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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180개 품목 관세율 3년간 대폭인하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권용석
  • 2008-04-03
  • 출처 : KOTRA

사우디, 180개 품목 관세율 3년간 대폭인하

- 물가안정 위해 식품·건설자재·소비재상품 관세 대폭인하 -

- 통조림 가공식품류, 전기용품 등 건축자재 진출 호기 -

 

보고일자 : 2008.4.2.

권용석 리야드무역관

kotrariy@kotra.org.sa

 

 

□ 일부 품목 관세율 인하조치 내용

 

 ○ 사우디 정부는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품·건축자재·소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6~25%에서 향후 3년간 0~5%로 인하 조치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관세율 인하품목 현황

                       (단위 : %)

구분

품목

종전

신규

식음료품

냉동소고기(6), 냉동양고기(7)

6, 7

5

산소

20

5

이산화티타늄 80% 이상 포함된 안료

12

5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 그림물감

20

5

페인트와 바니쉬

20

5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및 연결기구

12, 15

5

타르,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12

5

비금속제 자물쇠, 가구용 자물쇠

12

5

항공기용 비금속제 장착구, 부착구

12

5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절연전선, 케이블

12

5

조립식 건축물 : 철제(12), 알미늄제(15), 플라스틱제(7)

7, 12, 15

5

자료원 : 사우디 관세청(www.customs.gov.sa)

 

 ○ 현재, 사우디는 대부분 식품류·육류·어류·약품·교육기자재·IT자재 및 동물용 사료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 66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임.

 

 ○ 변경된 관세율은 사우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a)를 통해 HS 코드 및 품목별 검색이 가능함.

 

□ 한시적 관세율 인하배경

 

 ○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긴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택

  - 최근 사우디의 물가가 급등추세에 있어 정부는 올 1월부터 공무원 급여를 30% 인상하고, 물가수당을 추가로 5% 지급. 각종 행정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등을 통해 물가 안정대책을 수립

  - 수입물가의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식음료품·생활필수품·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사우디 물가급등 원인과 전망

  - 걸프국가를 포함 사우디는 최근 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추세

  - 2005년까지는 매우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006년 이후 급격히 상승추세이며, 2007년도 생활물가는 4.1% 상승했고, 식품가격은 7% 상승

  - 2008년 들어서도 물가상승세는 지속돼 2008년 2월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7% 상승했으며, 이 중 임대료가 18%, 식품가격이 13% 상승

  - 특히 세계적인 곡물생산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인도·태국 등에서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자국 내 물가 및 식품 부족문제 등으로 수출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 수출금지(캄보디아·베트남·인도·이집트) 등으로 곡물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생필품 수요증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특히 밀과 밀가루 등에 대한 가격의 폭등 및 품귀현상 지속 등으로 식품가격이 급등세

  - 또한, 대미달러화 고정환율제 유지로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현지화 가치하락 및 수입물가의 급등

  -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건설기자재의 품귀현상 및 가격의 급등, 건설현장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 국내외 제반 여건상 물가상승요인이 많아 물가상승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자료원 : 사우디중앙은행(SAMA)

 

 ○ 국내산업 보호보다 물가대책이 더 시급한 현안

  - 사우디는 대부분 식품류와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공급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보호관세를 부과 중

  - 이번 인하한 180개 품목도 사우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 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나, 물가대책이 급선무이며 한시적으로 3년간 관세율을 크게 인하 조치한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이번 생필품 위주의 관세율 인하조치는 급등하는 물가로 인한 서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

  -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의 경제적 특성상 물가상승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입물가안정을 통한 재정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서민 물가대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

 

 ○ 비록 한시적이지만, GCC 관세동맹(2003년 1월 출범)에 따라 역외관세율의 5% 단일화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일부 품목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 조치함에 따라 GCC 관세동맹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

 

 ○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호기

  - 이번 관세율을 인하한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크지 않은 편이나, 냉동식품류·통조림 식품류 등과 건축기자재 부문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진출 호기로 평가

 

 

첨부 : 180개 품목별 관세율 인하내역 1부

 

 

자료원 : Arab News, Saudi Press Agency, 사우디관세청,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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