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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 정밀고속 디지털설비 수입세 환급정책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19
  • 출처 : KOTRA

中,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 수입세 환급정책 발표

- 문형 머시닝센터, 대형 멀티프레스 등 대상 -

 

보고일자 : 2008.5.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 수입세 환급정책 발표

 

 ○ 재정부는 지난 4월 18일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 및 그 핵심부품의 수입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關于調整大型精密高速數控設備及其關鍵零部件進口收政策的通知, 財關稅 2008년 32호)’를 발표함.

  - 이번 통지에 따르면, 올 1월 1일(수입신고일 기준)부터 중국 국내기업이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와 기능부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선납부, 후환급 받을 수 있음.

  - 환급세금은 국가투자로 처리하고 국가 자본금으로 전환해 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과 자체 생산력 제고를 위해 사용됨.

  - 이번 세수혜택은 장비제조업 생산확대와 기술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며, 중국 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200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한 약간 의견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통지’의 후속 조치임.

 

□ 세수혜택 적용대상 및 통지 주요내용

 

 ○ 수입관세와 증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 및 기능부품의 설계시험 제작능력, 전문성 있는 기술인력, 지식·기술 도입능력, 생산제조능력, 명확한 타깃시장과 폭넓은 고객층을 보유해야 함.

  - 연구제조생산 초기 이외에는 기업의 디지털설비나 기능부품의 연간판매량이 100대/세트 이상이어야 하나, 중형 수치제어설비와 초정밀 수치제어설비의 연간 판매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세수혜택 적용대상인 핵심부품 수입 시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한 약간 의견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함.

 

 ○ 이번 통지는 2007년 발표한 16개의 세수혜택 실시 설비제조업 분야 중 대형 정밀 고속디지털설비와 디지털시스템 및 부품 분야의 적용시기와 대상조건을 명시함.

  - 환급대상품목은 수직 또는 수평식 머시닝센터, 문형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선반세공센터 포함), 중형 CNC 수평형선반, 대형 CNC 수직형선반, 수치제어식의 보링밀링머신, 수치제어식 기계절삭기(수치제어 기어호빙머신), 수치제어 기어셰이퍼, 수치제어 치차연마기, 폐쇄식 기계프레스, 대형 멀티프레스, 수치제어 레이저 스탬핑 절단 복합기, 수치제어 블록기어선반, 연성제조시스템 등임.

  - 기능 부품으로는 수치제어장비, 고속전공차축, 수치제어 동력슬라이드, 수치제어식 회전작업대, 롤러 리드스크루, 롤러 직선활좌로, 자동복합기계(머시닝센터)이 환급대상임.

 

 ○ 단, 2008년 5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장려류 투자항목과 총 투자액 내에서 수입하는 ‘국내투자 비면세 상품목록(2006년 수정)’의 통용설비 제10류 (一)(二)(三)의 자용선반과 프레스성형기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증치세는 면제함.

  - 2008년 5월 1일 이전에 ‘국무원의 설비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가 규정한 외국인 투자항목 혜택을 받는 경우, 2008년 11월 1일 전에 규정에 따라 집행함.

  - 2008년 11월 1일 이후 자체 사용목적으로 투자총액 내 대상품목 수입 시, 수입관세는 징수하고 증치세는 면제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첨부 : 대형 정밀 고속 디지털설비 핵심부품 세금환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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