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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선적서류 '이런 점'에 주의하면 통관에 유리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정영화
  • 2008-04-07
  • 출처 : KOTRA

파키스탄, 선적서류 이런 점에 주의하면 통관에 유리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의 총 중량 정확히 기재 -

- 상업송장 수출자에 전화·팩스번호 필히 기재 -

 

보고일자 : 2008.4.7.

정영화 카라치무역관

yhjung@kotra.or.kr

 

 

□ 통관절차

 

 ㅇ 파키스탄은 선적서류를 구비해 관세청에 제출하면 통상 5~7일 내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으나, 선적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관에 10~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선적서류 작성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함.

  - 통관 시 필요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National Tax Registration), 세금납부 증명서(General Sales Tax Certification)

 

 ㅇ 최근 들어 선적서류를 까다롭게 검사하는 이유는, 파키스탄을 통해 알카에다 등 불법 테러 세력에 공급되는 물품을 차단하고 밀수 등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선적서류가 잘못된 경우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관보다 두배 정도 지연되고 있음.

 

 ㅇ 특히 바이어들이 통관 지연 사유를 들며 가격인하나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도 통관 지연에 따라 창고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적서류작성에 더 주의를 해야 함.

 

□ 선적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선하증권·포장명세서의 중량과 실 컨테이너 중량 일치

  - 파키스탄 관세청은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실제 총 중량과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상에 기재된 총 중량 사이에 5% 이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별 이의 없이 통관시켜 주지만,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 부과와 특별조사를 실시함. 따라서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에 실 컨테이너 중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ㅇ 상업송장의 수출자란에 전화·팩스 번호 반드시 명기

  - 파키스탄 관세청은 상업송장의 수출자란란에 주소 외에 반드시 수출자의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관세청에서 필요한 경우 수출자를 직접 접촉·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 기재 시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ㅇ 상업송장 제품설명란에 상품분류 코드(HS Code)명기

  - 파키스탄 관세청의 Mr. Tariq는 상업송장에 상품분류코드를 명기하면 통관을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많은 업체가 상업송장상에 상품분류코드를 병기하지 않아 통관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반드시 상품분류코드를 병기해줄 것을 요청함.

 

선적서류 오작성 사례

 

□ 관련기관 및 바이어 의견

 

 ㅇ 한국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수입하는 Ahmed Brothers사의 Atiq사장은, 파키스탄은 아직 후진적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 통관이 매우 어려운데, 한국 업체들은 선적서류까지 잘못 작성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함. 최근에도 한국업체가 선적 서류를 잘못 작성해와 통관이 2주 이상 늦어져 사업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국업체들이 선적서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ㅇ 자동차 수리기기를 수입하는 Techno Ind.의 Imran 사장은 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 간에 수량·날짜·품목이 서로 상이하게 기재돼 통관하는 데 곤욕을 치렀으며, 특히 몇 차례 한국업체에 틀린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요구를 무시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함.

 

 ㅇ 관세청의 Tariq Qazi 씨는 2006년 PACCS(Pakistan Customs Computerized System) 도입 이후 보통 5일 이내 통관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으나, 선적서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두 배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선적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밝힘.

 

□ 선적서류 오류 발견 시 문제해결 방안

 

 ㅇ 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최대한 빨리 교정해 재송부

  - 파키스탄 관세청은 선적서류에 아주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관시키고 있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됨. 따라서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정 가능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ㅇ 바이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 환거래 은행(Corres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가 잘못돼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 대부분 한국업체들이 가격인하 트집으로 여겨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실제 바이어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거래 은행(Corres Bank)에서 지침에 따라 네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와 긴밀히 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즉시 문제 해결

  - 파키스탄은 송사의 나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송사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림. 따라서 문제가 발생해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관세청,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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