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집행위, 역외 보조금 규제 관련 의견수렴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02-27
  • 출처 : KOTRA

제3국 보조금에 따른 역내 불공정 경쟁방지 위한 규정으로 7월 12일 시행 예정

3월 6일까지 의견수렴, 기업 입장 적극적으로 개진 필요

집행위는 역외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제(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No. 2022/2560)에 대해 36일까지 역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역외 보조금 규제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기업의 역내 M&A, 공공조달 분야 내 진출이 지속 증가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20215월 집행위가 규정 초안을 상정한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합의를 거쳐 2023123일부로 발효됐으며 오는 712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법안 추진 경과>

집행위, 규정 백서 발표(‘20년 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년 10) 규정 초안 발표(’21년 5)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채택(‘22년 4) 의회 및 이사회 입장 확정(’22년 5) 3자 잠정합의 도출(’22년 6) 법안 채택(’22년 11월 16일) 관보 공표(22년 12월 23일) 규정 발효(‘23년 1월 12일) 시행(‘23년 7월 12일)

 

보조금 및 시장왜곡

 

역외 보조금 규제의 핵심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제3국 기업에 대한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살피고 왜곡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조치 통해 바로잡는 것이다. EU는 보조금을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 혜택(Benefits) + 특정성(Specificity) 등 세 가지 요소로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 EU 정부가 공여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고 일부 산업 등으로 특정돼 지급됐으며 재정적 기여에 따라 역내 활동 중인 역외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갖는 혜택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조금 수혜 역외기업이 역내 시장을 왜곡한다 하더라도 EU가 바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평가(Balancing test)를 통해 보조금에 따른 역내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때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경우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사전신고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는 크게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의 사전신고와 집행위 직권조사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사전신고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이 역내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진출 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집행위에 사전신고(Notification)를 해야한다. 재정적 기여는 보조금, 대출, 자금이전, 세금면제, 채무부담 등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참고: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예시>

자금 이전 또는 채무 부담(자금투입, 대출, 보조금,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경영상 손실상쇄, 재정부담 보전, 채무면제, 출자전환 또는 채무 재조정 등)

세금 면제 등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의 포기 또는 징수하지 않은 경우

상품, 서비스의 구매 또는 제공

 

기업결합 사전신고

 

사전신고 대상기업은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적어도 1개 기업 이상이 EU 역내에서 설립되었고 역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지난 3년간 역외국들로부터 받은 총 재정적 기여 규모가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재정적 기여의 산정은 기업결합 당사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들도 포함되므로 계열사들이 받은 전체 누적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는 20231012일부로 시행된다.


<참고: 계열사 범위>

기업결합 해당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1~3)

1) 해당 기업이 자본·사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 행사 또는 감독경영 이사회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또는 전술된 계열사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경우

2) 해당 기업에 대해 전술된 권리(1)를 보유한 기업(예시자산 50%, 의결권 50% 보유 등)

3) (2)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1)에서 나열된 권리를 보유한 기업


기업의 사전신고를 받은 집행위는 25일간 예비검토를 시행하고 왜곡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지만, 왜곡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층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심층조사는 총 90일간 진행되며 조사기간 중 기업결합은 보류된다. 이 밖에도 집행위 조사 도중 시장의 왜곡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공조달 사전신고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 분야의 사전신고 역시 20231012일부로 시행된다. 공공조달은 일반조달 및 분할(lots) 조달로 구분되는데, 일반조달의 경우 공공조달 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액이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다. 분할 조달의 경우, 공공조달 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이며 입찰하는 분할 계약의 가치가 1억25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 규모가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만일,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언서(Declaration)를 제출해 신고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받은 조달당국은 집행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위는 최대 20일 내 예비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검토 후 보조금 수혜기업이 역내 시장을 잠재적, 실질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집행위는 심층조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심층조사는 총 110일간 진행되며 1회에 한해 2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집행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낙찰기업 결정단계를 제외한 모든 조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직권조사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 외에도 집행위는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의 시장 왜곡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신고가 필요 없던 소규모의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집행위 조사는 사전신고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비검토와 심층조사로 진행되며, 역외 보조금을 받은 일로부터 10년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집행위는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장왜곡 여부 관련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확한 조사종결 시점의 준수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직권조사는 집행위에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역내 급습조사는 물론 역외국 정부의 동의 하에 제3국 현장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

 

결정, 제재 및 기타

 

심층 조사 후, 집행위는 해당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장왜곡이 심한 경우 관련 계약체결이 금지될 수 있다. 시정조치는 보조금 환급, 일시적 역내 활동 제한, 특정 투자 금지 또는 특정 자산의 매각, 보조금을 수혜받은 생산 및 연구시설 접근 허용, 보조금으로 획득한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또는 R&D 정보 공개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집행위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EU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벌금 또는 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과징금(periodic penalty payment)이 부과되며 사전신고, 시정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또는 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보조금 규제의 세부 규칙이 담긴 시행령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사전신고 및 선언서 양식, 조사절차 및 기간 등이 담긴 첫 번째 시행령을 법안 시행일인 712일 이전에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규정 이행을 위해 2026112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2026713일까지 규제 이행 모니터링을 시행해 신고대상 기업범위, 조사 기간 등 규제의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역외 보조금 규제는 경과규정을 두고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의 경우 규정 시행일(2023712)로부터 3년 내 받은 재정적 기여에 적용되며, 직권조사의 경우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받은 재정적 기여에 적용된다.

 

<EU 역외 보조금 규제 주요 절차>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전망 및 시사점

 

오는 712일부로 시행 예정인 EU 역외 보조금 규제는 기존 법안의 개정이 아닌 신규 형태의 법안 제정으로, 시행 후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기준이 되는 재정적 기여의 범위가 넓고 기여액 산정 시 자회사는 물론 주요 계열사도 고려해야 하는 바,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정부로 받은 모든 재정적 기여에 대한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전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추후 집행위가 요청하는 경우(직권조사 등)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법안 공표 후 첫 번째 의견수렴이 3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야 할 것이다.

  - 집행위 의견수렴 링크 :바로가기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집행위, 역외 보조금 규제 관련 의견수렴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