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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관시스템 변경으로 통관 피해발생 우려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07-0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세관시스템 변경에 따른 통관지연·피해 발생 우려

 

보고일자 : 2007.7.5.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인도네시아 통관시스템 변경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세관이 이전까지는 부두별 관할 세관이 분리돼 있었으나, 7월부터 자카르타 세관(TANJUNG PRIOK항)과 바탐 세관은 모두 통합관리하는 KPU(단일 통합세관)로 변경했음.

 

○ KPU(단일 통합 세관)의 변경 사유는 명목상으로는 세관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및 대민 서비스 강화 및 세관업무의 투명성 향상임.

 

 ○ 세관원 개개인의 상벌 규정(인사고과)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세관 업무가 유연성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화물의 출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일정기간 이번 세관 통폐합 여파로 통관에 다소의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바, 아래 변경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통관상의 지연이나 문제발생을 최소화시키시기 바람.

 

□ 보세구역 설정 업체(KB & GB Facility) 관련 변경사항

 

 ○ 기존에는 B.C.2.3(관련 선적서류 B/L, C/I & P/L) 및 Kolak (보세구역 담당 관할 세관원)으로 부터 Surat Legistrasi 사본만 픽업해 TG. PRIOK에서 통관 가능했음.

 

 ○ 그러나 7월 6일 이후부터 통관되는 제품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됐음.

  - 기존의 B.C.2.3을 포함해 해당업체 관할세관에서 승인 및 승인번호(SURAT LEGISTRASI의 승인 번호) 획득

 

  - 해당세관 출장소에서 지역 세관(예, 찌카랑의 경우  CIBITUNG 세관  & KBN 의 경우 HALIM 세관 )으로 상기의 SURAT LEGISTRASI 전달 (통상 VIA  팩스)   

 

  - 지역(CIBITUNG, HANLIM, PURWAKARTA)세관에서는 관련 SURAT REGISTRASI 취합 후, TG. PRIOK KPU에 관련 DATA 전송(DATA 전송 담당관 최소 Kepala Kantor or P2)   

 

  - 추후 TG. PRIOK KPU에서 최초 수입 통관 서류 접수시 해당 지역세관에서 전송된 SURAT REGISTRASI 확인

 

  - 선사에서 세관에 전송한 적하목록과 수입자가 제출한 선적 서류 일치여부 확인(PDE)

 

  - 통관서류 심사 및 승인 (BY SEKSI KOLAK)

 

  - 출고 확인 (BY HANGGAR: 현장 세관원) 최종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 화물 출고 가능

 

 ○ 기존의 절차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통관서류의 심사가 더욱 강화돼 통관에 상당한 추가 시간소요가 예상됨.

 

 ○ 해당회사의 잘못 없이도 지역 세관 및 KPU간의 통신오류로 인한 각 업체의 SURAT REGISTRASI 전송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도 발생할 수 있음.    

 

□ 통관 서류작성 관련 유의사항

 

 ○ B/L 건으로 보아서, 수입 ITEM 수가 많을 경우 통상  B/L 상에 As per attached Rider 로만 표기하고 B/L에 유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돼 왔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B/L상에 5가지 Item은 표기해야 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As per attached Rider로 표기 후 B/L에 유첨해야 함.

 

○ 기타 C/I & P/L 작성 관련하여서는 제품명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필요할 것임.(제품의 명을 애매하게 표기 불가, 가능하면 SPEC까지 언급 요망)

 

 - 예 : 섬유제품의 경우 FABRIC OR RAW MATERIAL FOR GARMENT 등으로 표기 불가하며       FABRIC(POLY 185T PD 85”)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간혹 선적서류 및 적하목록(Manifest)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많은 비용과 통관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모든 통관서류는 B/L이 우선시 돼야 하며, 여기에 첨가되는 C/I & P/L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적하목록 상에서 Shipper Name, CNEE Name,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Package), Gross Weight로 표기되는데, 상기의 항목 중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통관이 지체돼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함.

 

□ 기타 참고 사항

 

○ 자카르타 소재 업체의 경우(예, KBN에 위치한 KB & GB 등)에는 현재 서류 통관 후 일부 CNTR에 대해서는 Random으로 Scanning(100%는 아님)후 출고 가능함으로써 통관이 다소 지체될 것임.

 

○ 현재 일반 통관(세금 납부 후 통관)의 경우, 많은 혼선 및 통관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보세 통관 역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임.

 

 

자료원 : 'SPL LOGISTICS' 김하현 사장(자카르타 무역관 통관분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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