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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靑島 임가공기업지원센터, 가공무역기업 지원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1-15
  • 출처 : KOTRA

KOTRA 靑島 임가공기업지원센터, 가공무역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듯

- 원가절감·납기단축·면세의 일석삼조 효과 볼 수 있어 -

- 6개월 중, 13억 원에 해당하는 증치세 절감효과 거둬 –

 

보고일자 : 2008.1.15.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최근 발표된 ‘신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세 부과조치’와 같은 정책과 인민폐 평가절상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對중국 투자기업의 채산성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이중 가공무역 제한류와 금지류의 확대 및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우리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의 환급률 인하 및 폐지조치(2007년 7월 1일 시행, 중국 품목 분류표 상으로 1700여 품목이 해당), 그리고 심가공결전*(간접수출입) 방식의 거래에 증치세 부과 조치 등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제한정책은 우리 투자기업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무역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재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이른바 高一(高에너지 소모·高환경오염·高자원소모형 산업)형 가공무역의 제한을 통해 중국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동시에, 가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이전을 촉진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볼 때 가공무역 제한 조치는 향후에도 계속 강화될 전망임.

 

최근 몇 년간 실시된 가공무역 제한조치

발표일/시행일

법령

주요 내용

2005.12.27./2006.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2006.9.14./2006.9.15.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수출 증치세 환급율 취소·인하·

상향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 목록 추가 발표

2006.9.29./2006.9.29.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 통지

9월 15일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상품 목록 공고

2007.10.27./2006.11.1.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관련 통지

일부 수입 상품의 수입 관세 인하 및

수출관세 상향 또는 신규 부과

2006.11.1./ 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804개 품목으로 확대

2007.4.5./ 2007.4.26.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

1140개 품목 추가

2007.6.20. /2007.7.1.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환급 취소 품목 687개,

환급 인하 품목 2000여 개

2007.7.23. /2007.8.23.

가공무역 제한류 발표

1853개 품목 추가

2007.12.25./2008.1.21.

가공무역 금지류 발표

589개 품목 추가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간접수출입) : 가공기업이 밀집한 광동성에서 일찍부터 유행했던 제도로 공무역기업간에 최종수출을 전제로 한 보세화물 상태로의 국내 이동(일명 轉廠/공장 간 이동)이나 서류상으로 수출입 수속을 거치는 거래행위를 말함.

 

 ○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의 제한이나 축소방향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 투자기업으로서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활로, 특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공무역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중국의 보세물류원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보세물류원구란 어떤 곳인가?

 

 ○ 보세물류원구(Bonded Logistics Park)란 중국의 기존 무역특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류 혁신에 초점을 맞춰 중국 정부가 고안한 시스템으로 보세구의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임.

 

 ○ 보세물류원구는 관세제도상 ‘국외(해외, 예컨대 한국이나 홍콩과 같은 지역)’로 간주되는 특수지역으로서 대련·천진·청도·장가항·상해·영파·하문·심천 등 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든 성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연대의 수출가공구가 보세물류원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보세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중국 국내 지역에서 보세물류원구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임. 즉 중국산 물품의 재수입(國貨復進口)이 가능한 중국 내에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임.

 

 ○ 이런 특징으로 인해 보세물류원구는 우리 가공기업의 원자재의 면세 구매기지이자 완성품의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가공무역기업이 중국산 자재 및 부품을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면세로 구매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할 증치세 17%를 내지 않아도 됨.

 

  - 둘째, 가공무역기업이 생산한 완성품을 해외지역(예컨대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보세물류원구를 거치기만 하면, 수출로 인정을 받고 한국의 본사는 중계무역을 통해 무역차익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하면 한국을 경유할 때 소요되는 물류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 셋째, 2006년 4월 말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가공결전(전창제도·간접수출입)에 대한 증치세 납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2006년 5월 이후 간접수출입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내수공급으로 간주해 증치세 면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광동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면서, 증치세의 미납세액을 다음 달에 보고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접 수출입을 직접 수출입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세물류원구를 통한 거래는 직접 수출입으로 인정돼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면세로 처리할 수 있음.

 

보세구와 보세물류원구 비교

구분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세제혜택

구내 수출입 화물 면세

좌동

증치세

환급 수속시점

경내로부터 보세구에 반입된 화물이 보세구를 벗어나 국외 반출된 이후

물류원구 반입과 동시에

환급수속 가능

중국 내 생산제품의

구 경유 재수입여부

불가능

가능(국화복진구)

구내 물자유통

자유로운 물자유통 가능, 구내

유통 시 부가세 및 소비세 면제

좌동

항만과의 접근성

보세구별 편차 큼

근접성 뛰어남

주요 입주 업종

물류·가공·무역·금융

물류·무역

자료원 : 청도무역관 임가공지원센터

 

□ 가공무역기업 보세물류원구 이용 시 코스트절감 효과 톡톡히 봐

 

 ○ 위와 같은 보세물류원구의 정책적 특성을 살려 가공무역기업이 원구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납기(물류시간) 단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및 증치세의 면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사례]

   · 반도체 부품업체인 A사는 수출과 중국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수용 물자에 대해서는 보세구를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고, 이를 재수입하는 형태로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아 왔으나, 해외운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증치세 환급에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애로사항이 지속됨.

 

   · 그러나 A사는 물류원구를 이용함에 따라 해외 운송이 불필요하고 구내반입과 동시에 증치세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돼 종전의 증치세 환급 혜택과 함께 해외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비용이 대폭 절감

 

 ○ 일반적으로 원구 인근지역 외자업체는 증치세 환급 혜택이나 본사의 매출실적 확보를 위해 생산제품을 한국 또는 홍콩 등지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보세물류원구에 화물을 경유해 ‘수출 후 재수입’을 인정받음으로써 해상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한국 본사의 매출실적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이들 기업 중 S기전의 경우, 자사 생산품의 증치세 환급률이 13%에서 5~9%로 급격히 떨어져(2007년 10월 기준), 내수시장에서 자재 구매 시 증치세의 납부 부담세율이 과거 4%(매입증치세 17% - 환급세액 13%) 에서 29%(매입 시 부담 증치세 17% + 수출 후 부담 증치세 12%)로 급격히 상승해 고민했었으나,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함으로써 매월 원자재 구매 시 중국의 국내 공급자에게 지급해 온 증치세 1억5000만 원(원화 기준)을 가공무역수책(가공무역 원자재에 대한 관세·증치세 등 면세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국 세관이 발급하는 수첩)을 가지고 면세 처리할 수 있게 됨.

 

 ○ KOTRA 임가공 지원센터는 청도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법률·노무·회계·세무·재무·무역 등)에 걸친 전문 영역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가공형 투자기업의 경영효율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물류원구 활용 효과 대비표

 

소요시간 대비

한국경유

보세물류원구 이용시

중국 운송/통관/선적

2일

운송/입출구 통관/배달

1일

해상운송

1일

 

 

한국 하역/통관/운송

2일

 

 

해상운항

1일

 

 

중국 운송/통관/선적

1일

 

 

합계

최소 7일

합계

1일

소요비용 대비(20' 페리기준 US$)

한국경유

보세물류원구 이용시

중국 육송비*2

200

육송비*2

500

해상운송

400

통관비*2

40

중국 부두잡이*2

300

기타 부대비용

300

해운비*2

1,200

 

 

한국 부두잡이*2

500

수책으로 수입 시 관·부가세 면제 

D/O CHG*2

100

 

 

통관비*2

60

 

 

육송비

160

 

 

합계

2,560

합계

840

자료원 : 청도무역관 임가공지원센터

 

□ KOTRA 임가공지원센터 설치 통해 가공무역기업 지원

 

 ○ KOTRA 칭다오(靑島)무역관에서는 가공무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KOTRA 임가공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출범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미 A사 등 50여 우리 임가공기업이 이용해 원화로 약 13억 원에 상당하는 137만8,975.35 달러(거래 물품가액 FOB US$ 8,164,560.88)에 이르는 증치세와 약 60만 달러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하면서도 납기 또한 최소 65%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실현함.

 

 

자료원 :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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