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가공무역제한류 조정관련 기업 실무 Q&A 16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11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제한류 조정관련 기업 실무 Q&A 16

 

보고일자 : 2007.8.1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상무부, 해관총서 관계자 초청 인터뷰 실시

 

 ○ 중국 상무부 기전과학기술산업사 왕친화(王琴華)사장과 해관총서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사 허리(何力) 사장은 지난 8월 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을 통해 7월 23일 발표된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제한품목 조정에 대해 네티즌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인터뷰에 참가함.

  - 당시 인터뷰 내용을 Q &A 형태로 아래와 같이 정리함.

 ○ Q1. 가공무역제도 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침은?

  - A1. 중국정부는 핵심부품의 가공생산능력을 제고해 가공무역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함.

  - 동부지역이 중국 가공무역의 97.5%를 차지하는 반면, 중서부지역 21개 성(자치구)은 2.5%에 불과해 가공무역업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큰 상황임.

  -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무역업을 자원이 풍부하고 중앙정부의 투자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단순 임가공에서 디자인, R&D, 브랜드, 마케팅을 가미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Q2. 이번 가공무역조정책 실시를 앞두고 해관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 A2. 지난 8월 7일 해관총서는 대련에서 20개 지방 해관과 회의를 개최, 지방해관의  이번조정내용에 대한 이해제고에 주력했으며 정책발표 이후 기업과 지방해관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8월 23일 이전에 지방 해관에 집행통지문을 하달할 계획임.

 

 ○ Q3. 이번 정책조정으로 해관의 통관업무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데 시스템 조정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 A3. 통관업무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략 두달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함. 그러므로 8월 23일전에 새로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때문에 해관총서는 내부회의를 통해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실시하기로 정함.

  - 해관총서는 1개월간 과도기를 설정, 절차를 간소화해 통관업무를 진행하거나 수작업으로 통관업무를 진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방해관에게 지시함.

  - 수작업은 기업이 신고한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않을 경우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람.

  - 중국의 통관업무는 H2000 통관시스템에 의거해 진행되며 이 시스템은 1999년 기준 보증금제도에 의해 설계돼 대부분이 ‘空轉’(보증금 납부없이 보증금대장만 관리)형태로 입력,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입력됐음.

  -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실제 보증금을 납부하는 ‘實轉’ 형태로 대거 전환되고 지역별로 보증금비율에 차이를 두면서 시스템의 대대적 조정이 불가피함.

 

 ○ Q4. 이번 가공무역 조정정책에는 보세구, 수출가공구와 보세항구 등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해관특수 감독구역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인지?

  - A4.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등 해관의 특수감독 관리구역은 정책적으로 우대혜택을 받으며 이번 조정이후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해관이 특수감독 관리구역외 가공무역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수감독 관리구역외 가공무역기업의 구역내 이전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기업을 관리하고자 함.

  - 이번조정은 가공무역기업의 서부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에서 가공무역 기업을 폐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Q5. 국가보세구, 수출가공구내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에는 무엇이 있나?

  - A5. 해관 특수감독 관리구역외, 동부지역소재, A,B류기업은 모두 5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구역내 기업은 보증금납부가 불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우대혜택이며 이 때문에 구역외 기업의 구 역내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Q6. 7월 23일 공고문 발표이전에 대외무역권한을 획득했으나 과거 가공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동부지역 기업의 경우, 이후에도 제한류품목 가공무역업무가 가능한가?

  - A6. 향후 동부지역에서는 제한류제품 신규기업을 비준하지 않으며 신규기업은 7월 23일 전에 대외무역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함.

  - 대외무역권한이 있으나 가공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신규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으로 간주함.

  - 7월 23일 공고문 발표이전에 대외무역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동부지역에서 제한류 품목 가공무역업무를 신청할 수 없음.

 

 ○ Q7. 해관이 심가공결전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무주관부분이 비준해 집행하는 가공무역제한류품목의 계약서 변경을 해관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 A7. 계약서변경은 해관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며 변경내용이 합법적일 경우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를 거쳐 기업이 변경하고자 하는 대로 해관이 변경처리를 해줌.

  - 그러나, 심가공결전은 관리가 매우 복잡하며 거래과정중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고자 해관총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가공무역 심가공결전거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몇 개 해관에서 시험운영중임. 올해 하반기에는 전면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Q8. 가공무역제한류 상품에 대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

  - A8. 일반제품에 대한 가공무역신청절차와 유사하며 신청시 해당기업의 수입원자재와 수출계약에 근거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한류임을 알려주며 허가서에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됨.

  - 기업은 해당 증명서류를 해관에 제출하고 해관은 등록내용을 심사허가한 후 기업에게 보증금납부를 요구함.

  - 위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일반제품의 가공무역신청절차와 유사함.

 

 ○ Q9. 제한류 상품에 대한 가공무역 해관등록 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 A9. 해관등록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기업이 상무주관부문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관이 상무부관부문의 허가서류에 의거해 등록을 진행함.

 

 ○ Q10.향후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대상목록 조정 주기는 어떤가?

  - A10. 매년 가공무역제한 및 금지목록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나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중국은 매년 HS code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가공무역 제한목록도 매년 수정해야 함.

  - 올해는 무역불균형 해소 등 국가차원의 거시경제조정을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추진됐으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자 향후 가공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에 대해 목록조정을 사전 고지하는 것을 고려중임.

 

 ○ Q11. A사의 경우 가공무역 수입제품이 가공무역수출 제한품목 목록이 포함됐을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 A11. 수입품목이 이번에 발표된 수출제한품목에 포함됐을 경우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가공무역 제한목록은 수출,수입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Q12. B사의 가공무역수입품은 제한품목이 아니지만 수출품은 가공무역 수출 제한품목임. 그러나, B사는 해당제품을 직접수출하지 않고 심가공결전(전창)거래를 하고 있는데 심가공결전 자체가 수출입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 A12. 이 경우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심가공결전방식의 수출은 형식상의 수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간 결전거래시에는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Q13.가공무역계약을 신청할 때 비고란에 70%는 심가공결전, 30%는 직접수출통관으로 기입했으나 후에 바이어가 주문서를 변경해 심가공결전 50%, 직접수출통관 50%로 조정할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경우 혹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품목특성상 주문서가 빈번하게 조정되는 기업이 있음.

  - A13. 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단, 반드시 상무주관부분에 계약서 변경을 신청하고 해관은 상무주관부문이 변경을 허가한 문서에 의거해 보증금을 계산, 징수해야 함.

 

 ○ Q14. 청바지를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진료가공업체의 경우 이번 조정책의 영향을 받는지?

  - A14. 청바지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일 면화를 수입한다면 면화는 기존 가공무역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므로 면화수입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향후, 청바지도 가공무역제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Q15. 동부지역 A류 기업의 경우 반드시 5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와 가공무역기업을 A-D류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관총서의 ‘기업에 대한 분류실시 관리방법’(海關對企業實施分類管理瓣法)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A.15 이번 가공무역 제한대상 목록 정책에서 동부지역 소재기업은 A류일 경우에도 50%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기업분류관리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A류 기업에 대한 전문창구 운영 등  통관편의 조치는 지속 적용함.

 

 ○ Q.16 가공무역 업무업체로 수입원자재는 수입제한류 품목에, 수출완제품은 수출제한류 품목에 해당될 경우, 수입제한류상품에 대한 보증금만 징수하는지 여부

  - A.16 상무부 44호 공고에 의거해 수입원자재와 수출품이 모두 가공무역 제한대상 목록에 해당될 경우 보증금은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됨.

 

 

자료원 : 중국정부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가공무역제한류 조정관련 기업 실무 Q&A 16)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