지만 회계 검증 후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재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유동률표), 기술성 소득 설명서

 

 ㅇ 접수시기

  - 신청절차 진행은 정부가 평가지침을 발표(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 기관이 신청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가능하며, 현재는 각 기업들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시사점

 

 ㅇ 평가지침 발표 후에 중요한 윤곽 잡힐 듯

  - 현재까지는 단지 행정조치와 목록만이 발표됐을 뿐, 향후 평가지침이 발표된 후에야 주요 규정들을 알 수 있음.

  - 특히 핵심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건에 대해 강화 혹은 완화 여부는 최종적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고신기술기업 기준 강화

  - 이번에 발표된 행정조치는 신청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비교적 일관적이라는 점, 높은 수준의(성급 또는 동급)의 감독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 통일화된 요건 및 목록을 사용한다는 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술 전문가 집단의 검사를 통화해야 한다는 점, 고신기술기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을 공시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이전의 고신기술기업 인증요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이처럼 엄격하고 투명한 개정 고신기술기업 인증요건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과거 누리던 세제 혜택을 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고신기술기업 신청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자회사에 지적재산권 이전 여부

  - 중국정부의 고신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음. 외국에서 수입했거나 라이센스 형태로 사용가능한 핵심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속적 R &D활동이 강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기술의 단순응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생산은 더 이상 중국정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음.

  - 기존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내 자회사들이 단순생산에 필요한 기술만을 보유하게 하거나, 소규모의 R &D센터만을 운용하게 하는 전략을 고수해왔음. 그러나 중국정부는 신기업소득세법을 통해 이전의 고신기술기업 인가 요건을 더 강화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자회사에 기술을 이전 및 지속적인 R &D활동을 장려함.

  -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고신기술기업으로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이전, 즉 기술이전을 해야 하므로, 중국 내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PWC(Pricewaterhouse Coopers) 신기업소득세법 안내자료, 고신기술기업 평가 관련 행정조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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