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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신기술기업 인가요건 강화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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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신기술기업 인가요건 강화
- 핵심 기술이전 및 지속적인 R &D 활동 요구 -
보고일자 : 2008.5.21.
박은균 홍콩무역관
□ 중국 신기업소득법과 고신기술기업 세율 혜택
ㅇ 중국 정부는 1991년부터 지켜온 외상기업소득세법을 포기하고, 2008년부터 ‘세율인상’ 및 ‘면세기간 중지’를 골자로 하는 신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기로 함.
ㅇ 신기업소득세법은 거의 모든 산업에 25%의 일반세율 적용을 기본으로 하나,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감면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고신기술기업 자격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돼 왔음.
- 최종적인 구체적 자격요건 및 관련 조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정부는 ‘고신기술기업 평가에 관한 행정조치’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신기술영역의 목록’을 통해 작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했음.
ㅇ 고신기업 인가 및 인가 관련 쟁의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 3곳에서 조직한 ‘전국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공작영도소조(全國高新技術企業認定管理工作領導小組)’ 에서 총괄함.
□ 고신기술기업 자격요건
ㅇ 기본적으로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 고신기술 기업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하며, 아래의 6개 조건을 만족해야 함.
항목
요건
핵심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ㅇ 중국(홍콩·대만·마카오 불포함)에 등기된 기업으로 자체개발·이전 또는 구매·수증·합병 등을 통해 과거 3년 이전에 획득한 핵심기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최소 5년 이상 독점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유
ㅇ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을 것
ㅇ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 정부가 정한 ‘국가중점지지고신기술영역’에 포함
중점지원영역
ㅇ 고신기술인가 8개 영역
- 전자·정보기술
- 생물·의학 기술
- 항공·우주 기술
- 신소재 기술
- 하이테크 서비스
- 신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기술
- 자원·환경 기술
- 전통부문을 하이테크로의 변환
ㅇ 영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1개의 제품(서비스)의 유형과 218개의 품목으로 구분
과학기술업무 인원
ㅇ 대졸 이상 학력 과학기술업무 종사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것
ㅇ 전체직원의 10% 이상이 R &D관련 업무에 종사할 것
연구개발비
ㅇ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는 직전년도 총 수익 중 일정비율을 차지할 것
직전년도 총 수익(위앤화)
총수익 중 R &D 지출 비율(%)
5000만 이하
6% 이상
5000만~2억
4% 이상
2억 이상
3% 이상
ㅇ 연구개발비 중 중국 내 발생비용이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일 것
고신기술제품·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
ㅇ 기업의 총수입 중 고신기술·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이 60% 이상일 것
평가 지침(미발표)
ㅇ 중국 정부가 발표 예정인 R&D관리, 연구결과 수행능력, 지적재산권 수, 매출과 자산 성장 등에 관한 평가지침을 만족해야 함.
자료원 : PWC(China Tax/Business News Flash)
ㅇ 참고로 고신기술기업 경영활동 및 생산활동에 변화(합병, 조직개편, 업종전환)가 발생했을 경우는 15일 내에 인가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함.
ㅇ 또한 고신기술기업의 회사명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인가기구에 신고해 공시를 통해 재인가를 받아야 함. 이때 허가번호와 유효기간은 불변함.
□ 신청절차 및 시기
ㅇ 신청절차
- 기업은 고신기술 평가 웹사이트(미개설)에 자체적으로 접속해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지방평가기관에 제출함(평가기관은 과학기술부의 지방분소, 성급 재정부 및 세무원 등).
- 고신기술 평가 결과는 웹사이트에 공고되며, 곧 고신기술기업인증서를 교부받음.
- 교부서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이며, 차후 인증서갱신을 희망할 경우 만료일 3개월 전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함.
ㅇ 신청서류
- 고신기술기업인정신청서
- 기업영업증명서(사본), 세무증명서(사본)
- 지적재산권증명서(독점허가증명서), 생산비준서, 신상품 혹은 신기술증명자료, 제품품질 검사보고서, 성급이상 과학기술계획입항증명서, 기타 관련 증명서
- 기업노동자 수, 학력 구성,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비중 증명서
- 자격 있는 회계기관의 검증을 받은 3년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연구개발활동 설명자료(3년 안된 기업은 경영연도까지만 회계 검증 후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재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유동률표), 기술성 소득 설명서
ㅇ 접수시기
- 신청절차 진행은 정부가 평가지침을 발표(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 기관이 신청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가능하며, 현재는 각 기업들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시사점
ㅇ 평가지침 발표 후에 중요한 윤곽 잡힐 듯
- 현재까지는 단지 행정조치와 목록만이 발표됐을 뿐, 향후 평가지침이 발표된 후에야 주요 규정들을 알 수 있음.
- 특히 핵심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건에 대해 강화 혹은 완화 여부는 최종적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고신기술기업 기준 강화
- 이번에 발표된 행정조치는 신청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비교적 일관적이라는 점, 높은 수준의(성급 또는 동급)의 감독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 통일화된 요건 및 목록을 사용한다는 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술 전문가 집단의 검사를 통화해야 한다는 점, 고신기술기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을 공시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이전의 고신기술기업 인증요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이처럼 엄격하고 투명한 개정 고신기술기업 인증요건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과거 누리던 세제 혜택을 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고신기술기업 신청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자회사에 지적재산권 이전 여부
- 중국정부의 고신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음. 외국에서 수입했거나 라이센스 형태로 사용가능한 핵심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속적 R &D활동이 강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기술의 단순응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생산은 더 이상 중국정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음.
- 기존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내 자회사들이 단순생산에 필요한 기술만을 보유하게 하거나, 소규모의 R &D센터만을 운용하게 하는 전략을 고수해왔음. 그러나 중국정부는 신기업소득세법을 통해 이전의 고신기술기업 인가 요건을 더 강화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자회사에 기술을 이전 및 지속적인 R &D활동을 장려함.
-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고신기술기업으로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이전, 즉 기술이전을 해야 하므로, 중국 내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PWC(Pricewaterhouse Coopers) 신기업소득세법 안내자료, 고신기술기업 평가 관련 행정조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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