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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해산물 수입, 허가된 국가와 수출입업체만 가능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4-09
  • 출처 : KOTRA

EU의 해산물 수입, 허가된 국가와 수출입업체만 가능

 

보고일자 : 2008.4.8.

최광희 브뤼셀 무역관

ckchoi@skynet.be

 

 

☐ EU의 해산물 및 관련 제품(조갯살 등) 수입은 오래전부터 허가된 국가와 허가된 수출입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음.

 

 o EU가 이러한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해산물과 제품을 먹는 소비자의 위생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허가대상국도 여러 가지 위생요건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대상국과 대상기업은 EU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음.

 

 수입허가 대상국과 허가제도 적용대상 해산물

 

 o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EU 관련 법규는 ‘집행위 결정 2006/766/EC’로, EU는 이 법규를 통해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개류의 일종인 쌍각(bivalve molluscs), 극피동물(echinoderms), 피막동물(tunicqtes), 해양 腹足類(marine gastropods : 달팽이 등)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호주(살아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페루(냉동 또는 가공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칠레(냉동 또는 가공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태국(냉동 또는 가공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자메이카(바다 복종류만 수입이 허가됨.)

  - 튀니지(살아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일본(냉동 또는 가공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터키(살이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한국(냉동, 가공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모로코(살아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우루과이(살아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뉴질랜드(살아있는 것, 냉동·가공 모든 형태의 수입이 허가됨.)

  - 베트남(냉동·가공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o 이러한 허가제도가 운영되는 해산물은 853/2004 규정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쌍각 조개류’에는 굴, 홍합, 대합조개, 새조개, 가리비 등이, ‘피막동물’에는 멍게류, ‘극피동물’에는 섬게, 해삼 등이, ‘해양 복족류’에는 쇠고등, 경단고등, 전복 등이 포함돼 있음.

 

□ 살아있는 쌍각 조개류(live bivalve molluscs)는 수입허가 대상국이라 하더라도 일정 지역의 어획물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가되고 있음

 

 ㅇ 단, 상기 어패류(wild 어패류를 의미)의 내장과 생식선과 완전히 분리된 빗살모양의 내전근 등은 수입될 수 있음(2006/766/EC규정의 Article 1 paragraphe 2)

 

☐ 중국산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해산물은 수입허가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중국산의 EU로의 수입은 금지됨. 그러나 여타 수산물(fishery)의 경우는 EU로 수출할 수 있음. 물론 이들 역시 필요한 위생 검사를 통과해야 함

 

 o 중국산을 포함한 여타 수산물(fishery) 수입허가국과 수입허가업체 리스트는 다음 EU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음.

  - https://sanco.ec.europa.eu/traces/output/listsPerActivity_en.htm#

 

☐ 해산물의 경우 수출입 허가를 사전에 받은 업체만 수출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o 필요한 서류는 집행위 규정 1664/2006/EC에서 정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는 수산물(fishery)과 쌍각 조개류(bivalve molluscs), 극피동물(echinoderms), 피막동물(tunicates), 바다 복족류(marine gastropods) 등의 해산물을 EU에 수입하려면 1664/2006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와 신 위생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함.

  - 신 위생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설령 허가받은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주의가 요망됨.

 

☐ EU의 수산물 및 해산물 수입제도의 기본 원칙

 

 ㅇ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사료 전반의 수입정책과 규제는 EU 차원에서 결정됨. 즉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EU 집행위에서 법규 지침을 결정하고 회원국은 EU법규를 국내법으로 제정, 이행함.

  - EU 집행위 관련 부서명 :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SANCO)

  - EU 집행위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 : http://ec.europa.eu/food/

 

 ㅇ 수출국 관할 당국의 검사를 받아 EU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승인을 받은 어선과 업체(예를 들어 가공처리공장, 냉동 또는 공장 어선, 냉장창고 등)만 EU에 수출할 있음. EU집행위는 수출승인 업체 리스트를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third_en.htm

 

 ㅇ EU 집행위는 EU의 요구조건이 이들 어선과 업체에서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ood and Veterinary Office’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시찰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역외국의 수산물 EU수출 승인 절차

  - 1) EU에 수산물(fish, fishery products, bivalve molluscs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당국이 EU집행위의 ‘건강 및 소비자보호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 공식요청을 제출해야함. 요청서와 동시에 해당 요청국은 해당국이 EU법규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야함(입증 서류 동반).

  - 2) EU 집행위의 ‘건강 및 소비자보호 총국’이 요청 당국에 설문서를 보내면 요청당국은 설문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EU 당국에 보냄.

  - 3) 양식 해산물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은 수출국의 잔여물 모니터링 계획을 EU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4) 제출한 서류의 평가가 끝나면 현장 평가를 위해 EU집행위의 “Food and Veterinary Office”가 현장 시찰을 할 수 있음. 갑각류와 같이 위험도가 큰 제품은 현장검사가 의무로 돼 있음.

  - 5) 서류평가와 현장시찰 결과, 수출당국의 보장 등을 기초로 EU 집행위의 “건강 및 소비지보호 총국‘은 수출국(수출허가업체) 리스트에 요청국을 등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수출허가 조건을 제안해 이를 EU 회원국 대표들과 논의함.

  - 6) 집행위 제안에 회원국들이 긍정적이면 집행위는 이 수입조건을 채택함. 수출국의 수출승인업체 리스트는 수출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o 세관 검사

  - 비 EU국으로부터 오는 수산물은 EU 회원국 당국의 공인 수의사 입회하에 지정 세관에서 검사받은 후 통관됨.

  - 비EU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매 적송품(each consignment)마다 서류, Identity 검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 실물검사를 받음. 실물검사의 빈도수는 제품의 위험정도와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좌우됨.

  - EU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송품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일정 조건하에서는 60일 내로 수출국으로 반송됨.

 

 

자료원 : AFSCA(벨기에 식품청), BRIEDIS(EU 집행위 위생기관), UK FOOD STANDAN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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