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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반덤핑제도 개혁 움직임 중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1-17
  • 출처 : KOTRA

EU 반덤핑 제도 개혁 움직임 중단

- 회원국 간 이견으로 -

 

보고일자 : 2008.1.16.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회원국 간 타협 결렬로 당분간 중단

 

 o 피터 만델손 EU 대외무역 집행위원은 이번 주 초 2006년부터 추진한 EU의 무역보호 수단(Trade defence instruments : anti-dumping·anti-subsudy·safeguard measures)의 개혁 계획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함.

  

□ 반덤핑제도 개혁추진 배경

 

 o 기업의 세계화와 공장이전 현상

  - 기업의 세계화와 공장이전 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EU 수입규제제도에 모순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남.

  -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에너지 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연장 조치임.

 

 ㅇ 중국산 에너지 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내용

  - EU집행위는 원칙적으로 2007년 말에 종료해야 하는 중국산 에너지 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독일의 압력으로 200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함. 그러나 연장이 결정되기까지 유럽에 주 생산기지를 둔 국가와 중국에 공장을 이전했거나 대량 수입하는 유통업체가 있는 회원국 간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즉, 유럽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주 생산기지를 EU에 둔 독일의 Osram은 중국산 에너지 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중국에 주 생산 공장기지를 이전한 Philips와 중국산 전구를 대량 수입하는 IKEA는 연장을 반대함.

 

□ 반덤핑 제도 개혁의 초점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저임금지역임.

 

 o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유럽기업과 중국산 수입업체 이익을 감안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려고 함.

  - EU의 현행 무역보호 수단은 EU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생산업체의 보호에 초점을 둔 조치임.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현상과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의 아시아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아시아로부터 하청생산을 하는 유럽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유럽기업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EU 집행위는 판단한 것임.

  - 만델손 EU대외무역집행위원은 일부 저임금 지역에서 생산된 EU기업의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조치를 일부 면제할 것과 또한 수입·유통업자의 이익을 감안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함.

 

□ 개혁조치에 대한 EU 제조국과 서비스국 간 입장 분열   

 

 o 만델손 EU 대외무역집행위원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EU 무역보호제도의 개혁 의지가 결국 무산된 것은 EU 회원국 간 산업별 구조 차이에서 오는 이해상반에 기인함.
 

 o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산업이 발달한 회원국은 저가의 아시아산 수입이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며 전반적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비스(특히 유통업)가 발달한 회원국은 찬성하는 입장임.

 

 o 예를 들어 2006년 중 중국산 섬유제품과 가죽신발의 수입폭증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EU집행위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영국·독일·스웨덴은 그러한 규제가 보호조치일 뿐 아니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반소비자 조치라고 비난한 반면,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폴란드 등의 섬유와 가죽신발 생산국은 저가 아시아산 수입으로 인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하고 결국 산업 자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음.

 

 o 지난 10년 동안 EU는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EU산업을 보호해 왔으나 중국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EU회원국 사이에서도 중국 저가품 수입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와 반대로 자국 산업이 불이익을 보는 국가로 분열돼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o 회원국 간 이원적 입장은 중국산 섬유·가죽신발·에너지 절약형 전구 수입문제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 이 같은 딜레마는 조만간 중국·한국 대만산 철강 수입문제에서도 발생될 가능성이 큼.

 

 o EU 철강제조업계가 규제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EU 철강수요업계는 경쟁력을 고수하기 위해 저가의 원자재(철강)가 필요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규제 지지 측과 반규제 지지 측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 이슈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언제 수입규제조치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자료원 : EurActiv, L'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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