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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소급 철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4-09
  • 출처 : KOTRA

EU,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소급 철폐

-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 -

 

보고일자 : 2008.4.9.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2003년 4월부터 부과돼온 EU의 한국 하이닉스사의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 철폐됨.

 

 o EU 집행위는 EU 관보 L96(2008.4.9.)을 통해 이와 같이 공식 발표하고 2007년 12월 31일부로 상계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부된 상계관세는 국별 세관에 환급을 요구하도록 했음.

 

□ 그간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일정

 

 o 2003년 4월 한국산 DRAM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o 2003년 8월 하이닉스사는 34.8%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무세 결정

 

 o 2005년 8월 3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한국-EU 간 패널 보고서 채택

 

 o 2006년 4월, EU 관보 L103(2006.4.12.)을 통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보고서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확정 상계관세율을 32.9%로 하향 조정

 

□ 중간 재심 실시

 

 o 이후 EU의 DRAM 생산업체인 Micron Europe and Qimonda(과거 Infineon Technologies AG)사가 EU 집행 위에 하이닉스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함.

 

 o 한편 하이닉스사는 원 상계관세의 판정 근거가 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부분 중간재심을 요청했음.

 

 o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06년 3월 18일자 관보 C67을 통해 중간 부분재심 조사 개시를 공고했음.

 

 o 조사기간은 2005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조사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DRAMs) of all types, densities and variations, whether assembled, in processed wafer or chips(dies), manufactured using variations of Metal Oxide-Semiconductors(MOS) process technology, including complementary MOS types(CMOS), of all densities, irrespective of access speed, configuration, package or frame etc.

 

□ 이번 관보(L96)를 통해 발표한 중간 재심의 결과

 

 o 원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2002년 1월 1일부로 지급된 보조금은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후 5년간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보조금 지급행위가 일회성이고 반복되지 않았으며, 다른 보조금들도 2007년 12월 31일부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o 이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 철폐하며, 이 시기 이후 납부한 상계관세액은 국별 세관에 환불을 요청해야 함.

 

 o 이 규정은 관보 공고 다음날 발효됨.

 

□ 시사점

 

 o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로 그동안 수출이 거의 중단됐던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대EU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EU의 상계관세 철폐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미국·일본·EU 등 3개 거대시장 중 최초로 취해진 조치로, 앞으로 미국·일본 등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o 한편, 미국의 경우 2008년 3월 연례재심을 통해 상계관세율이 23.78%로 하향 조정됐으며, 올 하반기 중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개시할 계획임.

 

 o 일본은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에 대한 판정(2007.12.17.)에 따라 WTO 결정 이행을 위한 절차 및 기간에 대한 WTO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자료원 : EUROPA,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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