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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화장품시장 진출 절차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2-02
  • 출처 : KOTRA

벨기에 화장품시장 진출 절차 : EU 기준 준수 필요

- 시장현황 및 수입허가 절차 -

 

보고일자 : 2008.2.1.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시장 규모

 

 ㅇ 벨룩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화장품 시장은 서유럽시장의 7위 시장으로 시장 규모는 약 24억4000만 유로에 달해 1인당 연간 지출은 약 235유로로 최근 수년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 품목별 매출 비중(2005년 기준)은 헤어 케어가 25.23%로 가장 높고, 그다음 스킨케어(23.42%)  화장용 세제(toiletries 19.22%), 향수(13.41%), 메이크업(9.61%), 구강용품(7.61%), 화장품 용기 및 포장(1.20%), 기타(0.3%) 순임.

 

 ㅇ 근래 화장품 시장의 매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분야는 남성 화장품과 sun care·baby care 제품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용 화장품이 두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음.

 

품목별 판매 비중

자료원 : Detic(벨기에 화장품 협회)
 

□ 생산

 

 ㅇ 벨기에 화장품 시장은 L'Oreal, Estee Lauder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 그룹의 지사가 장악하고 있음. 벨기에 소재 화장품 생산업체는 약 50개 기업이 있으나 벨기에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고유 브랜드를 생산하는 벨기에 업체는 거의 전무함.

 

 ㅇ 벨기에 내 화장품 생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요의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음. 수입의 95% 이상이 유럽에서 수입되며 프랑스가 제1공급국이고 그 다음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순임.
 

□ 유통구조
 

 ㅇ 벨기에 화장품의 유통구조는 대유통망(bio distribution)과 화장품 전문판매점으로 구성된 전문점(selective/specialized distribution), 미장원과 beauty & spa centres와 같은 전문업체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유통망(professional), 약국, direct sale channel로 대분될 수 있음.
 

 ㅇ 이중 가장 큰 유통망은 대규모 유통그룹을 통한 유통망으로 벨기에 화장품 판매의 약 54%가 이 유통망에서 이뤄짐.

 

 ㅇ 최근에는 direct sale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direct sale 판매업체로는 Mylène(www.mylene.be)사가 가장 큼. 이 기업은 고유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옷·내복·주방용 섬유 및 세제도 판매하고 있음.

 

 ㅇ 각 유통망의 판매 비중

 

  1) 대규모 유통그룹을 통한 판매(Bio distribution) : 54.1%

  - 벨기에 내 대규모 유통그룹으로는 일반 슈퍼 Delhaize·Carrefour 등이 있고, 그 외 화장품 전문체인 Di·Body Shop·Yves Rocher 등이 있음.

 

  2) Selective distribution : 19.3%

  - 전문점으로는 Ici Paris XL(80여 개 상점), Planet Parfum(60여 개 상점), Inno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 및 독립 판매점이 있으며 이들 상점 수는 약 500개에 달함. 이 유통망에서는 Ici Paris XL가 40~45%,  Planet Parfum가 20~25%의 시장을 차지함. 전문점에서는 세계적 유명 브랜드(예, Chanel·Lancome·Christian Dior·Elisabeth Arden·Shiseido 등)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3) 약국(pharmacies) : 10.1%

  4) Professional(hairdresse, beauty &spa centres 공급망) : 9.30%   

  5) Direct sale channel : 7.20%

 

자료원 : Detic

 

□ 화장품 수입절차
 

 ㅇ 벨기에의 화장품 수입절차는 1) 당국에 출시할 화장품에 대해 통보서류 제출, 2) 독 치료센터(Centre Antipoisons)에 성분관련 서류 제출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ㅇ 출시 전 당국에 제품관련 통고서류 제출(Noification)

 

  - 벨기에 시장에서 출시 또는 제조된 각 화장품은 제품 책임자가 사전에 벨기에 보사부 내 식품안전과 환경국(Service Public Fédéral Santé publique, Sécurité de la Chaî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에 통보서류를 신청해 관련 정보를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함.
 

  - 통보양식은 불어·네덜란드어·영어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웹사이트(www.health.fgov.be에 들어가 ma santé/produits de consommation/cosmétiques에서 양식서를 얻을 수 있는 항을 클릭하면 됨)에서 입수할 수 있음.
 

 ㅇ 입수한 통고서를 채워, 하기 주소로 송부하거나 이메일 접수함.
 

  - S.P.F. Santé publique, Sécurité de la Chaî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

    Direction Générale animaux, végétaux et alimentation

    Service denrée alimentaire, aliments pour animaux et autres produits de consimmation(cosmétiques)

    Eurostation, bloc II, 7ème étage

    Place Victor Horta, 40 boîte 10

    B-1060 Bruxelles, Belgique
 

  - 이메일 주소 : cos@health.fgov.be
 

 ㅇ 각 화장품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데 색깔만 다를 경우에는 색깔 제품마다 통보하지 않고 한 색깔의 제품만 통보하면 됨.
 

  - 이 같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화장품은 주로 메이크업·머리염색제 등 외양을 변하게 하는 제품이며 샤워 젤이나 비누와 같이 예를 들어 함유된 향수 성분에 따라 색깔이 다르거나 각기 다른 향수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색으로 만든 제품은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각 화장품은 예를 들어 'shower gel apricot sensible skin Abcd' 등과 같이 그 상품만 지명하는 완전 상품 명칭으로 상품 주체가 파악돼야 함. 만일 상품 명칭을 수정할 경우 새로 통보해야 함. 물론 상품 명칭만 바뀌고 제조 성분의 변화가 없을 시 성분에 대한 신규 통고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ㅇ 제품을 벨기에 시장에 출시할 때 각 제품마다 30유로를 벨기에 하기 주소로 지불해야 함.

 

  - 계좌번호 : 679-0000434-46(IBAN BE33 6790 0004 3446)

  - 계좌주기관명 : AFSCA

  - 주소 : Récepion Matières Premières, B & CG, WTC 3, Boulevard Simon Bolivar 30, 1000, Bruxelles, Belgique

  - 지불 시 'FPCOSMETIQUES·회사명·통보일'을 기재하고 통보서류에 지불 증명을 첨부해야 함.

 

 ㅇ 수입업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 책임이 있음. 벨기에 내에서 문제 발생 시 수입업자가 벨기에 당국의 상대방이 돼 처리하게 됨.

 

  - 이에 따라 반드시 수입제품에 대해 책임자가 지정돼야 하고 책임자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반드시 EU 내 거주자여야 함.

  - 이 같은 법적 요건은 EU 제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EU의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벨기에 수입업자는 이미 해당국 소재 공급업체가 상기 법적 요건을 준수했을 것이므로 일정 의무사항이 면제될 수 있음.

 

□ 시장진출 때 마련해야 할 서류

 

 ㅇ 준비서류

 

  - 제품의 기술사양에 관한 서류

  - 제조방법에 관한 서류

  - 제품안전에 대한 평가 서류

  - 부작용에 대한 정보

  - 효과 입증 서류

  - 동물실험관련 서류

 

 ㅇ 제품 책임자(EU 거주 법인 또는 자연인)는 관련당국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기술 사양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업자는 이러한 서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

 

 ㅇ 기술사양서류에 기재돼 있어야 할 정보
 

  1) 화장품 구성성분 및 각 성분의 질과 양 표시

  - 단, 향수제품의 구성성분의 경우 제조비밀·지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 보호때문에 구성성분을 성분 명칭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조자명과 함께 코드 번호로만 적을 수 있음. 관련당국은 필요 시 코드번호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이 같은 예외조항은 공급업자가 EU 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적용 ).

  -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제3국(EU 역외국)에서 수입된 향수 성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라벨에 기재돼야 하는 알레르기 성분에 관한 정보도 기술사양 서류에 설명돼 있어야 함.

 

  2) 원료와 완제품의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특성과 순수성의 기준 및 미생물 검사에 대한 정보(제조자는 원료와 완제품의 질을 항시 검사해야 하며 일정 사항의 검사를 제조자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실험실에 의뢰할 수도 있음)

 

  3) 제조방식

  - 벨기에에서 제조된 또는 EU 역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의 제조방식의 질은 자격 보유자에 의해 검사돼야 함.

  - 제조비밀이 보장되도록 제조방식에 대한 정보는 소유자가 지정하고 선택한 장소에 소유자의 통제 하에 보관하며 이러한 정보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4) 사람건강에 대한 안전 평가

  - 화장품의 안전평가는 평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평가에는 성분(ingredients)의 독성, 성분을 변형할 수 있는 제조방법과 노출 성격 등이 고려돼야 함. 3세 이하 유아용 제품과 외부성 부위 위생용 제품은 특수 평가시험이 이루어져야 함.

 

  5) 부작용에 대한 정보

  -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정상적 사용 시 부작용과 비정상적 사용시 부작용을 구분해야 할 것임. 또한 수집된 정보는 물론 소비자로 들어 온 불평을 고려해야 함. 비정상적 사용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연구할 필요는 없으나 수집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6) 주장하는 효과 입증(효과의 성격이 반대할 수 없이 지당할 때는 제외)

 

  7) 동물실험관련 자료

  - 단, 2004년 9월 11일부터 EU에서 완제품에 대해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동물실험된 완제품의 수입도 금지됨. 2009년 3월 11월부터는 화장품 성분(ingredients, combination of ingredients) 또는 조제(formulation)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그러한 제품의 수입도 금지됨(단, 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2013년부터 금지).

 

 ㅇ 제조방법관련 서류

  - 자격 소유자가 제조가이드(Good practice)를 기초로 설정한 방법에 의해 제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의미함. 제조가이드는 S.P.F. Santé publique, Sécurité de la Chaî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 Direction Générale animaux, végétaux et aliment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가이드란 제품생산에 있어서 일반 원칙·제조과정(production process)·실행조치(actions) 검사 등을 서술한 서류를 의미함. 제조가이드에는 원료의 품질·완제품의 품질·품질의 일관성·안전·불평 관리(사용자로부터 들어 온 불평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관리할 것인가), 문제의 제품 생산 리스크 감소·생산됐을 때 없애는 방법 등이 설명돼야 함.

 

 ㅇ 독 치료센터(Centre Antipoisons)에 성분 및 해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출시 전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제품 책임자는 벨기에 독 치료센터에 제품 성분과 독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제품의 책임자는 이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신고서 형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Centre Antiposins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명 : Centre Antipoisons

  - 주소 : C/O HOPITAL MILITAIRE REINE ASTRID, Rue Bruyn, 1120 Bruxelles(NEDER-OVER-HEMBEEK), BELGIUM

  - 전화 : 32-(0)2-264 96 40

  - 팩스 : 32-(0)2-264 96 41

  - 담당자 : Mrs. ANDRIES

  - 이메일 : jeanine.andries@poisoncentre.be

 

□ 화장품 라벨 규정

 

 ㅇ 화장품용기와 포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돼야 함(벨기에 시판용 제품의 경우 라벨에 사용되는 언어는 최소한 불어와 네덜란드어로 표기돼야 함).
 

  1) EU 거주 상품 책임자 이름, 주소(EU역외 제조제품의 경우는 원산지국명 표기)

 

  2)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30개월 미만의 제품은 최소 유효일을 표기하며 표기 문구는 다음과 같음.

   · “A utiliser de préférence avant fin..."/"Bij voorkeur te gebruiken vóór..."(...전 까지 사용 권장이라는 뜻으로 불어·화란어로 표시돼야 함)

  - 유효기간이 30개월 이상의 제품은 다음과 같이 표기

   · période d'utilisation après ouverture(P.A.O) : 개봉 후 유효기간을 의미

   · ...개월 표시 + LOGO

 

  3) 사용상 주의사항

  - 용기에 사용조건과 주의사항을 표기할 수 없을 경우 포장이나 설명서에 표기해야 함.

 

  4) 제조번호

  -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 포장에 표기해야 함.

 

  5) 제품기능

  - 제품기능을 제품 모양 자체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기능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 없음.

 

  6) 성분리스트

  - 성분명은 INCI에 있는 이름으로 표기해야 하고 INCI에 없는 이름은 EU집행위가 작성한 성분리스트 명을 사용해야 함.

  - 향성분에 속한 것이라도 알레르기성분은 반드시 성분리스트에 표기해야 함(용기에 표기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 또는 설명서에 표기돼야 함).

  - 사전 포장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라벨에 표시돼야 하는 상기 정보를 소비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품 근처에 표기해야 함.

  - 제품의 특성 홍보와 관련 제품의 치료성이나 예방성을 시사하는 문구사용은 금지됨.

  - 화장품 성분에도 사용 금지된 성분·사용 제한 성분·사용이 허용된 색소와 보존용 성분 적외선 차단 성분의 리스트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참고해야 함.

  - EU집행위의 화장품 성분 명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ec.europa.eu/entreprise/cosmetics/html/cosm_inci_index.htm

   · https://portal.health.fgov.be/portal/page?_pageid=56,805634&_dad=portal&_schema=PORTAL

 

□ 특수 화장품 영업은 사전 승인 필요

 

 ㅇ 하기 영업자는 영업 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공되지 않은 동물 부산물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할 때

  -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기 위해 동물 부산물을 가공할 때

  -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동물 부산물의 창고업이나 핸들링업
 

 ㅇ 따라서 상기 영업업체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현지 수입업체가 벨기에 당국의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ㅇ 벨기에 화장품 유통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유통구조의 시장보다는 수출업체의 현지시장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 유통구조마다 판매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합한 유통망을 선정할 수 있는 한편 복수 유통망 판매를 선택할 경우, 현지 바이어는 각 유통망 공급을 위해 충분한 물량의 재고를 보유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출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만큼 수출비즈니스의 수익성에 유리함.

 

 ㅇ 그러나 처음 현지시장을 진출하는 수출업체가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유통채널을 선택할 경우 어느 한 채널에서도 경쟁위치를 높이지 못하고 모든 유통 채널에서 약한 상태로 머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유통망 선택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 벨기에 보사부, COLIPA, EU집행위, 벨기에독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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