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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8년판 1816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4-07
  • 출처 : KOTRA

中, 2008년판 1816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39개 품목 신규 지정, 고오염·고위험 유기화학품 위주로 선정 -

- 중고 기계전기제품, 설비 가공무역 금지 -

 

보고일자 : 2008.4.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816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4월 5일 총 1816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2008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신규 추가품목 39개(HS Code 10단위 기준)품목 이외에도, 2007년 12월 24일 발표돼 올 1월 21일부로 가공무역이 금지된 598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돼 있음.

  - 이번 조치는 고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공무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음. 특히,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39개 품목은 고오염·고환경오염 제품이 대다수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음.

  - 이번 발표로 상무부·해관총서·환경보호총국이 114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을 금지한 2007년 제17호 공고와 같은 해 12월 598개의 가공무역금지를 발표한 2007년 110호 공고문 목록은 폐지됨.

 

 ○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에서 기존 일반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도 가공무역을 금지하며, 수출품의 재배과 양식을 위해 수입된 종자·종묘·종축·화학비료·사료·첨가제·항생제의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한다고 별도로 명시함.

 

□ 가공무역 수출금지 38개, 가공무역 수입금지 1개 신규 지정

 

 ○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품목 중에는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이 1295개,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이 162개 품목이며, 수출입 모두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186개임.

  - 올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신규 포함된 제품 중에서는 염화불화탄화수소·디파시논나트륨·카르보푸란·O-아르사닐산 등 38개 품목이 수출금지에, 기존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이던 전해콘덴서원지 등 1개 품목이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

  - 이번에 수출금지 품목에 신규 지정된 제품은 대부분 유기화학품으로,  환경보호총국이 2월 말 고오염·고환경오염 위험존재 품목으로 지정한 141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포함돼 있음.

  - 중국정부는 이번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 일부 품목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중국산 원자재가 아닌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가공무역 수출금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함.

 

□ 중고 기계·전기제품 174개도 가공무역 수입금지 지정

 

 ○ 이외에도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 기계·전기제품, 설비 등 174개 품목도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됨.

  - 주요 품목은 제냉장치가 없는 중고공조기·압축식 가정용 중고 냉장고·중고 팩스기·접촉식 기타 중고 감광복사기·중고 자판·중고 밥솥·중고 디지털 카메라·중고 DVD 플레이어 등임.

 

□ 신규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5월 5일 전 가공무역 등록해야만 가공무역 가능

 

 ○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오는 5월 5일 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 업무허가를 받아 해관에 가공무역등록을 하고, 계약서 유효기간 내 가공무역을 완료해야만 가공무역 수출입이 가능함.

  - 단원(單元)관리 네트워크 감독관리 대상기업의 경우 2009년 4월 5일 전까지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가공무역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함.

  - 가공무역 제품에 대해 내수를 신청한 경우,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6개월~1년간 단기대출 이자율에 의거해 납세완화 이자납부액을 계산·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단기대출 이자율은 7.47%임.

  -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보세구·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에도 해당되나, 올 4월 5일 전에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설립돼 관련제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2008년 신규지정 가공무역금지품목

HS Code

품목명

금지방식

2903491011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수출

2903491012

 디플루오르클로로메탄

수출

2903491013

 모노플루오로모노클로로메탄

수출

2903491014

 모노플루오로테트라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15

 디플루오로트리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16

 1,1,1-트리플루오로-2,2-디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17

 1,1,1,2-테트라플루오로-2-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18

 모노플루오로트리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19

 디플루오로디콜로로에탄

수출

2903491021

 트리플루오로모노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22

 모노플루오로디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23

 1-플루오로-1,1-디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24

 디플루오로모노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25

 1,1-디플루오로-1-클로로에탄

수출

2903491026

 모노플루오로모노클로로에탄

수출

2906290010

 살충제

수출

2914400010

 디파시논 나트륨

수출

2929909012

 이소펜포스, 이소펜포스 메틸 등

수출

2930909052

 메소밀, 알디카르브, 에티오펜캅 등

수출

2931000013

 디클로로-2-클로로비닐-아르신

수출

2931000014

 비스 클로로 아르신

수출

2931000015

 트리(2-클로로비닐)아르신

수출

2931000022

 비산

수출

2931000023

 디클로로 아르신

수출

2931000024

시헥사틴(필릭트란) 등

수출

2931000028

 아세트 아비산 동

수출

2931000029

 3-니트릴-4-카르복시 벤젠 아르신 산

수출

2931000035

 클로로디페닐비소

수출

2931000036

 메틸 아르신 산

수출

2931000037

 아르손산

수출

2931000038

 아르사닐산,2-아미노-벤젠- 아르손 산

수출

2931000039

 3-아미노페닐 아르손 산 ,4-아미노페닐 아르손 산

수출

2932290011

 와파린,쿠마퍼릴 등

수출

2932290013

 브로마디올론, 산토닌 등

수출

2932999011

 카르보푸란

수출

4805911000

 전해전용기용 원지

수입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또는 분말형태의 백금

수출

7110191000

 판 또는 편 형태의 백금

수출

8107900000

 기타 카드뮴 또는 카드뮴제품

수출

   자료원 : 국가상무부

 

 

첨부 : 2008년 중국 가공무역 금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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