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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21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화물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

 - 해관허가 받으면 가공무역화물 본국으로 운반 안해도 돼 -

- 가공무역기업 주요 가공무역공정, 외부 위탁가공 가능해져 -

 

보고일자 : 2008.1.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일부 내용 수정

 

 ○ 중국 해관총서는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海關總署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的決定)(해관총서령 제168호)을 지난 1월 14일 발표,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중국은 지난 2004년 2월 26일 ‘중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瓣法)(해관총서령 제113호)을 발표,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해 옴.

 

□ 新·舊 규정 비교

 

 ○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외부하청가공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이 많으며 주요 수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부하청가공의 정의에 대해 기존 규정은 자체생산과정의 한계때문에 가공무역화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라고 규정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으로 해당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도급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수정함.

 

 ○ 이전 규정은 경영기업의 외부하청이 해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추진가능하고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진행하도록 해 옴. 그러나 신규정은 기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외부하청가공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함.

 

 ○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부하청은 가공하는 완제품·조각·자투리·잔여자재·불량품·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반드시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도록 함. 반면, 개정된 규정은 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경영기업 소재 해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공무역을 위탁한 해외기업에 운반하지 않아도 됨.

 

 ○ 수정 전 규정은 경영기업이 주요 공정을 외부하청하는 경우 해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공정의 외부하청이 가능해짐.

 

 ○ 처벌관련 규정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규정은 밀수·해관감독관리행위 위반 이외에도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다소 확대함.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신구 규정 대조표

순서

조항

舊 규정

新 규정

1

외부하청가공

정의

(제3조 제11단락)

가공무역기업이 자체생산 절차상의 한계때문에 해관 허가를 받아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일정부분의 생산공정을 위탁

가공무역기업이 자체 생산특성과 조건상의 제한때문에 도급기업에 위탁해 해당 가공무역화물을 가공

조사확인

(제3조 제12단락)

조사확인(核査)의 정의

삭제

2

가공무역기간

(제23조)

외부에 하청하는 가공은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 내 진행해야 함.

외부에 하청하는 가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가공무역화물

운반여부

(제24조)

경영기업은 외주가공완제품, 조각·토막·자투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가공무역을 위탁한 본기업으로 보내야 함.

경영기업은 외주가공 완제품·조각·토막·자투리·잔여자재·불량품·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경영기업 소재지 주관 해관 허가를 받은 후 가공무역을 위탁한 본기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됨.

4

가공무역기업의 외주가공

(제25조 제2항)

경영기업이 주요공정을 외부로 하청해 가공하는 경우 해관은 외부 하청가공을 승인하지 않음.

삭제

5

법률책임

(제42조)

이 법을 위반해 밀수행위를 하거나 해관감독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해관은 '해관법‘과 ’중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밀수나 해관감독관리,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해관은 ‘해관법’과 중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관련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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