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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앨버타 오일샌드 로열티 인상 쟁점
  • 트렌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고성민
  • 2007-09-21
  • 출처 : KOTRA

 앨버타 오일샌드 로열티 인상, 뜨거운 감자로 부상

- 로열티 인상 강력요구 보고서 발표로 캐나다 에너지업계 예의 주시 -

- 캐나다 에너지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 -

 

보고일자 : 2007.9.20.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오일샌드 로열티 인상 관련 쟁점

 

 ○ 앨버타 주정부는 그 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오일개발사에 부과되던 로열티·세금·기타 징수액 등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공익패널들에 의해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 리포트를 앨버타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Our Fair Share”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

 

 ○ 캐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landmark"라 표현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리포트에 대해 앨버타 주정부 Ed Stelmach 수상은 향후 3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 그 결정에 따라 향후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Our Fair Share” 보고서 주요 내용

 

 ○ 이 보고서는 앨버타 주정부가 지난 2006년 오일개발사로부터 로열티, 세금, 각종 징수액 등의 명목으로 95억 캐나다 달러보다 20% 더 많은 114억 캐나다 달러를 받았어야 했다고 발표해 정부의 오일샌드 관련 세금제도의 변화를 촉구했음.

 

 ○ 즉, 현재의 로열티 징수방식인 “투자비가 회수되기 전에는 이익이 나기 전에는 총 수입의 1%를 로열티로 산출하고 이익이 난 후부터는 총수입의 1% 혹은 순이익의 25% 중 다액을 로열티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자 확대를 위해 “1% 룰은 그대로 두되 순이익의 25%를 33%로 확대”함으로써 현재 오일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가고 있는 기존의 오일생산업체의 이윤을 앨버타주가 보다 많이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른 에너지관련 지분의 권장사항

Oil Sands

 

Conventional Oil

 

Natural Gas

자료원 : ALBERTA ROYALTY REVIEW PANEL

 

 ○ 앨버타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로열티 방식을 도입해 개발과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오일개발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비 회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로열티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로열티 산출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특징이 있음.

 

현재의 오일샌드 로열티 방식

개발 및 생산 시기

로열티 산출기준

투자비가 회수되기 전의 개발초기

총수입(Gross Revenue)의 1%

투자비가 회수된 이후

총수입(Gross Revenue)의 1% 또는

순이익(Net Revenue)의 25% 중 다액

 

□ 로열티 재검토 논의 배경

 

 ○ 앨버타 정부의 오일샌드 로열티제도는 과거 국제유가가 30~40달러 내외일 때 Conventional Oil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원가를 감안해 오일개발사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제유가가 70달러 이상의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끊임없이 재기돼왔음.

  * 일반원유가 유정으로부터 원유 1배럴을 시추하는데, 10~15달러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오일샌드의 경우 20~4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 또한, 오일샌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인력난, 물가상승 등으로 앨버타 주민의 생활환경이 점차 열악해져감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대형 메이져 오일개발사가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확대됐으며, 이는 새로이 출범한 Stelmach 앨버타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공익패널들의 사전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게 됐음.

 

 ○ 또한, 연초 50%의 지지를 받았던 Stelmach 앨버타 신정부가 현재 32%로 그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로열티 재조정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업계 반응 및 향후 전망
 

 ○ 이 보고서 결과가 해지펀드 등 관련 투자가에게 알려지면서 TSX(Toronto Stock Exchange)의 에너지분야 지수가 일제히 2.7%나 하락하는 등 캐나다 에너지업계는 소공황 상태로 빠져들었음.

    * Synenco Energy Inc. 15%, Highpine Oil &Gas Ltd 6.2%, 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 5.9%, Suncor Energy Inc. 4.5% 등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오일샌드 개발 진출업체들에 따르면, 로열티 인상조치가 보고서대로 실현될 경우 현지의 노동력 및 자재 부족, 건설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로열티 인상이 오일샌드 개발 열기를 꺾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됨.

 

 ○ 그 근거로는 로열티를 인상 되더라도 캐나다의 경우 베네수엘라(오일샌드 최대 매장국가)에 비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으며, 최대소비국가인 미국과 뛰어난 송유관 배관망시스템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NAFTA조약으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여타 경쟁 국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참고로 지난 1970년대에도 1960년과 비교해 높은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앨버타 정부가 로열티를 인상했을 때 오일개발사의 추가적인 개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진 전례가 있음.

 

□ 시사점

 

 ○ 로열티 증가가 오일샌드 신규 참여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 전망

  - 오일샌드 개발 관련 주니어 기업인 Synenco Energy Inc.의 주가가 이 리포트 발표로 메이저 기업인 Suncor Energy Inc나 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의 각각 4.5%, 5.9% 하락과 달리 15%의 큰 폭 하락을 기록한 것에서 보듯, 로열티 증가가 오일샌드 신규 참여기업(중소 주니어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안정적 수익률을 위해서는 일일 생산 10만 배럴 정도의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이나 최근의 상승된 신규광구 보너스, 캐나다 연방정부의 Income Trust 법인세(일종의 펀드) 과세 방침, 인력 및 자재난, 높은 가스가격 등으로 상승된 건설비용에 더불어 로열티까지 상승될 경우 자금력에서 부족한 중소 주니어기업의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메이저사 중심의 인수합병 증가 전망

  - 메이저사의 사업투자확대 및 세금혜택 감소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Suncor, CNR, Nexen 등 현지 오일샌드 전문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이 증가 전망

 

□ 참고사항 : 오일샌드의 채굴과 광업권

 

 ○ 오일샌드 개발방신은 광구가 지하 75m 이하인 지역에서 주요 사용하는 노천채굴 방식(주로 Athabasca지역에 집중)과 광구가 지하 75m 이상인 지역에서 주로 증기를 이용해 Bitumen을 추출하는 SAGD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시추정 방식으로 나뉘며, 오일샌드 채굴과 판매를 위해 해당지역의 광업권 획득 및 주정부의 허가 필요

 

 ○ 오일샌드 광권의 Lease

  - 오일샌드 매장지역의 81%가 주정부 관할의 국유지이며, 이외 19%의 대부분 역시 국가 관리 하의 원주민·야생 보호구역이 대부분임.

  - 오일샌드의 광업권은 앨버타주 공사(Provincial Crown)이 97%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는 연방공사, Hudson Bay Company, 국영 철도회사 등이 분할해 소요하고 있으며, 오일샌드의 개발은 앨버타주 에너지부가 개발용지를 민간에 15년간 광업권을 유상대여(Lease) 후 생산수입에 대해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개발하고 있음.(15년 후 연장 가능)

   * 2005년 원유가 상승 이후로 오일샌드 채굴가능지역에 대한 광권 Lease 급증

 

오일샌드 광업권 Lease 판매현황

자료원 : 앨버타 에너지부

 

 

 자료원 : 앨버타주 에너지부, 현지언론, Alberta Energy and Utility Board, Alberta Royalty Review Panel, Globe and Mail 등 현지언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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