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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자원 개발체제 변화 임박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10-2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개발 체제의 변화 임박

 

보고일자 : 2007.10.29.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인도네시아 광업 현황

 

 ○ 인도네시아는 광산국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실제로 구리(동), 금, 니켈과 주석 부존량이 세계 10대 안에 들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Freeport·Newmont·Inco·Antam·Timah·Koba Tin 등의 유력한 광업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함.

 

 ○ 광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두드러진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음.

 

 ○ 국제 광물탐사가들은 인도네시아에 아직도 유망한 광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광물탐사가 정체상태에 놓이면서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자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광업허가권이 지방정부로 넘어갔고, 1999년에 통과된 법률 41호에 의거해 보호림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채굴이 금지되면서 광산개발에 장애요소들로 등장했음.

 

□ 구 광업법상 광물그룹 및 개발권 제한 내용

 

 ○ 광업법(Law No. 11/1967)및 이 시행규칙(GR No. 32/1969)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은 아래의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음.

  - Group A(전략 광물, Strategic Minerals) :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주석 등

  - Group B(필수 광물,Vitals Minerals) : 철광석·망간·동·납·아연·금·은 등

  - Group C(기타 광물, Other Minerals) : 점토·대리석·흑연·고령토·모래 등

 

 ○ 원칙적으로는 전략광물인 그룹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에 의해서만 개발될 수 있고, 필수광물인 그룹B는 국영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한 민간기업,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합작기업 등에서만 개발이 가능함.

 

 ○ 그러나 기타 광물은 정부,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이나 개인들도 개발할 수 있음.

 

 ○ 상기 그룹 중에서 전략광물(그룹A)에 속해있던 주석(TIN)은 2002년에 전략광물 범주에서 벗어나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음.

 

 ○ 인도네시아에서 상기 전략광물이나 필수광물의 광산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단계에 해당하는 '광업권(KP : Kuasa Pertambangan)'이나 '광업허가(MA : Mining Authorization)'를 정부로부터 받으므로써 광산업에 참여가 가능함.

 

 ○ 각각의 광업개발 단계를 공식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 조사 (General Survey)

  - 탐사 (Exploration)

  - 채굴 (Exploitation)

  - 정제 (Processing and refining)

  - 수송 (Transportation)

  - 판매 (Marketing)

 

 ○ 각각의 단계활동은 KP나 MA를 취득한 이후에 수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에서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광업권이야말로 규모를 떠나 모든 광업회사에 가장 중요한 광업허가라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기타광물(그룹C)에 대한 광업허가는 주지사가 발행하는 지역광업허가서(SIPD:Surat Izin Pertambangan Daerah)나 지역광업권(Regional Mining Permit)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광업법시행규칙(GR No. 32/1969)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광산의 규모는 광업허가(MA)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일반조사는 5000헥타르 이하, 탐사는 2000헥타르 이하, 채굴은 1000헥타르 이하와 같이 제한됐음.

 

 ○ 그러나 에너지자원부에서 특별허가를 통해 최대 5배까지 각 단계별 허용규모를 늘려줄 수 있게 됐음.

 

□ COW시스템의 도입과 발전 경과

 

 ○ 원래 COW 시스템은 외국투자자들에게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고, 정부에는 유력한 수입원을 창출해 주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추진한다는 면에서 WIN-WIN전략으로 추진이 됐음.

 

 ○ 인도네시아에 1967년 4월에 처음 도입된 COW 제도의 첫 수혜자는 Freeport사 였는데, 초창기였던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보다는 Freeport에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시기를 COW 1세대로 봄.

 

 ○ 1968~74년까지를 2세대 COW로 보는데, 이 때부터는 시설에 대한 면세제도가 폐지되고, 로열티 가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됐음.

 

 ○ 3~4세대 COW 기간에는 계약상의 세무와 재무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됐음.

 

 ○ 5세대 COW체제에서는 법인세와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됐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Frontier COW'라고 부르기도 함.

 

 ○ 6세대 COW는 1995년에 개정된 세법에서 투자자의 법인세를 30~35% 인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7세대 COW체제에서는 각 개발단계에서의 기업활동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빼고는 6단계와 별 차이가 없었음.

 

□ 신광업법 추진 배경

 

 ○ 기존 광업법은 이미 여러 면에서 부적합한 점이 지적되면서 1999년에 삼림법에 의해 보호림에서의 기존 COW로 부여받은 광업권이 대대적으로 제한되면서 부침을 겪어왔음.

 

 ○ 원래 1967년 법률 11호로 제정된 광업법은 석유탐사 등에 외국기업의 탐사 및 발굴권을 COW로 허용함. 이러한 권한은 다시 1967년에 제정된 광업권 인가 및 허가를 규정한 정부규칙 32호로 확정됐음.

 

 ○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신광업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구광업법과 정부규정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신광업법이 인도네시아 광산업을 개선시켜 갈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음.

 

 ○ 신광업법의 내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기존 COW체제의 종료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광업 인허가권이 대거 이양되는 체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임.

 

 ○ 기존 광업법의 구 체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3자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불협화음을 새로운 광업법이 제대로 정리해 가면서 새로운 틀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다만,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법률이 속히 처리돼 발표됨으로써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광업규정들간의 충돌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음.

 

□ 신광업법과 투자자 반응

 

 ○ 신광업법이 추진되면서 그 동안 꾸준하게 유지돼온 중앙정부 주도의 광업허가시스템인 COW(Contract Of Work) 체제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해외투자자들에게는 비관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임.

 

 ○ 왜냐하면 지방정부와의 계약은 불확실성이 높고 더 복잡한 사안의 발생을 의미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임.

 

 ○ 실제로 광업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추가적인 의무와 세금이 광업회사들에 부여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광업관련 주요 유관기관

 

 ○ ESDM (Directorate General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기관장 : Dr. Ir. Simon Felix Sembiring (Director of ESDM)

  - 주소 : Jl.Supomo No. 10, Jakarta

  - 전화 : (62-21)828-0773

  - 팩스 : (62-21)829-7462

 

 ○ Indonesian Mining Association

  - 주소 : Gedung Gajah, Persil A,B,C, Fifth floor, unit A-11

Jl. Dr. Saharjo Raya No. 111, Tebet, Jakarta Selatan  12810

  - 전화 : Telephone : (021) 830-3632, 830-9963

  - 팩스 : (021) 8370-5657

 

 

자료원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및 POKJA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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